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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조선 초기(성종-중종대)의 종이의 종류및 종이로 만든 물건의 종류.용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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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6:46 조회2,9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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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87)
-조선왕조의 기록문화와 종이에 관한 법이론과 정신(3);조선 초기(성종-중종대)의 종이의 종류및 종이로 만든 물건의 종류.용도.책임.형벌등...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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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서설

이번호에서도 계속해서 조선왕조 초기 성종대와 중종대 약 60-70여년간의 기록문화인 종이에 관한 종류와 용도.종이로 만든 물건및 종이만드는 관청과 공직자들의 직책과 종이로 인한 범죄행위와 힘이 많이 드는 조지서의 업무가 징역형을 받은 범죄자들의 강제노역인 도형장소로 되는경우와 애민사상등도 소개하기로 한다.

2학기 강의가 시작되고 집안일이 생겨 여전히 시간이 넉넉지는 못하여 마음껏 글을 쓴다는 것이 되지 않는다.그러나 가능한한 우리 조상들의 자랑스런 기록문화인 종이 문화와 법제도와 법사상.법이론에 대해 지면이 허락하는 한 많이 소개하기로 하는 셈이다.앞으로 4-5회는 더 종이 문화에 대한 글을 발표해야 할 것도 같은데...당대의 임금도 못보던 실록속의 종이문화를 이렇게 방대한 것을 소개하는 마음은 보람된 것 같으면서도 분량이 방대하여 약간은 독자들에게 지루한것 같은 죄송함을 감출수 없다.그러나 가능하다면 좀더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하나라도 바르고 정확하게 조상들의 법문화를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몇차례 더 소개하기로 한다.

지난 9월달에는  국내외적으로 미국과의 외교관계로 인한 국민들의 갈라진 민심과 근로자나 공무원이나 교육자들의 그칠줄 모르는 집단 행동으로 국민들의 시선이 점점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경기가 썩 낳아지지도 않는것 같거나,불경기라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자신들의 이익집단의 이익이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근로자 단체들의 극단적인 행동은 너죽고 내살자는 것은 절대로 안될 것이며,너죽고 나죽자는 것도 말이 않되는 행동일 것이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공공복리 질서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도 어느정도는 제한할 수가 있다고 명문화 하고 있으므로,헌법을 고치지 않는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단행동도 허용될 것이다.이나라는 특정계층의 이익만을 최고로 보장할 수는 없다.모든 국민의 행복과 인권을 골고루 존중해야 합헌적일 것이다.정치가들도 나라의 주인들의 주권을 위임받아 나라 살림살이를 4-5년간 잠시 하는 것이므로,시시각각 변화하는 국민들의 다양하고 많은 여론을 무시하거나 배신하는 정치나 입법이나 행정이나 사법은 대한민국 현행 헌법하에서는 비민주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조선왕조에서도 임금은 백성을 임금의 하늘(하느님.조물주.자연의 이치.합리적인 이성.천리)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민심이 천심이라며 백성들을 두려워 하고 조심하고 민심을 배반하지 않고,백성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여 잘 살 수 있도록,민심이 정치가를 떠나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정성을 다하여 나라 살림살이를 500여년간 해 왔었다.우리는 해방이후 60여년 겨우되는 대한민국을 꾸려 나가고 있다.조선왕조 보다 더 민주적이어야 한다.백성을 속이거나 무시하거나 배신하는 정치가 공직자들이 존재한다면,그것은 일 순간 임기중일 것이다.임기를 마치면 엄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게될 것이다.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오늘의 우리들의 집단 이기적이며,나라의 주인을 뒷전으로 하고 자신들의 집단의 밥그릇의 크기나 수입이나 감투에 주권자를 무시하는 집단은 민주주의 이름으로 언젠가는 그 댓가를 받게 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이자 본질이 아닐른지...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는 준엄한 헌법의 선언을 명문을 언제나 잊지않는 겸손하고, 정직하고,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정성을 다해,나라의 발전과 백성들이 편안하게 자신들의 직업과 생업에 보람을 느끼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치가 공직자.공무원들의 보람과 사명이 아닐른지...

선거를 통하거나, 임명을 통해서 법규정을 통해서, 정치가 공직자 공무원들이 되고나서는, 이기주의와 자만심과,대한민국의  최고권력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안하무인식으로 배신한 결과는 본인과 나라와 주인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 아닌지...
부디 정치가 공직자 공무원님들께서는 집단의 배타적인 이익이나,사리사욕보다는  국익과 공익과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언제나 맡은 바 책임과 의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임기가 끝나고 나서, 손가락질을 받거나 교도소에 들어갈 실수를 하시지 않게 되기를 이땅의 나라의 주인들은 말없이 간절히 언제나 기원하고 있을 것이다.

사법개혁도 이런 의미에서 백성들의 민심을 잘 알고, 배신하거나, 비난받지 않도록, 서로 옷깃을 여미며 조심하고 정성을 다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겸허하게 백성들의 눈에 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 나라의 발전과 나라의 주인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양보하고, 예의와 염치를 서로 잃지 말기를 이땅의 주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본다.


비록 종이문화.기록문화이지만 자랑스런 전통문화이므로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실록을 통해 배워서 실수를 덜하는 보람된 역할들을 다 해주시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호의 글을 소개하기로 해본다.

二.종이만드는 관청(조지서;造紙署)-건물및 조지서 공무원들의 직책.

一).조지서(造紙署) 관청.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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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여어
이상으로 조선왕조의 초기의 성종대와 중종연대의 60-70여년간의 종이문화와 법에 관한 사례.규정.기록을 살펴본바를 목차를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해보면,二.종이만드는 관청(조지서;造紙署)-건물및 조지서 공무원들의 직책.

조지서(造紙署) 관청.건물에 관한 기록으로 그1.이전(移轉)2.철거:1).관청부근 인가 철수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조지서를 맡은 공직자들의 직책을 보면1.조지서 제조(造紙署提調);2.사지(司紙) 3.조지서 별좌(造紙署別坐) 4.조지서 감역관(造紙署監役官);5.지장(紙匠)등이 있었고,
三.종이의 종류.를 가나다순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일반적인 종이를 가르키는  명칭들은

1).지필(紙筆);2).지지(紙地)4).지물(紙物)이 있었다.
그리고 2.제조상의 종이의 종류(가나다순)로는1).고정지(藁精紙)2).납지[蠟紙];3).능화지(綾花紙);4).당지(唐紙) 5).백지(白紙)6).사지(私紙)-인쇄7).상지(常紙).상저지(常楮紙)등이 있었고 .8).아주 두꺼운 종이[極厚紙]에 대한 기록은 ;중종  4년에 정원에 전교하기를,“생원 진사들에게 아주 두꺼운 종이[極厚紙] 사용을 금하는 절목을 해조(該曹)에서 마련하여 아뢰도록 하라.”하였으며 이외에 9).초주지(草注紙) ;10).표지(標紙)등이 있었다.


3.사용방법상의 종이의 종류(가나다순)는1).공사지(公事紙)2).공지(空紙) 3).공지(供紙)4).교서 등록지(敎書謄錄紙);5).명지(名紙);6).반지(半紙);7).별양지(別樣紙)8).별지(別紙);9).사패지(賜牌紙)10).세화지(歲畫紙);11).소지(疏紙) 12).소지(小紙);13).용지(用紙)-각 관사(官司)의 공물을 싸는 용지;14).일과지(日課紙);15).자문지(咨文紙);16).첩지(牒紙);17).체지(帖紙);18).편지(諺文片紙)19).화살에 말아서 쏜 편지-지면(紙面)의 19종류가 있었다.

4.종이로 만든 물품과  그 재료인 종이 종류로는1).엄심갑에 사용하는-휴지(休紙)2).갓 위에 덮어 쓰는 우구(雨具)는, 유지(油紙)로 만들며 3).유지대(油紙袋)유둔(油芚)·유지대(油紙袋)등으로· 매어 싸면 지극히 정교하고 치밀하게 되니, 비록 상자를 없애더라도 진실로 소루(疏漏)한 폐단이 없을 것이라고 하며,4).지갑(紙甲;종이갑옷);5).지방(紙榜);나).지방독(紙榜櫝;신주를 넣어두는 궤짝)이 있었으며, 지방(紙榜)을 써서 지내며, 제사를 맡고 사당을 세운 집이 곁에 있을지라도 그 집에서 지내지 않으니 그 폐풍(弊風)이 지극하다고 한다.이외에 6).망자를 위한 제사에 종이돈인 지전(紙錢); 7).갑옷을 피지(皮紙) 로 만면 벌레가 파손(破損)하여 쓸 수가 없는 단점을 지적하고 있었다.8).화포만드는 재료로별례 화포(別例火砲)에는 중폭지(中幅紙) 가 재료가되며,나).후지(厚紙)는 화포(火砲)를 만드는데 후지(厚紙)를 모두 훔쳐 쓰고서 휴지(休紙)로 안을 채운 다음에 겉에만 후지로 감아 놓은 것이 무릇 4백여 개나 되었다는 범죄행위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5.외교용 종이및 종이제품중 .1).외교용-종이는 가).벡후지(白厚紙) .후지나).염·지[鹽紙];다).유지(油紙)등이 있었으며,2).외교용 종이로 만든 용품(재료)을 (가나다순)으로 소개하며,가).납지대(蠟紙袋);나);화포를 만드는 재료-후지:다).유석(油席)라).유지대(油紙袋)-지대(紙袋)사).지모(紙帽)등이 있었다.
6,부의(賻儀)용  종이로는2).저주지(楮注紙) 50권;3).종이 가).70권(卷)-부지(賻紙)나).종이[紙] 1백 50권(圈)(靑松府院君) 심회(沈澮)에게 부의(賻儀)로 미두(米豆) 아울러 1백 석(碩), 종이[紙] 1백 권(卷), 등을 하사하고,4).지지(紙地);지지(紙地) 등속을 주게 하였다7.조세용(租稅用)의 종이로는1).결송 작지(決訟作紙) ;2).백저주지(白楮注紙) 5만 권(卷)4).작지(作紙).다).작지(作紙)니 공사지(公事紙);5).작지가(作紙價)6).저주지(楮注紙);7).종이;8).지지(紙地);9).징지(徵紙)10).해지(該紙)등이 있었다.8.독서장려용및 상품용 종이로는 1).독서당 소비용품;지필(紙筆)과 2).권장용 지필(紙筆)이 있었고,


三.애민사상및 범죄와 형벌에서는 一).애민사상에 관해1.성종  18 년(1487)관찰사(觀察使)가 여러 고을에 나누어 배정하고 도회관(都會官)을 정하여 바치도록 독촉하였다 하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다며 백성들을 걱정하며,2.책지(冊紙)는 지금 사가집(四佳集)은 그 수량이 지나치게 많은데, 그 인출하는 종이는 모두 백성의 힘에서 나오니, 청컨대 정지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그대들의 말이 옳다.”고 임금도 동감하고 있었다.3.책지(冊紙) 25권(卷)에 대해 .어찌하여 반드시 길고 넓고 흰 것을 써서 백성이 폐해를 받게 해야만 합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폐지하도록 명하기를 건의하는 애민사상을 엿볼수 있었다.

1).종이에 관한 범죄및 밀매매금지를 보면,가).종이[紙] 1천 1백 50권(卷)을 사용(私用)한 죄(罪)는 율(律)이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하며,나).종이[紙地]를 남용하였다고 논계(論啓)하고,디).제조(提調)로서 본서(本書)의 수리를 감독하는 곳에 공공연히 편지를 내어 물품을 청구해 사용함이 부정한 짓이며,라).횡령한 지지(紙地)가 5만 1백 70여 권(卷)에 이르기도 하며,마).조지서(造紙署)의 관원 이00은 이미 파직시키며,바).후지(厚紙)는《경국대전》 금제조에, ‘금지 물품을 비밀히 무역한 자는 장 1백·도 3년에 처한다.’ 하였고, 그 주에 ‘후지(厚紙)·...및 객관에서 파는 것도 또한 금한다.’ 하고 있었다..

2)형벌의 하나인 징역(도역)조을 고된 노동력이 끊임 없이 필요한 조지서에서 징역형을 집행하는 왕명을 볼 수 있다.그 명칭은 유사하나 단어나 약간씩 다른 것도 다 소개한바에 의하면,가).고역(苦役)나).도역(2).조지서(造紙署)도역위반자 적발하며(3).조지서(造紙署)에서 도역(徒役)을 하고,다).역군.역부로서.(1).역부(役夫)-는 조지서(造紙署)에서 일을 시키며 역군이나 일꾼으로 정하고 있었다.라).정역(定役)이란 단어도 징역형인 도형에 종사하는 의미로 (1).조지서(造紙署)에 정역(定役)하라는 왕명이 내리고(4).조지서(造紙署)에서 범범행위가  생기면  그를 관장하던 관원은 장 1백대에 처한 뒤 먼지방에 정속시키며,마).중범죄자는-황지(黃紙)가 이름 위에 붙이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요약한 내용을 통해서 조선초 성종대와 중종임금대의 기록문화인 종인문화에 관한 실록기사를 살펴보고 관련 법문화도 이론도 알 수 있었다.앞으로 500년치를 다 알고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게되면 대단한 우리 조상들의 기록문화인 공문서 사문서 작성용.외교용등의 다양한 종이 문화와 법문화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때문에 시간이 허락하면 가능한한 더 소개하기로 기약해본다.

끝으로 비록 종이에 관한 법문화이자 실록기사였지만...오늘의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우리들을 위애 애쓰는 정치가 공직자 공무원및 이나라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자 주인인  우리 각자는, 스스로. 맡은바 역할에 국제경쟁력있는,그리고 나라의 주인인  백성들을 하늘같이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속이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공직자나 집단이기주의나 사리사욕보다는. 우선.백성들의 삶이 나아지고 생활비가 덜 들고,즐겁게 살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맡은바 역할을 다 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그리고 정작 나라의 주인인 우리 스스로도 이런 장한 자랑스런 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리는 문화를 만들어서 자랑스런 정치가 공직자들은 물론 우리 공동체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몸과 마음을 다하는 분들을 아끼고 칭찬하고 잘되도록 격려하고 감사하는 문화도 선진국 못지않게,조선왕조의 조상들 못지않는 자랑스런 문화를 창달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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