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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개정이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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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수 작성일13-06-13 09:22 조회9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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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서면경고제' 도입

내년부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서면경고제'가 도입되고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사실과 내용을 공표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서면경고의 남용을 막기 위해 경고시 국무총리 소속 서면경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은 대통령령에 따르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히 해야 할 사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불복할 경우 대리인을 지정, 관련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대리집행제'를 도입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현재 지방직으로 돼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 단체장의 제청으로 행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2개 이상의 읍·면을 하나의 행정 읍·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구·읍·면·동의 명칭 변경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은 행자부의 법 개정추진에 대해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료제공: http://okhome.simmani.com/ngoko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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