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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민주주의 정신과 법이론;정치란.민심은 천심이다.정치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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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2:23 조회1,4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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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84)
-조선왕조의 민주주의 정신과 법이론;정치란.민심은 천심이다.정치하는 방법은?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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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서설

이번호에서는 지난 5.31일 지방선거와 그 결과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정치에 관한 의미를 야당이나 여당이나 국민들이나 다 함께 되새길 계기가 되었을 것 같다.필자도 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의 정치에 관한 이론이나 정신이나 이상을 앞에서도 소개를 해 드렸다.

그러나 중앙의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하는 정치와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 정치는  초선의원들이나 민심을 잘 읽지 못한 정치가들에게는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반성하는 분들도 없지 않을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선왕조의 정치란 무엇이냐는 정의에 대한 조상들의 지혜를 소개하고,조선왕조의 민심이 천심이라는 뜻은 어떤 것이며,조선왕조의 정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방법론을 가능한한 빠짐없이 다 소개할려고 했다.그러나 좀더 심층적인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해야 하나,원고 마감기간을 너무 오래 넘길 수도 없고 학교의 학사업무도 소홀할 수도 없어서 이번호에서는 조선왕조의 실록상의 우리 선현들의 정치에 관한 기록을 연도별로 소통해소개하는 선에서 만족하기로 한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을 선출하고나서 민심의 향방을 보니 참으로 민심이 천심이라는 진리를 깨치신 정치가들도 있었을 것이며,또 한 편으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국민들의 여론조사도 언론에 나타나는 것도 볼수가 있었다.

신문.언론등에 나타난 제목만 몇 개만 살펴보면...지금처럼 하려면 지방의회 필요없다(기초단체장 120여명의 답변중 68%).가초의원들 자질 부족해 제역할 못해.77%가 기초장 -의원 정당공천 없애야(6/21).지역축제 적자내고도 수백억 경제효과 허풍.수백억들인 예술회들들 개점휴업일쑤.국제켠벤션 센터 3년간 적자 203억.지방자치단체의 회가 가계부 수준.학교앞에 도로 표지판 하나 설치하는데 석달이 걸렸습니다. (2006/6/23.동아일보).나라살림살이 어떻게 했기에 적자가 이렿게 느나(6/22 동아일보 사설).

이런 여론을 통해서 필자는 조상들의 지혜를 통해서  부디 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지방자치를 실천하여 이나라의 주인들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라는 민심이 천심이라는 생각을 한시라도 가볍게 여기는 정치가들이 다시는 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호의 실록상의 정치에 관한 정의.방법.민심이 천심이라는 기사내용을  소개 해 드린다.

二.정치라(란).

四.여어

이상에서 살편 본 바의 내용을 요약한 부분을 다시 인용하여 정리해 보면,

1.선거란?

가)과거 제도를 마련하여 선비를 시취(試取)하는 것은 한 나라의 중대한 선거이며,나).과거(科擧)는 국가의 중요한 선거(選擧)라고 정의하고,2.선거의 목적은잘하는 자는 상을 주고 죄 있는 자는 반드시 벌을 주게 된다면, 거의 선비들의 풍습이 크게 변하고 백성들의 풍속이 후한 데로 돌아가는 것이며,2.천거란?-(천거”에 대한 총 검색건수 : 4853 건 (국역 3559건)으로 과거시험으로 공무원을 선발하는 외에 최고위 공무원인 영의정.좌우의정인 국무총리급과 장차관급인 판서.어사. 영의정.영상정승 .좌우의정. 판서 .어사 팔도관찰사.관찰사.감사 천거가 있고,

수령 천거에는 “부윤 .유수 부사 현감 군수 천거”가 있으며 각종의 특징있는 인재를 천거하는 경우는 “현량 인재 천거.어진이 .적임자 효자 순손 절부 천거 43 건 “무재로 천거”3 건(국역 2건)“숨은 인재 천거”: 22 건 “유일 천거”: 245 건 “착한 사람 천거”: 137 건 (국역 135건)“장재가 있는 천거”: 4 건 (국역 2건)“은일 천거” : 25 건  (국역 10건)  “산림 천거”: 118 건 (국역 82건). 일민 천거” : 7 건  “청백 천거”: 102 건  국역 81건  “염근 천거” : 33 건    국역 21건  “문재와 무예를 가진자 천거” : 2 건  국역 1건  “무재가 있는 자 천거” : 18 건  국역 17건 “어진 선비 천거” : 298 건  국역 296건  “재주와 덕이있는 선비 천거” : 68 건 국역 67건“임용 할 만한 인재 천거” : 103 건  국역 102건 문학과 이재가 우수하다고 천거;국역 1건: “효행을 천거”에 대한 총 검색건수 : 9 건  국역 7건 “재야의 어진(8).선비(6건) 천거”에 대한 총 검색건수 : 8(6) 건  국역 8(6)건  등이 있었다.

위의 몇가지만 추가로 구체적인 연대를 소개해 보면,성종  13년 6월 23일 (경신) 경연에서 시독관 조위가 재야의 어진 선비를 탁용하도록 청하며,성종 13년 6월 28일 (을축)정성근이 재야의 선비 중에 청렴하고 조심성 있는 사람도 쓰기를 청하여 윤허하고, “서임 가능한 인물 천거”에 대한 총 검색건수 : 2 건(국역 1건), 중  성종 20년 5월 9일 (병인) 이조에대해 조사(조정선비)중에서 서임 가능한 인물을 천거하도록 하는 기록등이 있었다1).인재란?가).왕은 인재란 나라의 정간(기둥):나).정치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적임자를 임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재란 서울에 살든 지방에 있든 관계가 없다는 것을 더욱 깨닫는다..


2).어진사람.어진인재  (검색어는 1691 건으로).

가).진실로 어진 인재(人才)를 뽑아서 여러 관직에 포열(布列)지며:나).어진 인재는 마땅히 널리 구하여 다 임용해야 할 터인데 소원(疏遠)한 신하와 유일(遺逸)한 인재를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어찌 어진이를 구하는 길이 넓다 하겠는가-어찌 하면 현능(賢能)한 이를 다 나오게 하여 초야(草野)에 남은 인재가 없게 하겠는가:다).어진이를 구(求)하는 시책(試策)은 오로지 경륜(經綸)을 하기 위함인데-지금 조정에 있는 선비는 모두 일찍이 과거(科擧)에 급제한 자인데도, 이러한 병폐를 면하게 할 자가 있지 않으니,- 어찌하여 사풍(士風)은 날로 게으르고 조행이 없으며, 어찌하여 어진 인재는 실로 한 사람도 없는가?:

라).대저 백성을 편하게 하는 방도는 적임자인 수령을 얻는 데에 달려 있고-문을 닫고 고요히 반성하면 내가 매우 부끄럽고 마음 아프다-양전은 어진 사람을 등용하도록 하라-반드시 적임자를 얻도록 하라-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내가 반드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마).어진 인재는 세대마다 많지 않은 것이고,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니, 만일 지성으로 구하고 독실히 믿지 않으면, 진실로 어진 이를 얻어서 직무를 맡기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한다:2.천거법과 감사및 수령을 천거하는 법

1).천거법
가).천거법(薦擧法)을 만들어서 재주와 덕이 있는 선비로 하여금 다 등용되게 -초야(草野)나 산골에 어찌 훌륭한 재주를 품은-유일(遺逸)을 찾아내어 다 이름을 적어 올리라:나).천거법(薦擧法)을 시행함에-자헌 대부 이상과 육조 당상·삼사 장관·관학 당상·좌우윤도 모두 사람을 천거하되-천거자에게도 상과 법을 내려서 폐단이 없도록 할것:다).《대전(大典)》의 천거법(薦擧法)은 매우 좋은 법이므로-추천된 자가 적격자가 아닐 경우에는 벌이 추천한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관례이고-첨사·만호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무재가 있는 자를 등용하여 변방을 충실히 한다면 다행이며;

라).《대전(大典)》의 천거법을 시행하나-대간과 시종5품이상이 아는자를 천거하고-과거에 여러번 실패자나-재행이 있는자를 기록하여-재기(才器)에 따라 임용을 건의하며-공천법(公薦法)은 버려지는 인재가 없게함이 급선무이며-초야에 숨은 청백한 이를 임용하여-영리에 급급한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세상을 격려하고 흥하게 일어나게 함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2).감사를 천거하는 법으로는가).감사를 적합한 사람을 얻으면 -수령이 직책을 받들고 -백성이 생업을 편안히 하고, -만일 적합한 사람이 아니면,- 한 지방의 폐해를 받음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정부(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이.- 명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이름을 아뢰게 하고-전하가 또 맡길 만한 실상을 살핀 연후에 책임을 주어 보내는 것을 항식(恒式)을 삼으소서:나).반드시 육조와 대간으로 하여금 천거하도록 하여 이를 뽑아서 임용함은-그 적임자를 어렵게 여기는 까닭-감사가 이익을 보고 의리(義理)를 잊어버리며, 임금을 속이고 사정(私情)을 쓰며, 권세있는 자에게 몰래 붙어서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니,-탐오(貪汚)하여 법을 문란하게 함이 심하며-더러운 행실을 하는 자는 어찌 지방을 잘 다스리게 하는 임무에 적당하지 않아 파직을 건의하며:나).반드시 육조와 대간으로 하여금 천거하도록 하여 이를 뽑아서 임용함은-그 적임자를 어렵게 여기는 까닭-감사가 이익을 보고 의리(義理)를 잊어버리며, 임금을 속이고 사정(私情)을 쓰며, 권세있는 자에게 몰래 붙어서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니,-탐오(貪汚)하여 법을 문란하게 함이 심하며-더러운 행실을 하는 자는 어찌 지방을 잘 다스리게 하는 임무에 적당하지 않아 파직을 건의한다:

다).감사는  친히 실적을 조사하여, 속전(續典)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각각 이름 밑에 하나하나 써서 계문(啓聞)하고, 그 탐포(貪暴)하고 잔열(殘劣)해서 해(害)가 백성에게 미친 자는 폄출(貶黜)하여 권하고 징계함을 엄하게 하소서.-탐오(貪汚)함이 있거나, 혹형(酷刑)과 난정(亂政)을 행하고, 기율을 범한 자가 있거던, 죄가 천거한 자에게 미치는 예(例)에 의하여 감사를 핵론(劾論)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른다:라).감사는 이제부터는 반드시 삼사(三司) 이상이 천거한 자라야 정해 보내기를 허락하옵소서. 

마).감사는 책임이 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천거한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만일 천거 없이 쓴다면 이것은 법을 폐지하는 것이며.-만일 특이한 재주가 있으면 비록 발탁하여 맡겨도 해로울 것이 없으며-일찍이 수령이 되었을 적에 매우 청렴하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조관(朝官)을 보내어 살펴보았으나 또한 착오가 없었으니, 이것이 쓸 만한 것이다.:

바).인품(人品)이 적당하니 어찌 천거가 있고 없는 데 구애하겠는가.- 지금 비록 감사가 되었지만,- 뒷날 위급한 경우에 어찌 변방으로 전임시킬 수 없겠는가?-무재(武才)가 뛰어나고 또 학식과 역량이 얕거나 좁지 않으니 -그는 감사의 임무에 여유가 있으나.-천망(薦望)이 없으나-쓸모 있는 사람이면 천망(薦望)에 구애될 필요는 없고.-임금이 인재(人才)를 쓸 때에는 구차하게 예를 따를 것이 없으며 -현명한 인재라면 모두 소용에 맞추어야 하므로, -임금이 밝게 알아서 할 뿐입니다라고 한다:

3).수령천거법
가).공평하고 청렴하고 재간이 있는 사람을 얻어 이 임무를 맡겨서-치적이 현저하면 발탁등용시키고 -적임자가 아니면 천거한자에게 죄를 주고:나).수령을 잘 가리는 것이 급선무 이므로 -수령이 되어 치적의 명성이 드러난 사람, 재기(才氣)와 간국(幹局)이 있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학술(學術)과 가행(家行)이 있는 자로 조용히 벼슬을 구하지 않는 쓸만한 사람을 차례로 임명해야 하며:다).수령천거법에 의해 천거된 사람이 불법행위를 하여 모두 파직된다:2.천거조목 및 천거절목1).천거조목은 가). 전한(前漢)이 흥융(興隆)한 까닭-현신(賢臣)을 친근히 하고 소인(小人)을 멀리한 것은 이요, 소인을 친근히 하고 현신을 멀리한 것은 후한(後漢)이 경퇴(傾頹)한 까닭이므로-대저 공명정대(公明正大)하여 임금의 싫어하는 안색을 범하면서까지 간쟁(諫諍)하는 사람은 충신이고,-예예 하고 공손히 대답하면서 임금의 뜻을 순종하여 거스르지 않는 사람은 영신(佞臣)이니, -진실로 충신인 줄 안다면 진용(進用)하여 가까이 하고, -진실로 영신(佞臣)인 줄 안다면 물리쳐 내쫓으소서:

나). 권신이 정치를 마음대로 하여 명기(名器)를 사사 물건으로 보아, 용사(用舍)가 전도(顚倒)되어 선비의 기풍이 무너져서 드디어 망하는 데에 이름-염치의 도가 서지 않고, 분경(奔競)의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고-이제부터 벼슬을 제수할 즈음에 재상에서 6품에 이르기까지 각기 아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여,-그 행실을 적어서 공천(公薦)하면-상서사(尙瑞司)에서 그 천거의 많고 적은 것을 상고하여-중외(中外) 직책에 보직하되-. 권귀(權貴)에게 아부하는 자는 배척하여 쓰지 말고,- 또한 헌사(憲司)로 하여금 규찰하여 엄하게 다스리고, -사단자(私單子)를 가지고 난잡하게 간청하는 자는- 상서사(尙瑞司)에서 그 단자를 모조리 헌사에 보내어 -고핵(考劾)하는 데에 빙거하게 하면-. 용사(用舍)가 적당하여지고 선비의 기풍이 바로잡힐 것이다.

다).예조·봉상시(奉常寺) 등의 관사(官司)는-고금을 통하고 예악에 밝은 자가 아니면, 헛되이 제수할 수 없는 것인데- 예악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며-직임에 적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므로-재주의 능부(能否)에 따라 임명하되-, 되도록 그 직책에 맞게 하고, 어리고 약한 자, 파리하고 유연하여 능력이 없는 자, 직사에 게으른 자는-권귀(權貴)의 자제를 불문하고-모조리 파하여 버리고, -삼부(三府) ·대간(臺諫) ·정조(政曹) 에 널리 물어서,- 재능이 있는 자를 천거하게 하여 제수하면,-여러 관직이 적합한 사람을 얻게 될 것이며-인척이 아니면, 반드시 신세를 진 친구를 적어 추천을 하니 - 어진 사람을 천거하는 도리가 아니므로-이제는 천거하는 자는 남이 알게 하지 말고,- 그의 행실과 능력을 기록하여 실봉(實封)해서 아뢰게 하고,- 새로 나오는 선비가 있으면, 반드시 인견하시고- 쓸 만한 것을 살핀 연후에 -상서사(尙瑞司)에 내리어 쓰고, -천장(薦狀)은 아랫사람에게 누설하지 말아서 -사람을 씀에 있어 지극히 공정한 도를 보이소서.:

라). 사람을 알아보는 일보다 어려운 것이 없고,- 더욱이 사람을 쓰는 일보다 어려운 것이 없으므로-한 사람이 온갖 관원의 위에 임하고,- 사정(邪正)·현우(賢愚)가 그 앞에 섞여 있는데, -재지(才智)에 장단(長短)이 있는 것이-그것을 쓰는 방도가 각각 재목과 그릇에 알맞아야만 합니다-전하께서는 임관(任官)을 어렵게 여기고,- 조심스럽게 여겨 밝게 살피고, -잘 가리시어 -재기(材器)를 헤아려서 주고, -역량(力量)을 헤아려서 맡기며,- 그 장점을 취하고 그 단점을 버리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용맹과 지략이 있는 자가 군려(軍旅)를 다스리고,-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전선(銓選)을 맡으며,- 너그럽고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수령의 책임을 맡고,- 굳세고 바른 자가 대간의 직임을 갖게 하시며,- 천거하는 법을 더욱 밝히시고 -잘못 천거한 죄를 더욱 엄하게 하시어,- 천거된 자가 모두 현명하고 능력이 있으며,- 등용된 자가 각각 그 재주에 알맞게 하소서. :

마). 지금 보거하는 자는 오래 사귄 사람이 아니면 반드시 한 동네 사람이고, 한 동네 사람이 아니면 반드시 혼인한 집안입니다.-보거된 사람이 어진 사람이 아니라면 정치를 방해하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을 것이니,- 나라를 위하여 어진 사람을 천거하는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잘못 천거한 자는 죄준다는 법을 거듭 밝혀서- 하나를 벌하여 백을 경계하도록 신들은 삼가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장차 천거되는 사람이 다 어질 것이고- 변변치 못한 자는 낄 수 없게 될 것입니다-공평하고 정대한 사람을 얻어 전최하는 직임을 맡겨- 하등을 차지한 자들은 그 이름 아래에 하등을 매길 만하였던 죄를 상세히 주기(註記)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 하등을 차지한 자가 다 그 죄에 승복하고- 손이 가는 대로 낮추거나 높이는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사).선전 관청 절목을 편찬한다:2.13개조의 선전 관청 절목을 세밀하게 편찬하며,


三).잘못천거하면 처벌하며;보거자의 책임및 천거자의 처벌로서 1.보거(保擧)와 그 책임;으로(保擧”에 대한 총 검색건수 : 176 건 국역 81건)

가).대간과 육조의 보증 천거[保擧]함을 사용하여-전리(田里)에는 근심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없어지고, -유망(流亡)한 사람이 직업에 돌아오는 즐거움이 있게 됨:나). 만일 적합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죄(罪)가 거주(擧主) 에게 미치게 함:다).윤기(倫紀)에 죄를 얻은 자라고 하여 사판(仕版)에서 삭제시킨 사람을  추천한 자는 본도로 하여금 죄를 매기게 하고,- 본주(本州) 목사와 본도 감사 역시 살피지 못한 잘못을 면키 어려우니 추고하며-명실(名實)이 서로 걸맞지 않거나- 혹 나이를 속여 기록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보거자의 죄를 중하게 매기고- 수령과 감사는 파직시키도록 한다.:

2.천거자 처벌은(총 검색건수 : 131 건  국역 122건)가).천거된 사람이 적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천거한 사람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것-국가에 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백성에게 미치는 것이므로-잘못 천거한 데 대한 처벌은 《대전(大典)》에 실려 있으나, -다만 거행하지 않았을 뿐 -적당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천거하는 사람이 있으니,- 잘못 천거한 데 대한 처벌을 엄하게 해야함.나).수령을 천거하는 일에 청탁이나 私情으로 잘못으로 부적격자가 끼어들면 즉시 논핵하며 천거법을 엄히 적용하여 거주를 연좌시키는 연좌율을 시행하도록 함을 알수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왕조에서는 훌륭한 인재를 어진 인재를 다양한 능력있는 인재를 숨은 인재를 빠짐없이 등용할려고 노력하였으며,오늘날의 선거과 같은 용어는 주로 과거로 인한 공무원을 선발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나 천거와 같은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했었으며,오늘날의 선거는 천거라는 제도와 비슷하고 유사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오늘날의 선거는 정당에서 추천하거나  임의로 출마한 후보자 중에서 유권자가 선출하고,조선왕조의 천거는 영의정이나 좌우의정 판서및 어사까지도 천거하였으며 전국8도 지방에 소문난 공개된 숨은 인재까지 다 찾아내어 백성들을 임금의 하늘노,임금과 공직자들의 같은 동포로 어린 갖난 자식처럼 보살피며 인간다운 이상사회를 만들어 생업에 편히 종사하며 보다 잘 살게하려눈 이상적인 정치를 하기 위해, 임금은 3급이나  6급이상 공무원 특히 관찰사 수령들에게 보통 2-3명 전후를 추천을 하기를 권장하였다.

그리고 천거법이 만들어져 천거절목.천거조목등으로 통해 ,청탁과 정실로 추천하지 못하도록 가능한한 엄격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함량미달이나 범죄행위를 하는 잘못 인재를 천거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법령을 수정보완해 갔었다.그리고 부적격자나 범죄행위자를 천거하고 보증을 선 경우에는 관직삭탈을 물론 엄한 형벌을 내리는 책임을 지우는 것이 조선왕조의 선거의 특징이었고 원칙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가장 발달된 외국의 선진 민주주의를 도입한 민주적인 선거제도라고 하지만...실질적으로는  이나라의 주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후보자는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오직 정당이 추천하고 임의로 출마한 극 소수의 사람들속에서,그것도 신분이나 인품이나 능력은 나라의 주인들이 알수 없게 하여 ,부적한 사람인지,유능한 인재인지를 잘 알수 없게 해놓고  ,울며겨자 먹기로 제한된 극소수의 후보자를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실질적인 민주의 인지 필자는 회의를 가진다. 그리고도 책임을 지는 정치가나 정당이나 형벌을 받는 제도도 없다면...우리는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선거제도를 가졌다고 말 할 수가 있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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