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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경국대전의 법이론과 정신 3);중종이후 경국대전 이전 취재.해유.포폄의 법조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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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8:29 조회2,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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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95-1)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의 법이론과 정신 3);중종이후 경국대전 이전 취재.해유.포폄의 법조문해석과 인재등용및 인물(훌륭한 인재 4분).
사법행정2007/7월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一.서설
이번 호에서는 경국대전 吏典중 인재등용을 위한 법조문중 취재(수령.외교관.음자제.서리등을 시험등을 거쳐 특별채용을 하는 인재등용법).해유(公務임기만료시.직무교체시에 관할국유재산등 인수인계의 완료.책임해제증서발급법).포폄(근무평정의 등급을 매겨서,파직.승진.재임용의 자료로 활용하는 법) 부분만을 실록에서 해석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당 경국대전 조문과 함께 소개하기로 해 본다.

吏典에 관한 입법해석(입법취지)와 사법해석.행정해석.비교해서.반대해석등 다양한 해석방법도 일부분은 살펴볼수 있다.그리고 이런 조문만이 유독 실록기사에서 논의되는 것은 나라를 경영할려면 인재등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선거로 인한 인재등용에 관한 내용은 이미 천거.인재등의 분야로 소개를 해드렸다.그러나 실제 인재등용과 공직자 선발등을 하기위해 경국대전 조문을 해석.적용.집행하는 실록상의 그 과정과 내용은 이번호에서 처음으로 소개를 하는셈이다.그리고 졸기등을 통한 인재 4분을 덧붙여 소개한다.

다만 필자의 이번호 원고작성기간과 학교의 1학기말 성적제출 기간이 거의 동시에 겹쳐서 더 자세하게 분류하고 정리해서 소개하지 못한 점은 심히 아쉽고.필자의 뜻한데로 시간이 없어서 글이 잘 되지 않아서,후일 다시 다듬어서 소개하기로 하고,이에 관한 법조문과 실록기사의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하는 정도로서 발표하게 되는 점은 필자의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안타까운일이라 다음으로 기약해 본다.나머지 경국대전.호전.예전.병정.형전.공전에 대한 법조문의 입법.사법.행정해석.다양한 해석이론을 함께 소개하기로 한다.(지난호는 94회째 발표인데 95번째로 잘못기재하여 이번호에는 95-1로 표시함을 양해바람니다)

二.취재(取才)
......................
............................
八.여어

이상으로 소개한 경국대전 吏典 취재.해유.포폄의 법조문과 실록기사중 중종이후에 나타난 사례와 경국대전의 이전에 관계된 구체적인 해석및 천거및 졸기에 나타난 인재등에 관한 요약된 부분만 다시 재 인용해서 소개해 본다.,

二.취재(取才)의 .법조문은;

경국대전 이전 에서 수령(守令)】 ▶ 강(講) 모두 임문(臨文) 으로 한다. 음자제(蔭子弟)·녹사(錄事)·도류(道流)는 오경(五經) 중의 일경(一經) 과 사서(四書) 중의 일서(一書)만을 자원에 따라 강(講)한다 : 사서(四書)·일경(一經)·대명률(大明律)·경국대전(經國大典) ▶ 제술(製述) : 치민방략(治民方略)【외교관(外敎官) 】은 매년 정월에 실시한다. ○ 나이가 40 이상인 자만을 시험한다. 문과복시(文科覆試) 의 강(講)에서 합격된 자는 시험없이 서용(用)한다. ...【음자제(蔭子弟);공신의 자제】는 매년 정월에 실시한다.


○ 공신(功臣) 및 2품(品) 이상의 자(子)·손(孫)·서(壻)·제(弟)·질(姪)과 <원종공신(原從功臣)의 경우는 자(子)·손(孫)에만 한한다.> 실직(實職) 3품(品)인 자의 자(子)·손(孫), 일찍이 이조(吏曹)·병조(兵曹)·도총부(都府)·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홍문관(弘文館)·부장(部將) ·선전관(宣傳官)을 거친 자의 자(子)로서 나이가 20 이상인 자에게 시험을 보게 하여 서용(用)한다. 녹사(錄事)에 속하고자 하는 자는 들어 준다. ...【서리(書吏)】는 3년마다 여러 읍(邑)의 교생(校生) 중에서 나이는 들고 재주가 모자라는 자로서 도호부(都護府) 이상은 2인을, 군(郡) 이하는 1인을 뽑되, 교생(校生)이 없으면 역(役)을 지고 있지 않는 평민(平民)으로써 보충한다. 제주(濟州) 및 평안도(平安道)·영안도(永安道)의 연변(沿邊) 각관(各官)에서는 선정하지 아니한다. 시험과목은 ▶ 서산(書算): 해서(楷書)·행산(行算)등이 있었다.

2.실록기사를 보면.
1).경제속육전>>-《대전(大典)》으로 고칠 때-《속전(續典)》의 법은 시행한 지 오래되었어도 폐단이 없으나, 이제 《대전》의 법은 세운 지 오래지 않아서 그 폐단이 이러하니,-오래 지낸 법일지라도 오래되어 폐단이 생기면 변통해야 하므로 -구장(舊章)을 가벼이 고치지 말라.’ 하고, 또 ‘신법(新法)을 세우고 구법을 고칠 때에는 의정부(議政府)가 의의(擬議)하고 서경(署經)하고 나서 의첩(依牒)을 낸다.

-《경제육전》의 법을 대략 본떠서 문음·이임의 취재를 해마다 정월에 혹 다른 곳에서 시장(試場)을 개설하거나 혹 제과(諸科)의 예에 따라서 하되, 대간이 시취에 참여하고 본조(本曹)에서 아울러 방(榜)을 내고 패를 주고, 입격한 자는 서용한다면, 거의 구육전(舊六典)의 뜻에 맞고 지금의 《대전》의 법에도 어그러지지 않으며, 젖비린내 나고 어리석어 무식한 무리가 외람되게 조정에 사진(仕進)하지 못할 것입니다-중종임금: 사람을 쓰는 데에 있어서는 인물을 논해야 하는데, 지금의 이임 취재는 그 실질을 가지고 하지 않으므로 문신(文臣)과 구별하는 듯하니, 그 취재는 과연 《대전》의 법과 같이해야 마땅하다.;땅하다.”하였다. 이 기록을 통해서 경국대전이라도 얼마든지 신중한 절차를 거치면 개정이 가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三.해유(解由)는 ;

1.경국대전 이전 / 해유(解由)에서 ;무릇 관직을 제수(除授)하는 경우에는 해유(解由)를 고찰(考察)한다. 병조(兵曹)도 같다. 제주목사(濟州牧使)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나 자세한 공무나 국유재산의 인수인계및 책임해제증서인 해유장 발급요건등은 경국대전 호전 해유조에 있으므로 다음호에 소개 하기로 한다.


2.해유에 관한 실록기사는

1).해유를 받지 못한 자는 산관(散官)에 두어야 하니, 이제 본직(本職)에 둘 수 없으며;2).해유의 법은 엄격히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아뢴 대로 하라.3).체대하여 다른 직으로 옮겨 제수할 때와 승진하여 서임(敍任)할 때에는 마땅히 해유를 고찰하여 주의(注擬)해야 함을 알수 있다.


四.포폄(褒貶)은
1.경국대전 이전의  포폄(褒貶)항목을 보면,경관(京官)은 그 관사(官司)의 당상관(堂上官)·제조(提調) 및 소속 조(曹)의 당상관(堂上官)이, 외관(外官)은 그 도(道)의 관찰사(觀察使)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등급을 매겨[等第] 왕에게 보고한다.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경우에는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다.

○ 수령(守令)은 관찰사(觀察使)가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같이 상의하여 하고, 제주 삼읍(濟州三邑)은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등급을 매겨서 관찰사(觀察使)에게 보고한다. ○ 경관(京官)은 만 30일, 외관(外官)은 만 50일이 되어서야 등급을 매길 수 있다. ○ 범죄의 혐의로 추문(推問)을 받아 그 때문에 기한내에 등급을 매기지 못한 자는 그 추문(推問)이 끝난 뒤에는 그 때의 관찰사(觀察使)가 비록 갈렸다 하더라도 등급을 매겨서 왕에게 아뢰어야 한다.

열번 고과(考課)에 열번 다 상(上)을 받은[十考十上] 자는 상(賞)으로 1계(階)를 올려주고 계궁자(階窮者)는 관직을 올려주되 목(牧)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두 번 중(中)을 받으면 무록관(無祿官)에 서용(用)하고, 세 번 중(中)을 받으면 파직된다. 다섯 번 고과[五考] , 세 번 고과[三考] 두 번 고과[二考] 에 한 번이라도 중(中)을 받은 자는 현직(現職)보다 높은 직[右職] 을 줄 수 없으며 두 번 중(中)을 받은 자는 파직된다.

예문관(藝文館)·성균관(成均館)·승문원(承文院)·교서관(校書館)의 7품(品) 이하의 관원(官員)으로서 중(中)을 받은 자는 그 도목(都目)에서는 전임시키지 아니하며, 체아(遞兒)가 있는 관아(官衙)의 전직 관원[前銜官] 으로서 중(中)을 받으면 다음 차례의 포폄(褒貶)이 있기 전에는 서용(用)하지 못한다. ○ 1년에 사도목(四都目)을 치르게 되어 있는 자가 중(中)을 받으면 한 도목(都目)을 건너서, 하(下)를 받으면 두 도목(都目)을 건너서 취재(取才)를 보게 한다. 당상관(堂上官)인 수령(守令)은 한 번 중(中)을 받으면 파직시킨다.

2.실록기사.
1).포폄(褒貶)이 엄하지 않고 권징(勸懲)이 밝지 못하여 사정(私情)에 따라 벼슬을 올리고 내리며 구차히 하여-태만한 풍속에 습성되고, 경근(敬謹)한 마음이 해이하여, 관직에 있는 자가 그 직사(職事)를 힘쓰지 않음;2).만약 백성이 굶어 죽음을 보면서도 구제하지 않는 자가 있거든 포폄(褒貶)때를 기다리지 말고 장계하여 파직하라;

五.내시부
1.경국대전 이전 / 내시부(內侍府) 법조문을 보면. 궐내(闕內) 음식물의 감독, 물의 감독, 왕명의 전달, 궐문(闕門)의 수직(守直), 소제(掃除)의 임무를 맡는다. 모두 140원(員)이며 사도목(四都目)으로 한다. ○ 4품(品) 이하는 문·무관(文武官)의 근무일수에 의거하여 품계를 올려주고, 3품(品) 이상은 왕의 특지(特旨)가 있어야 준다.

<원종공신(原從功臣)의 경우에는 예에 따라 통훈대부(通訓大夫)에 이르기까지 품계를 올려준다.> 장번자(長番者)및 교대 근무[出入番] 하는 자는 날마다 근무일수[仕] 1로 쳐준다. <출번(出番)의 경우에도 역시 근무일수로 쳐준다.> 읽은 책을 강(講) 하여 통(通) 이면 특별근무일수[別仕 ] 2로 쳐주고, 약통(略通)이면 1로, 조통(粗通)이면 반(半)으로 쳐주고, 불통(不通)이면 근무일수[仕] 3을 삭감한다. <송(誦) 하는 경우에도 같다.> 사서(四書) 중에서 자원한 일서(一書)의 세 곳[三處] 과 소학(小學) ·삼강행실(三綱行實) 중에서 세 곳을 강(講)하여 통(通) 5를 얻은 자[得通五者] 는 품계를 올려주고 강학(講學)을 면제하여 준다.

<나이가 35에 차면 역시 면제하여 준다.> ○ 청강(聽講)한 날은 특별근무일수 1로 쳐주고, 매월 한 번씩 세 곳을 강(講)하면 위의 조항에 의하여 근무일수로 쳐준다. 도목(都目) 때마다 강(講)의 경우는 7처(處)에, 송(誦)의 경우는 8처(處)에 모두 통(通)하거나 모두 송(誦)하는 자는 6품(品) 이상이면 준직(准職) 에, 7품(品) 이하는 수직(守職)에 임명하고, 4처(處)에 통(通), 3처(處)에 약(略)[四通三略] 이상인 자는 관직을 받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올려주고, 그 나머지는 근무일수만 쳐준다. <비록 6처(處)에 통(通)하고 7처(處)를 송(誦)하였다 하더라도 조통(粗通)이 섞여 있으면 근무일수만 쳐준다.>

▶ 종2품(從二品): 상선(尙膳) 2원(員) ...▶ 종4품(從四品): 상책(尙冊) 3원(員) 1원(員)은 응방(鷹坊)으로 체아직(遞兒職)이고, 2원(員)은 대전(大殿)의 설리(薛里) , 주방(酒房)·대객당상(對客堂上) 이나 왕비전(王妃殿)의 승전색(承傳色) 설리(薛里)이다. 이들의 체아직(遞兒職)은 여기에 그친다. ▶ 정5품(正五品): 상호(尙弧)( 4원(員) 대전(大殿)의 응방(鷹坊)·궁방(弓房), 왕비전(王妃殿)의 주방(酒房), 문소전(文昭殿)의 설리(薛里), 세자궁(世子宮)의 장번(長番) 등으로 이들의 체아직(遞兒職)은 여기에 그친다.

▶ 종5품(從五品): 상탕(尙帑) 4원(員) 대전(大殿)의 상고(廂庫)( ·등촉방(燈燭房) 의 다인(多人) 이나 설리(薛里), 감농(監農), 세자궁(世子宮)의 설리(薛里) 등으로, 이들의 체아직(遞兒職)은 여기에 그친다. ▶ 정6품(正六品): 상세(尙洗) 4원(員) 대전(大殿)의 장기(掌器) ·장무(掌務)·화약방(火藥房) ·사약방(司房) ·장내원(掌內苑) , 왕비전(王妃殿)의 등촉방(燈燭房), 문소전(文昭殿)의 진지(進止) , 세자궁(世子宮)의 주방(酒房), 빈궁(嬪宮)의 설리(薛里)·주방(酒房) 등으로, 이들의 체아직(遞兒職)은 여기에 그친다.

▶ 종6품(從六品): 상촉(尙燭) 4원(員) 대전(大殿)의 문차비(門差備) , 왕비전(王妃殿)의 문차비(門差備)와 장무(掌務), 세자궁(世子宮)의 등촉방(燈燭房) 등으로, 이들의 체아직(遞兒職)은 여기에 그친다. ▶ 정7품(正七品): 상훤(尙) 4원(員) 세자궁(世子宮)의 문차비(門差備), 각궁(各宮)의 설리(薛里)와 문차비(門差備) 등으로, 이들의 체아직(遞兒職)은 여기에 그친다. ▶ 종7품(從七品): 상설(尙設) 6원(員) ▶ 정8품(正八品): 상제(尙除) 6원(員) ▶ 종8품(從八品): 상문(尙門) 5원(員) ▶ 정9품(正九品): 상경(尙更) 6원(員) ▶ 종9품(從九品): 상원(尙苑) 5원(員)등으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2.실록기사는,
1).내시부(內侍府)는 -그 서열을 각 아문의 맨 아래이자 잡직(雜職)의 맨 처음에 정하고 무슨 품(品)의 아문이라고는 말하지 않은 것-내시부는 이조(吏曹)의 부속 관아인데 어떻게 감히 육조와 관문을 통하며,- 감사는 육조와 품질(品秩)이 서로 대등한데 -육조의 부속 관아로서 감사에게 관문을 통한다는 것은 그러할 이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되어도 이만저만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2).법전에 내시부는 단지 음식을 감독하고 명을 전달하고 문을 지키고 소제하는 임무만 관장하고, 조정의 정사에 간섭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내시부가 비록 각 관사에 관문을 통한 규례가 있더라도 실로 이는 잘못된 예입니다. 앞의 계사에 따라 죄를 논하소서라며 내시부의 지위및 업무관한 법규해석을 엿볼 수 있다.

六.인재등용에 대해서는

1.경국대전 이전 / 천거(薦擧)조문을 보면, 서울과 지방의 동반(東班)과 서반(西班)의 3품(品) 이상은 3년마다 봄의 첫달[春孟月에 각기 3인을 추천한다. 3품(品)에서 무직자(無職者)까지이다. 매년 봄의 첫 달에 동반(東班) 3품(品) 이상 서반(西班) 2품(品) 이상은 각기 수령(守令)이나 만호(萬戶)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되 모두 3인을 넘지 못한다. 만약 추천된 자가 장오(贓汚)·패상(敗常)의 죄를 범하면 천거(薦擧)한 장본인[擧主 ] 도 함께 그 죄에 연좌(緣坐)된다.

매년 봄의 첫 달에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의 당상관(堂上官) 및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의 관원(官員)은 각기 관찰사(觀察使)나 절도사(節度使)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고, 충훈부(忠勳府)는 공신(功臣)의 자손으로서 재능이 이임(吏任)을 감당할 만한 자를 추천한다. ○ 무릇 추천된 자는 일찍이 시재(試才)를 거쳤거나 이미 6품(品) 이상의 현관(顯官)을 지낸 자 이외에는 사서(四書) 중의 일서(一書)와 오경(五經) 중의 일경(一經)을 자원에 따라 시험하여 뽑는다. ○ 무릇 고신(告身)을 회수당하거나 파직당한 자는 매년 겨울·여름의 끝 달에 그 죄명(罪名)을 갖추어 왕에게 보고한다. 병조(兵曹)도 같다.

2.천거에 관한 실록기사를 보면,

1).薦擧法-문음취재(門蔭取才)-진실로 쇠퇴해가는 국가를 일으키고 어지러워진 정사를 부식시킬 뜻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도가 높고 덕이 성하며 충후하고 정직한 인재를 선택, 그에게 재상의 임무를 맡겨 교화를 밝히고 기강을 떨치는 일을 책임지우소서.- 육경 이상 및 양사·홍문관에게 해마다 각각 사람씩 천거하게 하고, 팔도 감사도 해마다 한 사람씩 뽑아 보내게 한 후, 이조·정부·양사로 하여금 함께 선발하여 그중에 지능과 덕행이 있는 자를 채용하게 하고, 거주반좌법(擧主反坐法) 을 앞에서 진술한 수령천거법(守令薦擧法)과 같이 해서 항식(恒式)으로 삼는다면 조정이 바르게 되고 국사도 제대로 될 것입니다라며.-유학(幼學) 서엄(徐崦)이 상소하였다.

2).인재(人才)는 《대전(大典)》에 의하여 모두 문음(文蔭)의 참상(參上)으로써 등용(登用)하며, 그외의 교수(敎授)·낭청(郞廳)·감목(監牧) 등의 직임은 잡기(雜)로 정사(正仕)에 함부로 나간 자를 일체 막아 또한 문음(文蔭)으로서 버려지고 등용되지 못한 자를 순차(循次)대로 제수(除授)하여 서용(敍用)한다면, 정과(正科)를 권장하고 음기(蔭)를 억제하며 출사(出仕)의 길을 깨끗이 하고 요행의 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공신의 자제들에 대한 특채의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함을 강조한다.;

3).조급하게 진출을 다투는 풍습은 구하는 자는 얻고 구하지 않는 자는 얻지 못하는 데서 전적으로 연유하며-얻고 구하지 않는 자는 얻지 못하는 데서 전적으로 연유합니다. 정 숙자(程叔子)가 이른바 ‘높은 자급으로 위(位)에 있으면서 인재를 구하지 않고 남으로 하여금 거꾸로 와서 자신을 구하게 하니, 이는 무슨 도리인가.’ 한 것은 바로 천고의 격언이라며,능력과 인품이 부족한 젊은 이들이 권력과 감투에 목메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직 공무원이 연대책임을 지고 유능하고 훌륭한 인재를 찾아 임금에게 추천을 하지 않음을 비판하고 있다.;

4).대체로 사람을 취하는 방도는 굳이 모든 것을 완전히 갖추기를 바랄 것은 없다. 비록 유일이란 칭호에 혹시 약간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행실를 닦으며 글을 읽은 사람도 엄연히 행동이나 태도를 삼가서 경계하고 조심하는 선비라 할 수 있으니, 그에게 내외의 벼슬을 두루 맡겨 세상의 사무를 책임지게 한다면 사람들의 표준과 모범이 되는 성과 이외에 저절로 백성을 널리 구제하는 소득이 많을 것이다. 오늘날 시급한 일은 이보다 앞설 것이 없다며 인재등용의 중요함을 건의함낟..

七.인재등용에 관한 실록의 졸기를 4분만 소개를 하면(기존에 소개한 인물을 제외함).

1.정인지에게 머리를 들게 하고서 자세히 본 뒤에 태종이 세종(世宗)에게 말하기를,“나라를 다스림은 인재(人材)를 얻는 것보다 더 먼저해야 할 것은 없는데, 정인지는 크게 등용(登用)할 만하다.”하였다.-세종이 판서(判書) 정연(鄭淵)에게 묻기를,“경(卿)을 대신할 만한 자가 누구인가?”하니, 정연이 대답하기를,“정인지가 재주와 덕망(德望)이 출중(出衆)합니다.”하니, 곧 발탁하여 판서(判書)로 삼았다.

-세조가 일찍이 정인지와 유교(儒敎)와 불교(佛敎)의 시비(是非)를 논란(論難)하다가 세조의 뜻에 거슬러 부여현(扶餘縣)으로 귀양갔었고, 한 달이 넘어 소환(召還)되어 다시 부원군에 봉해 졌다. -타고난 자질(資質)이 호걸(豪傑)스럽고 영매(英邁)하며, 마음이 활달하고,학문(學問)이 해박(該博)하여 통하지 아니한 바가 없었다.-세종은 마침내 정인지의 계책에 따라 이에 정인지를 순찰사(巡察使)로 삼아서, 충청도(忠淸道)·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羅道)의 토지의 품질을 살펴보고 그에 알맞은 법을 제정(制定)하게 하니, 백성이 매우 편리하게 여겼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정인지는 성품이 검소하여 자신의 생활도 매우 박하게 하였다. 그러나 재산 늘리기를 좋아하여 여러 만석(萬石)이 되었다고 한다.


2.성운은 숨어 살면서 평소에 품었던 뜻을 지키는 것이 실로 그대가 즐기는 것이며- 산골에서 지내면서 구학(舊學)에 더욱 힘썼으므로 -충신(忠信)이 안에 쌓였고 영화(英華)는 밖으로 반출되었다. -그 마음은 가을 달처럼 맑았고 -그 지조는 빙설처럼 깨끗하였다.- 하늘이 낸 드문 인재로 문장을 여사(餘事)로 여겼으므로 -시문(詩文)을 번거롭게 다듬지 않았으나 -샘에 물 솟듯 산이 공중에 치솟듯 하였다.- 겸손을 스스로 간직함은 여러 선(善)의 모임이었고 언행이 진실하여 표리가 한결같았다. -만년에 고요히 수양하여 조예가 더욱 깊어져 먼지 없는 거울 같고 물결 없는 물 같아서- 보는 자마다 스스로 취하고 듣는 자마다 감탄한다;


3.정엽(鄭曄)은 가정에 있어서는 효우가 돈독하였고 부모를 섬기는 일이나 장제(葬祭) 등은 일체 《가례(家禮)》를 따랐다. 선조 때 과거에 급제하여 안팎의 관직을 두루 거치고 명망이 높이 드러났으나, 성품이 본래 남과 타협하는 일이 적었다. 그래서 기자헌(奇自獻)에게 미움을 사서 폄출(貶黜)되기도 하고 법망(法網)에 걸리기도 하였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광해군도 그의 명망과 행실을 중히 여겨 상당히 등용하였다. -명령을 내리고 조처를 시행하는 데에 공과 사가 서로 뒤섞이고 하자와 과오가 마구 발생하니 신은 삼가 개탄하는 바입니다.지금부터는 맹렬하게 허물을 반성하여 자책하시고 중앙과 지방에 고하여 널리 직언을 채취하되, 자신을 깨우치는 일에 언급된 것이라면 과감하게 고치고, 폐단을 개혁하는 일에 언급된 것이라면 단점은 버리고 장점은 취하소서라며 직언을 소중히 한다. ;

4.정세규(鄭世規)는  상신 김육(金堉)이 극력 추천하고 끌어주어 충청 감사에 발탁 임명 등용되어-군대를 거느리고 국난(國難)을 구하려고 나오다가, 용인(龍仁)에 이르러 군대가 패배하여 거의 죽게 되었지만 -스스로 안성옥(安城獄)에 나아가 명을 기다리니, -상이 그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곧장 진격한 것을 가상히 -여겨 더욱더 발탁 기용하였다.국조(國朝) 이래로 드물게 있는 일이라는 기록이 있다. 위의 4분도 인재로서 졸기에서 칭송을하는  분들이다.

이제 115일 남짓이 되면 대통령 선거를 치루게 되고 그 뒤 얼마 않있어서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루게 될 것이다.이런 선거도 조선왕조의 천거.취재.해유.표폄규정의 정신과 이론을 보면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나라를 다스림에는 임금이나 대통령 혼자의 생각으로 국제경쟁력있게 꾸려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함은 명약 관화한 일이다.

그리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과 법률을 만든는 국회의원이 4.800만의 생존과 행불행과 국가경쟁력과 국운을 좌우하는 역할을 함은 의심할 여지도 없을 것이다.또한 공직자.공무원의 선발.업무평가.승진.강등.해임.퇴출시키는 지혜도 너무도 중차대 할것이다.

이런 나라와 나라의 주인들의 운명과 삶이 달린 인재선발.등용.채용의 조선왕조의 조상들의 지혜를 본받고 타산지석으로도 활용하여,국제경쟁력을 높혀서 선진국으로서 보다 강한 대한민국.보다 잘사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주인들이 다 되어 이땅에 태어나 살게 됨을 자랑스럽고 긍지를 느끼는 우리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야 할 시대적 사명이 놓여 있지 않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510여년전에 30년.90년 가까이 갈고 다듬어서 만든 자손만대로 쓸 자랑스런 경국대전인 헌법을 만들고 고쳤던 그 정신과 이론도 남김없이 활용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로마법.게르만법이나 대부분의  외국법은 천 수백년전의 것이라도 금과 옥조로 여기고,남의 법이나 법문화라면 거의 대부분 무조건 번역하여 베끼고 짜깁기.편집공포하여 시행하여 우리 것으로 사용해온 어리석은 신중하지 못한 입법정신과 이론,남의 문화를 베낀 흉내낸 법으로 재판하고 ,그런 법령.조례.규칙등으로 적지않게 현실을 무시하고 행정을 집행해온 어리석음도 빠르게 고쳐지기를 기원해 본다.

나라살림살이가 어디 구멍가게나 개인 기업하듯이 자기 가게의 점원 구하듯이 아무나 불러다가 나라 주인들의 공금으로 월급주며 경쟁력없고,역할을 잘 못하게 하는 무능한 공직자들의 취직자리나 재산을 늘려주는 수단으로 이나라의 인재등용을 계속한다면,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을 만들고 고치고 해석하고,실록기사에 나타난 자세한 입법.사법.행정등의 해석집행을 해온 자랑스런 조상들이 통곡을 할 것이 아닌지...


제발 공무는 구멍가게 점원 구하듯이 자기돈 아니라고 ,자기만 잘 아는 사람, 선거에서 기회주의적으로 선거운동한 사람이라고 마구 공직의 감투와 많은 연봉을 주는 잘못된 인재등용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4,800만 이땅의 주인들은 끊임없는 이런 바람직 하지 못한 인재등용에 한탄과 저주와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선거나 공채시험으로 추천으로 공직을 맡는 분들은 한시라도 잊지 않기를 두손뫃아 학수고대 하고 있음을 전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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