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m2

(92)8); 조선 초기(고종-순종대)의 종이와 문서에 관한 애민사상및 종이의 종류및 종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8:21 조회1,688회 댓글0건

본문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92)
-조선왕조의 기록문화와 종이에 관한 법이론과 정신 8); 조선 초기(고종-순종대)의 종이와 문서에 관한 애민사상및 종이의 종류및 종이로 만든 물건의 종류및 법령.
사법행정2007/3월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

一 .서설
이번호에서는 조선왕조의 문서및 종이에 관한 법이론과 법의 정신의 8번째로 고종대와 순종대 실록기사(1922년전후까지)를 소개한다. 

내용의 목차는 二.조지서.애민.지전(지상).가격.三. 제조상  용도상. 외교용.장려용四.종이로 만든 물품;유지의;.지의 지갑.지방.지화.지폐.인찰지.지상....五.문서관련 법령및 처벌 .문권법.신문지법.  .인지.수입인지법.朝紙. .조세및 .처벌규정六.여어순으로 소개를 하되

원고의 분량을 줄여야 하기에 대강 소개만 드린다.이후에 시간이 허락하면 그간에 발표된 문서와 종이에 관한 기록들의 8회분량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발표해야 할것 같다.그간 정치도 아니고 입법도 사법도 행정도 아니고 돈도 안되는 오늘날 별로 가치가 없을 듯한 분야의 법문화를 소개하여 지루하게 읽었을 것 같다.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별로 돈 안되는 문화였을 지라도 우리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는 내용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의 우리 사회의 문서와 그관리및 기록문화에 관한 총체적인 것은,조선왕조 500여년간의  조상들에 비해 소홀하고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다.이글을 소개할수 있는 것도 조선왕조의 기록문화의 금자탑인 조선왕조실록기록문화가 존재했기 때문이며...기록을 통해서 책임을 지고 더욱 경쟁력있는 자랑스런 문화를 창달하시던 정신과,종이 한 장한장에 담긴 기록문화속에 조상들의 애민사상과 정신과 법의 이론을 다시 음미하여 활용한다면 조상들의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없는 고쳐야 할 분야가 적지않는 오늘의 현실의 거의 모든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높혀야할 시급한 시기에, 적지 않은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면서 소개를 해 본다.

一 .조지서.애민.지전(지상).가격.
.............................
............................
六.여어
이상으로 고종 순종대의 종이와 문서및 기록문화에 관한 실록기사를 목차와 제목의 순서대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소개를 해보면.

一 .조지서.애민.지전(지상).가격.

1.조지서 제조는.

1).조지서 제조(造紙署提調)가 관성장(管城將)을 예겸(例兼)하는 것이며;2).조지서(造紙署)에 (인재를) 맞이해 들인 적이 있었습니까;2.애민사상은;1).백성의 형편을 생각할 줄 모르는 것도 결코 신하의 도리가 아니다-기문에만 개안(開眼)한 자는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법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이 전교를 조지(朝紙)에 반포해서 방백과 수령이 모두 알게 하라;

2).유지의(褕紙衣)는 봉수(烽燧)를 지키는 장졸(將卒)들의 방한복-백성들에게 끼치는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돈을 대신낸다면-연로(沿路)에서 멀리 수송하는 고생도 덜 수 있습니다;

3).유지의를 옛 규례대로 내려 보내면 양쪽에서 다 편리할 것이다-관속(官屬)들이 몽땅 빼앗는다 해도 오히려 변경 백성들에게는 이익이 됨을 건의하자-옛 규례를 복구하도록 하라는왕명이 내림:4).체지(帖紙를 내어주며-사송(詞訟)을 그 본말을 전도시켜 근본을 뒤집어엎고 -교묘하게 억견(臆見)을 내어 재산을 느리다니-목민관(牧民官)이 도리어 백성들을 학대하는 정사를 하니, 이것을 생각하면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는가-각별히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

5).금산(金山)의 직지사(直指寺)는 절의 재정형편이 쇠잔하여 -책지(冊紙)를 전혀 마련해낼 길이 없으므로-구휼하기 위해-이것은 영원히 거론하지 말도록 하는 것으로 함; 6).해마다 바치는 공물인 종이는 중하기가 더욱 유별한데 계인(契人)들이 지탱하기 어려운 형편이 과연 호소한 것과 같다면 응당 변통하여-규정을 세워 준행하게 하도록;

7).지전(紙廛)에는 돈 3,000냥과 무명 7동을-나누어 주어 집을 짓고 생업에 안착 하도록;8).화재가 또 뜻밖에 일어났으니-지전(紙廛)에는 전 3만 냥과 목면 15동을-나누어 주어서 가게를 수리하고 생업에 안착하게 하며 -집이 불탄 민호는 진휼청(賑恤廳)에서 적당히 도와주고 돌보아 주도록 분부함;9).지전(紙廛)의 시민(市民)들이-백면지(白綿紙)는 양이 수천 권 때문에 매번 궁색하고 황급한 폐단이 많았습니다-역서지(曆書紙)는 그 종이가 생산되는 고을에 복정(卜定)하여 그 용도에 대처하도록 해주소서;

10).지난밤 지전(紙廛)의 화재는 듣기에 매우 놀랍다. 추운 계절이 닥쳐오고- 상인들이 살 곳을 잃었으니 어찌 불쌍하지 않은가-내부(內部)와 농상공부(農商工部)에서 건물을 짓는 방도를 각별히 신칙하여- 빠른 시일 내에 안착시킴으로써 나라에서 돌보아주는 뜻을 보여주라;

3.지상(紙商).지전(紙廛)은,
1).지상(紙商) 강원보(姜元甫)는-풍담(風痰)을 앓다가 -궁(弓) 자를 외우기만 하면 다 빠졌던 머리털도 다시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음; 2).지전(紙廛) 시민(市民)들은 엽전 1,000냥을,-본영(本營)에 가져다 바치면서- 군사 비용에 보태달라고 하기에 봉상(捧上)함;

4.가격은.
1).대소호지계(大小好紙契)의 공인들-지가(紙價)가 뛰어올라 매년 낙본(落本)이 거의 만 냥(兩)에 가깝습니다;2).상품(上品)의 도련지(搗鍊紙)가 가용으로 남아 있는 것은 옛 규례대로 서로 계산하여 덜어주며,- 후백지(厚白紙) 수가(受價)는 저주지(楮注紙)의 예에 의해 시행함; 3).표지(標紙)-초주지(草注紙) 1권(券)은 미(米)로 3석(石);4).유지의(襦紙衣)(가격)의 문제를 자세히 알고-유의(襦衣 ) 1건(件)에 대하(代下)하는 7냥(兩);


二.종이의 종류

1.제조상의 종류에는.1.대소초지.2.도련지.3.백면지.4.분조지.5.시전지.6.역서지.7.장지.8.저주지.9.좌면지.10.책지.11.초주지.12.후백지등 고순종대의 실록에서는 12종류가 보인다.. 2.용도상의 종류로는,10종류가 보이며,1.시지(試紙)2.자문(咨文)-신문지(新聞紙)가 있으며;

三).외교용.장려용의 종류로,

1.외교용은1).일본 외무대승(外務大丞)과 수원(隨員) 이하에게 선물로 백면지 30권-장지 3묶음, -분주지(粉周紙) 5축을 주며;2).녹지(錄紙)를 보이면서-신임 러시아공사를 중로(中路)에 가서 만날 것을 간절히 요구하며,3).지류(紙類)와 단속(緞屬)을 나시모토노미야〔梨本宮〕으로 보낸다;4).정무 총감(政務總監)이 천아 융액지(天鵝絨額紙) 2매(枚)를 헌상(獻上)하고;5).천황과 황후가 특별히 양궁(兩宮)에 물품을 내리며.【어문부요지문고연상(御紋附料紙文庫硯箱) 1조를 창덕궁(昌德宮)에 내림;6).대내(大內)에서 일본 전권 대신(日本全權大臣)에게 시전지(詩箋紙) 5권(卷)을 사급(賜給)한다.2.장려용으로는;.1).덕수궁(德壽宮)에 시회요지상(蒔繪料紙箱)과 시회연상(蒔繪硯箱) 각 1개(箇)를 헌상(獻上)하며;2).고토히토친왕〔載仁親王〕이 지상(紙箱), 연상(硯箱) 각 1개씩을 증진(贈進)한다.

三.종이로 만든 물품의 종류로 .

1.유지(油紙).1).유지(油紙)를 판하(判下)하였다;2).유지도류안(油紙徒流案) 중에 장운학(張雲學) 등 789명은 모두 풀어 주라;3).유지(油紙)와 관련한 도안(徒案), 유형(流案) ;.2.유지의(褕紙衣).1).유지의(襦紙衣) 문제-의정부(議政府)에서 관문을 발송해서 감결(甘結)을 보내야 하며;.2).유지의를 복구할 일이며-지방(紙榜)을 써서 제사를 지낸다.3.지갑(紙甲);지갑(紙甲)을 뚫고 죽창(竹槍)을 휘두름4.지방(紙榜).1).만동묘의 제사는 지방위(紙榜位)를 모셔오고-조보(朝報)에 내지는 말라;2).지방과 축문의 격식은 다만 ‘단계(丹溪) 하선생(河先生)’이라고 본관만을 썼는데- 결국 다섯 신하와 함께 제사를 지내줍니다. ;.

5.지의(紙衣);.1).지의(紙衣) 100영을 수량대로 저울로 달고 -종이류 등도 잘 살펴서 봉인후-금군(禁軍)에게 넘겨주도록 한다.6.지전(紙錢).1).지전(紙錢)을 만들어 이웃 나라에서 곡식을 사 옴;7.지폐(紙幣).지화(紙貨).1). 구입시 명가(名價)와 시가(市價)의 차액 가산분 131만 9,068원-재가(裁可)하며; 2).지화(紙貨)를 바꾸기 위하여 추가로 계산해 줄 몫 10만 1,583원,-재가(裁可)한다;3).지폐(紙幣)를 꾸어다가 악화(惡貨)를 바꾸는 것은 비록 부득이 하여 취한 조치로서-지폐를 꾸어다 쓰는 것이 어찌 둘째로 잘못하는 것이며-지화를 꾸어다 바로잡으려고 하니 구리를 이미 가볍게 여기는데 종이를 도리어 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8.첩지(牒紙).1).첩지(牒紙) 를 발급하라는 왕명이 있기는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벼슬을 추증하는 특전(特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2).참령(參領)이 된 자가 제 마음대로 이 밭을 빼앗아 사고가 있는 군사에게 첩지(帖紙)를 발급한다고 핑계를 대었는데, 이것은 백성을 속이는 것입니다.9.체지(帖紙).1).전선등 선박 10척을 만들고 감독한 정환위, 유시묵에게는 상을 주고 토교 이하 8인에게는 체지(帖紙)를 주며;1).충의위의 원래 자리 외에 체지(帖紙)를 내주는 것은 이제부터 일체 엄금한다.10.표지(標紙). 국경을 넘어 개간한 백성들에게 조세를 배정하여 받는 문제를 가지고 종성(鍾城), 회령(會寧)에서 보내 온 인책(印冊)과 표지(標紙)를 안무사(按撫使)를 시켜 조사하게 했습니다. 2).표지(標紙)를 억지로 빼앗고 결국 환납(還納)하도록 만든 자는 누구입니까?-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단연코 그만둘 수 없도록 한다.


四.매매문서.신문지.인지에 관련된 법및 처벌규정으로.

1.매매문권(文券)은 규정이 전혀 없이 얇은 종이에 되는 대로 썼으며-종이를 제조하고 인쇄판을 만들어 양식을 찍어냄으로써 위조하는 것을 방지하여-이 법이 한 번 시행된다면 그 이익이 세 가지로서-. 토지에는 누락된 토지가 없을 것이고, 민호에는 빠진 민호가 없어서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고, 인지(印紙) 붙이는 제도는 돈이 끝없이 생겨서 나라의 지출에 보탤 수 있으며 묵고 쌓인 낡은 문서는 실어 올려서 종이를 만들면 거액이 될 수 있으며-갑오년(1894) 이전의 매매 문기(賣買文記)에 모두 다른 나라의 연호(年號)를 쓴 것은 실로 500년 역사를 가진 나라의 수치였는데 이제부터 영원히 없애 버린다면 어찌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더욱더 토지 측량에 관한 사무를 정리하고 게다가 호구 문서에 관한 사무를 정리해서 기어이 정확히 하여 서로 안팎 관계를 이룬다면 전국의 토지 면적과 민호의 숫자는 저절로 명백해질 것을 건의하자-진달한 것이 자못 조리가 있어 토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의정부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왕의 결정이 내린다..

2.신문지(新聞紙)법을 보면.
1).신문지(新聞紙)는 본 부에서 국(局)을 설치하여 말을 만들어 간행, 공포해야 하는 것이며;2). 1907년 7월 24일 신문지법(新聞紙法)〉을 반포하고;3).1908년 4월 20일 신문지법 개정에 관한 안건〔新聞紙法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한다.

3.인지.수입 인지법을 보면 상대적으로 내용이 많았으며 .

1).1865년에 인지(印紙)가 찍힌 것 외에는 검색을 허락하고;2).인지(印紙)를 시행하는 일을 의논하며;3).시장의 물건에 인지(印紙)를 붙이는 것이며 각별히 시행한다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해 보는 것은 적고 공용(公用)에 주는 이익은 클 것을 건의한다.4).인지(印紙)를 붙이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오래전에 실시했어나- 우리나라에서만 아직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건의하며;5).인지(印紙)를 붙이는 문제는 찬성이 2표, 반대가 6표라고 보고하자-“표 수가 많은 대로 시행하되.편리한 방도를 충분히 의논하라는 왕명이 내리며:

6).인지(印紙)에 관한 한 가지 문제를 모여서 토의한 결과 지지하는 사람은 적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고하며.7).인지 제도(印紙制度)를 장차 실시한 이후로부터 각 항목의 잡세는 영원히 혁파하고 -제멋대로 거두어들이는 가혹한 정사를 종전의 폐습처럼 반복하는 자-잡아서 적률(賊律)로 다스리는 왕명이 내린다; 9).수입인지 제조에 관한 안건〔收入印紙製造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고;10).수입인지 규정(收入印紙規程)〉을 공포(公布)하여 시행하며;11).수입 인지 판매 규정 제8조 공채 증서등을 반포한다;12). 대금 출납에 관한 안건〔印紙代金出納所關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며,13).인지류 출납 규정 중 개정에 관한 안건〔印紙類出納規程中改正件〕〉을 공포한다..

4.조지(朝紙)도 기사가 많았으나 대표적인 것만 소개하면;.1).이번 연석(筵席)에서 한 말을 조지(朝紙)에 반포할 것을 명하였다;7).조지(朝紙)에 반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다같이 알도록;9).늘 경연(經筵)에서 한 이야기를 조지(朝紙)에 낼 것;10).두세 번 거듭 알리려는 뜻에서-오늘 연석에서 이야기된 내용을 조지(朝紙)에 써서 반포하라는 기록으로 요약 해 볼수 있다..

5.지세(紙稅)는 .1).지세(紙稅) 기타 생산 영업에 부과한 여러 가지 잡세는 전부 폐지한다.】;5.처벌에 관해서는;1).관서(關西),관북의 유지의(襦紙衣)를 돈으로 내는 것과 농간하는 폐단을막기 위해 군율을 실효있게 적용하도록;2).지유의(紙襦衣)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곡절을 조사-엄하게 곤(棍)을 치고 태거(汰去)하라.;3).저주지(楮注紙) 등 9종(種)을 잃어버렸는데-치보(馳報)하고 대죄(待罪)합니다-좌면지(座面紙)가 없으므로-경무청으로 하여금 기한을 정하여 잡아내게 하라.4).지화(紙貨)가 1,890원(元) 80전이나 됩니다-문서에는 간사하게 위조한 곳들이 많아서 온전한 책이 거의 없으며 칼로 지웠거나 먹이 찍힌 자국이 도처에 낭자하여-독촉하여 받아낸 후 조율(照律)하여 엄하게 죄를 다스리도록 한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에 대통령을 지내신 몇분들이 독립해서 대통령기념관을 짓는다고 한다.그러나 정작 소중히 보존하고 있어야할 국가기록자료는 거의 일실되었다는 보도도 오래전부터 들은것 같다.늦게나마,책임정신이 강하고 실수를 계속하지 않기위한 기록문화가 세계적인 우리 조상들의 문화를 잘 이어 받도록 관계기관이나 정치가 공직자들은 백년대계를 위해 더 정성을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선거 하나에, 감투장악을 위해, 국력과 관심을 거의 다 집중한다면...우리는 과연 경쟁력있는 나라살림살이를 해 나갈 수가 있기나 하겠는지... 

오래전부터 이웃나라의 어느 학자는 2차세계대전이 일어나도 자신의 연구를 위해 도서관에 파뭍혀서 전쟁이 끝난후에야 2차세계대전의 종전사실을 겨우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스승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학자는 학문에 정성을 다해 노력하고, 정치가는 나라의 주인들의 보다 낳은 삶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데서 보람을 찾아야 하고,공직자 공무원들도 자신의 맡은바 역할에 정성을 다하여 보람을 찾아야,날로 달로 국제경쟁력이 더세어 지는 강대국과의 경쟁에서도 이겨내고,북핵문제나 영토확장이나 침략야욕도 이겨내는 강한 대한민국이 되고,잘사는 대한민국의 주인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는지...공금을 물쓰듯 쓰는 공기업이 있다고 하고,뇌물받기를 다반사로 하는 공직자 공무원들의 줄어들지 않는다면...

감투에 물욕과 권력에 목메다는 정치가 공직자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면...사리사욕과 독선과 위선과 불성실과 배신으로 정치가 공직자 공무원들이 역할을 국제경쟁력있게 해 내지 못한다면...예산이 해마다 증액이 된들...어려움속에 사는 많은 이땅의 주인들이 과연 주인다운 삶을 살수가 있다고 장담할  수나 있겠는지...


공직자들이 맡은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백 수 십조나, 이백 수 십조의 예산이 만들어 져도,비효율적으로 사용되거나 빼어먹거나,잘못 집행되어도 솜방망이 때문에 책임을 잘 지지 않는다면,무책임한 사람들이 나라돈을 공금은 잘못 날리는 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정당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나라를 흔들고 혼란한 반대속에 입법을 강행하던 정당이,그 법으로 4,900만의 나라의 주인들의 삶을 지배하여 불안과 고통도 만들었던 입법가들이 정치가들이 공직자들이, 어느날 갑자기 그 정당을 버리거나 , 없앤다면...나라의 주인들에게 책임을 지는 민주주의국가의 공직자 정치가들의 자세인것 같기도 하고 자세가 않인것 같기도 하다면 코메디같은 표현이 아닐른지...

아파트가 모자라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거품이 일게 되었다며 아파트를 더 지어야 한다고 외치는 분들이 많다.그러나 투기지역에 아파트 당첨자격심사를 소훌히 해서 ,무주택자라야 청약자격이 있다고 해놓고,두채이상 일곱채도 가진 투기꾼이 부자가 당첨이 되었다는 기사에 입이 다물어 지지 않는다.우리 사회에 가장 관심이 많은 공정해야할 부분에 이토록 허술한 비리가 방치되어 왔다면...정치가가 있는지...공직자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는것인지...

참으로 이땅의 주인들은 허탈해 하였을 것이다.이것뿐 아닐것이다.나사가 풀린 공직자들이 많으면,예산이 아무리 많은들...아무리 공정한 심사를 하는 기관과 관계 공무원이 있은들...결코 이땅에서는 사회정의가 헌법의 정신이 바르게 잘 확립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지...


부디 이땅의 정치가 공직자 공무원들이 먼저 자랑스런 조상의 전통문화를 잘 본받아서,자랑스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이 다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역할에 온갖 정성을 다하고, 헌신적이고 존경받는 모습들을 실천해 주시기를 이땅의 주인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을것을 전해드리며 이만줄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