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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경국대전의 법이론과 정신 1);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의 연혁.명칭.종류및 편찬과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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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8:24 조회1,6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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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93)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의 법이론과 정신 1);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의 연혁.명칭.종류및 편찬과 인쇄반포.시행일등
사법행정2007/4월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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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서설
이번호 부터는 조선왕조의 법전을 실록기사를 통해서 조금씩 소개해 보기로 한다.조선왕조는 가히 자랑스런 500여년간의 법치주의 국가였었다.비록 왕이 최고 통치자라고 하였지만,조선의 왕, 즉 임금이 하늘처럼 받들고 눈치보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다름아닌 백성으로,“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民爲君之天耶)”라고 임금이 신하들앞에서 ,신하들이 임금앞에서 서로 당당하게 서슴없이는 말해야만 하던 조선왕조의 최고의 민본주의의 주권사상.동시에 이 시대의 백성은 임금에게는 다름아닌 하늘같은 내 어린 갖난 자식(赤子) 같은 존재라, 

하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듯(敬天愛民) 민심과 여론을 살피며 백성을 사랑하던 입법과 사법과 행정과 정치를 하였던 조상들이 존재하였으며, 민주적인 정신을 가진 공직자들이 살다 가셨던 나라 였었다.그래서 우리는 民心이 天心이라는 의미를 조상대대로 조선팔도 방방곡곡 누구에게나 사용하고,듣고 익히 잘 알고 ,어디에서나 표현을 해도 당연한 자랑스런 하늘의 이치에 맞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살아 왔던 것으로 알 수 있었다.그리고 “백성의  하늘은 먹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안다. 

그래서 정치가들은 모름지기 愛民을 하였고,그래서 삶이 힘든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던 救恤의 정치.平等의 법제도,福祉정책과 탐관오리를 엄하게 처벌하던 청백리를 존중하던 정치와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법문화를 가지고 500여년을 지탱해 왔던것이 아니었던지...

그러나 한편,민심은 朝夕變이라고도 했기에,민심이 아침저녁으로 변한다는 말의 의미도 된다.민심은 바닷물이요 정치가는 나룻배라고 하여 민심이 분노하면 성난 파도가 되어 나룻배를 뒤엎어 버리게 됨을 알고 있었기에...그런 민심을 얻기 위해 정치가 공직자들은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고통과 고달픈 삶에 대해, 임금은 스스로 무능함을 자책하며 울며,반성하며,반찬의 가지수를 줄이고,자신의 금고의 돈과 재물을 다 털어내어 민심의 분노를 가라앉힐 노력을 500여년간 게을리 하지 않았던 조선의 임금들과 청백리같은 존경받던 많은 자랑스런 공직자들이 살아온 문화가 다름아닌 우리의 전통문화의 근간이 아니던지...

조선왕조의 敬天愛民精神과 理論과 法文化는, 오늘의 다수결만을 이상으로 하는 서양의 민주주의보다 더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과 삶을 보호하는 민주적인 살림살이를 500여년간 해 왔었음을 그간의 실록기록을 여러번 소개한 것으로 기억된다.그런데 우리의 오늘의  정치가들은 자신의 돈보따리가 해마다 눈덩이 처럼 부풀어가도, 자신의 금고에서 1~2%나 많으면 10%라도 성큼 떼 내어서, 하늘같은 이땅의 주인들의 고달픈 삶을 위해서 흔쾌히 희사를 했다는 보도보다는... 세금을 적게 낼려고, 재산을 숨기려고, 머리를 굴리는 인상을 주는 정치가들이 지도자들이 더 많아 보이는 현실은 이땅의 주인들의 대부분이 느끼는 생각이 아닐른지 ...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의 해마다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는 재물의 증가는, 어려운 백성들을 잘살게 해주겠다고 표를 얻어간 정치가들이었다면,주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신감을 느끼는 모습으로 보인다면...잘못된 것일까?...도움을 학수고대하던 주인들이 늘어난다면 자랑스런 정치가라 말할수 있기나 하겠는지...돈이 소중하면 돈을 뫃으면 되지...

왜 선량한  주권자로부터 표는  구걸해 가면서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심부럼꾼이 되겠다고 확성기를 데고 쇼를 하는지...이런 엉터리 정치가들의 정치적 생명이 민심이 짧으면 조석이나 길어도 4년이나 5년이상 더 가기나 하겠는지...500년이 결코 이런 사이비 식으로 지탱하지 않았음을 필자는 실록기사를 통해서 알려드린 것으로 기억한다.

해방후 우리들의 정치가들 중에는 민심을 두려워하고 따르기 보다는 ,권력자나 보스라는 특정인에게 눈도장을 찍고,찾아가고 줄을 데고, 다리를 놓고 정치를 한다고 살아온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그러나 조선왕조때부터 내려오던 임금이나 공직자들의 투철한 민주주의 정신이나 이론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잘 알고 본받고 실천해 왔다면...나라의 주인들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가들에게 실망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나라의 주인들로부터 믿지 못하는 존재로 매도 당할 이유가 없었을것 같은데...가끔은 순박한 나이많은 시골 촌부들의 표현을 들으면, 존경을 하는 정치가는 정말 드물것이라는 생각이 든다.아니 지금이라도 우리의 전통법문화의 이론과 정신을 잘 알고 실천한다면 민심을 얻기는 식은 죽 먹기가 아닐른지...

이번호에서는 이민족의 강침으로 폐지된 전통법문화나 법제도의 정신과 이론은 일제강침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제대로 이어받지도 알지도 못했다.그리고 수입법에 의존하여 급조되고 번역되고 짜깁기 되어 7-8만종의 법령자치법을 만들고 고쳐온 오늘의 우리들의 법문화라는 것 조차도 모르고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자치단체의 입법의원들이나 행정부의 명령.조례규칙을 만드는 함량미달의 입법가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그러므로 조선왕조의 법전(헌법전)을 중심으로 실록을 소개해 드리기로 한다.

조선왕조 실록에서는 경국대전 검색어가 검색어가 총 927건이 나온다.이중 한글검색어는 778건이나 된다.경국대전에 대한 소개는 필자의 연속발표된 조선왕조의 입법이론(정신)4.5.6(1999.10.11.12월호 사법행정)에 간략히 그 일부 소개했으나,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이번호부터 조선왕조의 헌법전을 실록기사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소개해 보기로 한다.

이번호에서는 경국대전의 내용이 아닌 절차적인 형식적인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그리고 분류와 내용분석은 철저히 할려면 너무 시간과 지면이 많이 소요되므로, 먼저 형식적인 분야부터 대충 분류를 하여 시작하고 후일 다시 보완 교정하기로 하고 소개를 함을 양해 바란다.


二).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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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결어

이상으로 조선왕조의 경국대전편찬 전후의1.연혁.2.명칭.3.종류.4.편찬:찬집(纂輯).교정.개정.5.인쇄6.반포.반행.시행일순서대로 소개한 기록의 내용을 요약한 부분만 다시 정리해서 소개해 본다.

1.연혁은 경국대전편찬 전후의 법전과 이후의 헌법전인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에 대한 간략한 연혁에 대한 실록기사의 요약으로1)《경국대전》을 지어 바치며:2).《대전》을 반포(頒布)하며3).《경국대전(經國大典)》의 찬집(撰輯)은 《경제육전》에서 나온 것이며.3).태조.태종의《경제육전》-경국대전》은 세조 때 처음 편찬하기 시작해서 성묘조에 반포하며;

4).《경국대전(經國大典)》은 성종(成宗) 때에 이루어져서, 금과 옥조(金科玉條)가 진실로 이미 상세하고 조밀하고,지금 이미 폐단이 되는 정치를 고쳐서 조전(祖典)을 찬술(纂述)하려 한다면 마땅히 한 책을 저술하되 이름을 《속대전(續大典)》이라한다.5).영조임금은 전가 사변율에 이르러 탄식하여 말씀하기를, ‘범한 자는 죄가 있으나 처자는 무슨 죄인가?’하며 삭제하고-속대전을 만들며:.6).대전통편은 근대 것만 전폭적으로 취하고 전대의 것은 소홀히 할 수 없으며, 그 뿐 아니라 원전(原典)·속전(續典)이 각기 따로따로 있으면 참고하기에도 불편한 점이 있으니 원전과 속전 및 옛 교령 지금 교령을 모두 합해 한 책으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

2.경국대전의 명칭을 살펴보면
1).경국(經國)이란:가).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經國典.)의 경국이라는 명칭이 보이며; 나).나라를 다스리며(經國之道);다).국가에서 소용되는 되며 (經國之費).라).나라를 다스리는 일(經國).마).나라를 경영하며(經國) .바).경국제세(經國濟世)을 의미함에 사용되었다. 2).대전(大典)이란.가).만세(萬世)에 항상 시행해야 할 대전(大典)이며,나).국가의 큰 법전(國家之大典)이며,다).집안과 나라의 대전(家國之大典)이다.라).나라의 큰 법전(國之大典,)이며,마).세상을 경영[經世]하는 대전(經世之大典)으로;바).《대전(大典)》이란 책은 진실로 만세(萬世)토록 나라를 다스리는 기구라고 한다.3).《경국대전(經國大典)》이란.가).중흥(中興)하여 일대(一代)의 제도를 크게 새롭게 하여 번거로운 것은 없애고 간략하게 하여서 요약(要約)하기에 힘써 칭한다.그러므로 경국대전이란 나라를 다스리며 경영할 만세(萬世)에 항상 시행해야 할 대전(大典;큰 법전)이며,진실로 만세(萬世)토록 나라를 다스리는 기구라고 한다.


3.경국대전의 종류는 반포된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1).《신대전(新大典)》을 장차 반행(頒行)할 것이며;2).《경국대전(經國大典)》을 편찬하여 성종 2년에 비로소 반포하였는데 이를 《신묘대전(辛卯大典)》이라 하며-4년 후에 《대전》을 개찬하였는데 이를 《갑오대전(甲午大典)》이라하고-2년 후에 또 개찬한 《대전》을 《을사대전(乙巳大典)》이라 하는데 곧 그 당시에  쓰고 있는 법전이라고 하였다..3).서선(徐選)의 진언과 황희(黃喜) 등이 편찬한 《육전속집(六典續集)》-《신묘대전》과 《갑오대전》-《을사대전》.辛未甲午《大典》;4).《대전회통》을 각 관청과 지방의 감영과 고을에 반포하라는 왕명이 내리며,이미 인쇄를 마쳤으니 각사(各司) 및 외도(外道)의 감영(監營)과 고을, 진영(鎭營)과 역참(驛站)에 나누어 주도록 한다.

4.편찬:찬집(纂輯).교정.개정을 살펴보면,

1).편찬:찬집(纂輯);가).《대전(大典)》을 편찬하고;2).교정(校正).찬수에는.가).《대전(大典)》은 다만 그 고쳐 교정(校正)하는 일은 모름지기 측근의 신하에게 도움을 입어야 하고;나).영성 부원군(寧城府院君) 최항(崔恒)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을 교정(校正)하여 올리며:다).《경국대전(經國大典)》을 감교(勘校)하는 일은 승지(承旨)로 하여금 출납(出納)하고,율은 있으나,영(令)은 현재 보지 못했으니, 청컨대 북경(北京)에 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하여 사 오도록건의한다.3).개정사항을 보면,가).영의정 한명회가 《경국대전(經國大典)》 안에서 고칠 만한 일을 초(抄)하여 아뢰며;나).《경국대전(經國大典)》을 감교(勘校)한 뒤에- 경솔하게 어지러이 고치기를 청하는 자가 있으면- 법을 세워서 논죄(論罪)한다.:

5.경국대전의 인쇄에 관한 기사를 간단히 보면,

1).반포일과 인출일조사보고.기사는
가).《대전(大典)》을 반포(頒布)한 뒤 어느 때에 다시 인출(印出)했으며-새로 몇 건(件)을 인출했는지-고찰하여 아뢰라는 왕명을 내리며;나).신찬(新撰)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을 반포(頒布)하기를 명한다.;

2).경국대전의 인쇄는
가).지금 새로 편찬한 대전(大典) 가운데 호전(戶典)·형전(刑典)은, 청컨대 먼저 인쇄하여 중외(中外)에 반포(頒布)하도록하며;다).《경국대전(經國大典)》인쇄는 각각 네 건(件)씩 추춘관과 세 곳의 사고에 각기 한 건씩 수장하여 길이 만세(萬世)에까지 전하도록 명하며;라).지금 《대전》을 고쳐 인쇄하니 당연히 삭제해 버려야 할 것인데, 주저하기를 이렇게까지 하니, 성종의 법을 받드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하며 항의를 하며:마).역대의 법책들은 이제 다 흩어져 없어졌으니,거두어서 인쇄하여 문무루(文武樓)와 법사에 보관해 두고 《대전》에 막히는 데가 있거든 참고하도록 한다.

바).《오례의(五禮儀)》·《대명률(大明律)》·《경국대전(經國大典)》 등의 책-을 다수 인출하여 보내서 이를 본도에 반포하여 본도의 사자(士子)들로 하여금 국조(國朝)의 전례(典禮)를 익혀 알게 하도록한다;사).《대전속록(大典續錄)》과 열성(列聖)의 수교들을 모아서 인쇄하여 널리 배포하게 건의한다;아).《대전속록(大典續錄)》과 《무원록(無冤錄)》 등 율문(律文)에 관한 책을 얻으려고 요청하자 책을 인출(印出)할 때마다 교서관(校書館)에서 1권씩 인쇄해 보내어서 간수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한다.;

3).경국대전을 인쇄할 종이로는가).《신속육전(新續六典)》과 《원육전(元六典)》을  주자소(鑄字所)로 하여금 8백 벌을 인쇄하고  경외(京外)의 각 아문(衙門)에 나누어 준 뒤에, 《구원전(舊元典)》과 《속전(續典)》을 환수(還收)하도록한다.그리고 인쇄할 종이는 평안도와 함길도의 두 도는 제하고 그 나머지 각도로 하여금 도내의 각 관청의 숫자 내에서 한 관청에서 3벌에 소용될 종이와 먹을 거두어서 올려보내도록 건의한다:

6.반포.반행.시행일을 보면,
1).반포는 가).《대명률(大明律)》은 시왕(時王)의 제도라 의당 봉행 하지만, 우리 나라 사람이 쉽사리 깨닫지 못하오니 - 우리 말[俚語]로 번역하여, - 중외(中外)에 반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강습하게 하도록 건의하고,;나). 경국대전(經國大典)》을 개찬(改撰)하여 중외(中外)에 반포(頒布)하며,《대전》에 기록안 된것은 속록(續錄)이라며. 모두 72조(條)를 아울러 반포한다:다).각 고을의 《대전(大典)》이 모두 유실되었기 때문에 사송(詞訟)할 적에 상하(上下)의 의식을 모두 몰라 매우 구차스러움-조종조의 성헌(成憲)은 다시 간행 반포하도록 건의한다.2).인반(印頒):인쇄 반포의 의미로,가).《대전(大典)》에는 있지만  수교(受敎)의 조목이 간혹 이 도(道)에는 있으나 다른 도에는 없으며, 혹 전의 수교는 있는데 뒤에 나온 수교는 없기도 하니, 사용할 조목을 인쇄 반포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고 한다.

3).반행(頒行):반포후 시행하는 의미로서,가).새로 제정한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을 반행(頒行)한다.3).시행(준행;遵行).준용(遵用)시행일에는,가).지금 새로 편찬한 대전(大典) 가운데 호전(戶典)·형전(刑典)은, 내년 정월부터 시행할것이며;나).《경국대전(經國大典)》은 경인년( 1470 성종 원년.) 정월 초1일부터 준행한다;다).새로 정한 《경국대전(經國大典)》중  반포하지 못한 조건(條件)을 오는 신묘년(1471 성종 2년.)  정월(正月) 초하루부터 준용(遵用)하도록하는 왕명이 내리며;라).《대전》은 곧 만세(萬世)토록 준행(遵行)해야 할 법으로;마).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의 규정대로 시행한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상으로 우리역사상 가장 소중한 헌법전인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이라는 기본법전과 그 전후에 만든 법전에 대한 그 연혁을 살펴보았고 그 명칭종류편찬교정인쇄반포시행들의 절차적인 부분들만 간단히 살펴보았다.더 자세한 부분은 다음호부터 계속하기로 한다.

조상들의 경국대전에 관한 법문화를 대충 살펴본 바에 의해, 오늘날 우리 공동체의 법문화와 비교하여 느끼는 소감을 몇자 적어보면, 얼마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던 지금의 중국의 총리가 십 수년간 검소하게 실천하며,낡은 옷을 입고 전국 두메산골 시골 방방곡곡을 방문하면서 12(3)억?의 중국인들의 가슴을 울렸다는 뭉클한 기사는 왜 우리공동체에서는 이런 감동적인 행동을 실천하시는 정치가들의 모습을 아직도 볼 수가 없는지...아니 이런 분들이 없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숨어서 나오기 싫어서 나타내지 않는 것인지...필자도 거의 60평생 남짓을 살아오면서,전 국민들에게 이런 감동을 주는 정치가는들을 오직 조선왕조의 실록속에서만 만날 수 밖에 없다면...우리들 후손들은 뭔가 조상의 자랑스런 법문화를 잘 모르거나,실천할줄 모르는 손가락질 받을 존재로 된 정치가들이 많아졌기 때문은 아닐른지...

권력이나 감투를 거머쥐면, 수 백조억원 수 십조억원 수 조억원을 마음껏 주무릴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인지...정치는 표만 긁어모으면 된다는 일신적인 목표가 중요하기 보다는,온 백성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자신의 역할에 국제경쟁력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기 해야함이 당연함에도, 일신의 이익에 목메다는 얄팍한 사이비 함량미달의 믿지 못할 국제경쟁력이 없는정치가들이 중앙이나 지방에 더 많이 출현하기 때문은 아닐른지...,

 얼마전의 신문기사에서 외국의 미래학자가 한국의 전통문화.고유한 문화,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특이한 한국의 고유문화.전통문화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든지 문화를 재현사고 체험하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이면,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설득을 쉽게 하게 되거나, 한국에 까지 찾아 와서 우리의 자랑스런 고유한 전통문화를 배우러 오게도 된다고 했다.우리가 우리것을 세계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했던 기사가 생각난다...전통문화를 발굴.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의 세계화도 국제경쟁력이 있는셈이 아닐는지...


외래의 좋은 문화도 배워서 우리의 더 낳은 삶을 위해 내것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수백년 동안 갈고 다듬어 지키어 내려온 자랑스런 조상들의 전통문화도 잘 알아서 활용해야하는데...그런것을 활용하고 연구하는 데에도 필자같은 경우는 연구비를 20수년간 120여편의 글을 발표해 오고 있지만 정작 연구비지원은 쥐꼬리정도라서 겨우  3-4편의  지원(1,700만원정도)밖에 받아 보지 못하였기에 누가 이런 풍토에서 헌신적으로 얼마나 오래 전통문화 전통법문화 고유문화 자랑스런 문화를 지속적으로,헌신적으로 연구를 해 낼 수가 있겠는지...

 그동안 나라 주인들의 돈으로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모아서 적당히 흩어주는 염라대왕님(?)들이 열심히들 잘도 아는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과 고마운 사람들에게도 흩어 주셨을 것이다.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국제경쟁력없는 논문에 지원을 해 주었거나,경쟁력과 창의력이 없는 글을 쓴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책임지는 제도가 있었다면...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훨씬 더 살기좋고 노력하고,국력도 더 빠르게 신장하였을 것이 고통받는 사람들도 적어 졌을것이며,국제경쟁력있는 사람들도 보람을 느끼고 살았을 것이라 넉두리를 해 본다.제발 이제는 국제경쟁이 벌써 시작되었다.세계강대국인 경제대국인 미국과 온갖 분야에서 국력을 기울려 각자가 자유무역으로 경쟁을 해야하는 이즈음에...우리들의 잘못된 약점과 일거러지고 경쟁력없는 삶의 모습이나 생각들은 빠르게 고쳐야 하지 않겠는지...

시련을 이겨내면 성공을 하는 기회가 되고,이겨내지 못하면 좌절하고 낙오되는 불운을 가져오는 기회가 될것이다.정치와 경제는 사회와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변하지 않으면, 정치가 공직자들이 발빠르게 국제경쟁력있는 존재로 변화하지 못하면, 이땅의 공익은 외국문물과 엉터리 사이비들에게 다 잠식당해 버리지나 않을른지...미국에 유학생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내는 한국의 교육도 문제다.이 과정에서 생긴 조모 유학생의 정신질환자였던 처지와 천인공노할 살인마적 범죄는 모든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우리 한국민이나 정부가 그렇게 하도록 사주하지는 절대로 않았으며, 8살부터 미국에 이민가서 15년가량 미국문화속에서 자란 교포이긴 하지만...

교육시장도 개방되고 미국의 교육프로그램도 머지 않아 들어올 시기에 즈음하여...우리 공동체의 교육문화의 발전을 위해,미국국민들과 희생자 가족들과 세계인들에게 우리들의 자랑스런 전통문화도 잘 계승발전창달시키고,우리들의 경쟁력낮은 교육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더 좋은 자랑스런 모습을 보여주도록 배전의 노력이 필요한것 같다.그렇기 위해서는 교육부분이  더 먼저 빠르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아직도 대학에서도 군대식 집단 폭력 아직도 살아있다니 이것도 범죄행위다 빨리 버려야 할것이 아닌지...연구비 받고 남의 저작권을 베끼는 짓은 이미 미국등선진국에서는 범죄행위다.우리는 또 로비를 하거나 선후배나 동아리 집단을 들먹이면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엄청난 연구비라는 돈도 주기도 한다.이런 엉터리도 빨리 변하고 사라져야 한다.

그동안 남의 글을 베낀사람들은 대오 각성해야 한다.우리들의 개인과 공동체가 공멸하는 부도덕하고 자멸행위가 아닌지.이런 베낀 글들에 공금을 흩어준 사람들도 엄한 책임을 져야 한다.대학교육도 국제경쟁력있게 빠르게 변해야 한다.외국의 교육문화도 자유경쟁시대로 밀고 들어오는 것은 시간문제다.우물안의 개구리들을 최고로 쳐주는 프리미엄은 이제 더 있어서는 안된다.정치가도 공직자도 우리 모두 다 변해야 한다.그간 메스컴에 나타난 공직자 부정도 말이 아니다.늦게나마 중앙에서 자치단체에서 자정운동을 하는 저력이 생기기 시작했기에 그동안 필자가 강조한 공익과 공직자의 소중함이 헛된것은 아닌것 같다.우리는 미국보다 더 앞선 자랑스런 민주주의 법문화를 가지고 .일찍부터 인권을 보장한 경국대전을 만들어 가지고 살아온 공동체가 아니었던가...늦었다고 할 때 시작하면 결코 늦은 것은 아님을 우리 모두가 알지 않는지...

신종 사이비 사이버상이나 전파매체를 통한 사기꾼들이 설치는 세상이다 .입법을 하시는 분들은 철저히 연구를 하여 민생의 고통과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발빠르게 입법과 사고방지를 위해 책임맡은 공직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바랄것이다.부동산 투기 거품이 조금은 빠지고 있다니 망국행위가 조금은 고개를 숙이겠지만...이것도 우리들의 모두의 일거러진 생각과 돈에 미친 잘못의 결과일 것이다.돈가진 은행이나 재력가들이 투기꾼을 잘살게하는 문화를 고치고 없애야할 빠른 확실한 변화를 요구하는 현실이 아닌지...불노소득 투기소득에 평생 잘먹고 잘사는 문화라면 국제경쟁력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문화이며 ,국제경쟁력이 부동산 투기에서 생긴다면 망국행위가 아닐른지...

그리고 한미 FTA와  비준을 즈음해서 우리의  법률시장 개방도 곧 몇 년이 되지 않아 시작된다고 한다.미국의 법률전문가들과 우리의 법조인들이 국제무역.업무.국제적인 다양한 분쟁문제에서 ,상대국의 문화와 법과 언어와 지식과 기술과 실무경험과 도덕성에서 얼마나 국제경쟁력이 있는가 하는것이 중요한 점이라고도 한다.중국은 물론 앞으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할 여러 국가들의 법조인들과 우리법조인들은 상대국의  법문화의 이해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거나,손해를 보거나 지식과 기술에서 밀리거나 뒤처지면, 국부가 유출되고,법률서비스나 권익보호가 외국에게 종속되거나 생존권이나 재산권의 보호가  미흡하거나,침해될 우려가 생길지 모른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도운다는 속담.격언이 있다.우리 법조인들은 하늘이 도와 줄 만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성을 다해 우리들 스스로 높이려고 미리부터 얼마나 노력을 하였지...진인사 대천명이라듯이 마음을 비우고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이웃을 위해 법조인들이 사법시험과목과 국내법의 소송경력만으로 국제분쟁에서 100만명을 육박하는 미국법조인들과 경쟁할 1만명도 채 못되는 우물안의 천재들의 경쟁력이... 과연 한국의 법률시장을 지키고 한국의 이익을 얼마나 잘 지키고 보호해주며...자긍심을 가지고 존경을 받으면서  경쟁할 수나 있겠는지...우려하는 목소리가 신문지상이나 메스컴에서 들린다.

이제는 사법시험과목만으로 국제화 시대 FTA시대에 국제경쟁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시간이 너무 늦었거나 우물안에서 너무 자만하거나 자족하거나 준비가 안되었다고도 하는데...외국의 법문화와 언어가 외국의 전문가의 수준이 될려면...

기성법조인들이 그 나이에 여간 힘들지  않을 것같거나,외국의 법문화와 소송실무경험과 테크닉이 전무하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면 독일처럼 거의 외국인 법률회사에 고용되어 취업하게 되거나 실업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하는 분들의 견해도 없지  않다...국회에서 로스쿨의 입법이 지연되자 전국의 법대학장님들이 시위에 나섰다.그러자 국회에서 사립학교법과 연계해서 로스쿨법안도 통과시킬가능성에 합의가 되는 것 같은 보도도 나온다만...

지피지기 백전불위라는데 우리는 기존의 사법시험과목을 60여년간 지고유일의 지식으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지도자가 되었기에 자만하고 자족해 왔을지도 모르지만...,외국의 법조인들은 다양한 전공과 광범한 선택과목과 실무경험을 통해서 적어도 수 만명이 한국의 법조인들과 게임이 되지 않는 국제경쟁력우위의 베테랑들이 포진하고 있지는 않는지...우려가 적지않다.

주역에서는 變卽通이라고 했고  不通卽痛이라고 했다.변화를 두려워하면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의미가 아닌지...언제부터 변화를 해왔는지...지금도 과감한 백년대계를 위한 변화를 싫어한다면...앞으로 이땅의 법조인들의 역할중 특히 변호사 업무는  거의 상당부분, 외국인들에게 다 의뢰하게 된다면...한국의 사법시험이나 로-스쿨이나 법학전문대학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국가의 법률문화의 주도권을 어쩌면 남의 나라에 내어주는 셈이 되는 것은 아닌지.지키지 못하면 그 책임을 언젠가는 묻게 되지 않겠는지...지금이라도 국리민복을 위해 정치가와 법조인들은 백년대계를 위해 고뇌하고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변화를 해야만 된다고 사료된다.사리사욕보다는 공익이 더 앞서는 헌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공익보다는 사리사욕이 앞서는 정치가 공직자 지도자들이. 조선왕조보다도,세계각국과 무한의 자유무역으로 경쟁을 해야하는 상대국보다 많다면. 자랑스런 경국대전을 물려주신 조상들은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하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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