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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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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3 10:15 조회1,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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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  법문화의 강좌)- .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
一).발제...

1)선진국을 향한 법문화의 필요성


IMF의 도움과 간섭을 받은지도 어언  1년반이 지났다.8만여종이나 되던 법령 및 자치법규를 가졌던 우리 공동체가 하루 아침에 그 많은 법들이 무용지물처럼 느껴졌을 때,우리는 왜 어디에 쓸려고,그리도 많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있었는지...우리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꼬박꼬박 각종의 세금을 지불한 돈으로 만들어진 거미줄 같은 많은 법들 중에서,나라의 주인인 우리국민들의 삶을 온통 뒤 흔들어 놓고,가정이 파괴고 나라가 망하는 위급함을 당해도.이를 방지하거나, 예방하거나,최소한 경고라도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은 왜 없었는지...이 많은 법은 어디에 쓸려고,누구를 위해 그리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었는지...

20여년간 우리 전통법을 주로 연구해 오던 학자의 한사람으로 갑작스러운 국난을 경고도 못하고,예방도 해 주지 못하며,국회가 만들어논 법률이 하루아침에 외국의 힘으로 폐지되던 현실에서,우리법의 의미를 새삼 깨달았다면 어리석은 샌님의 넉두리 인지...

그러나 이제 우리공동체의문화는 전반적으로 갈수록 더욱 국제경쟁력이 향상되어 가야 하고,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해야한다.그렇지 않으면 밀려오는 선진국의 문화를 이겨낼 방법이 없지 않는지...

 서구법을 수입하여 사용한지도 50여년이 넘었고.강제적이지만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러가면 거의 86년이나 근대화된 서양법을 수입해 쓴 셈이 된다.그동안 법치주의를 향한 우리공동체의 문화는 법보다는 권력과 돈의 힘이 더 영향력을 발휘한 면도 없지 않아 국민들 느끼고 보는 법문화에 대한 감정은 결코 좋은 편 만은 아닌 것이다.아니 이상적인 법치주의 국가의 법문화서는 아직도 선진국의 법문화와는 거리가 있다.

그러므로 법을 통해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와 중요한 국민들의 삶을 사사 건건 관여를 해야 하는 법치주의를 가진 우리 공동체가, 선진국이 되거나 국제경쟁력을 갖출려면 총체적으로 우리의 법문화가 선진국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 아닌지...


2)법문화의 특수성.

교과서 적으로 다시 한번 법치주의 국가의 모습을 살펴 본다면,우리 공동체의 법은 반드시 그 내용이 우리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치밀하게 잘 만들어 져야 한다(입법부.행정부의 역할)
그리고 잘 만들어진 법이라 하더라도 시대와 사회환경이 변하면, 즉시 고쳐야 하고,잘 맞지 않고, 지키지 못하는 법은 하루 빨리 국제경쟁력향상을 위한 목적에서나,국민들의 창의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루라도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입법부.행정부의 역할).
그리고  좋은 법과 잘 고쳐진 법은,국민이면 누구든지,사회적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 법을 존중하고 실천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긴 경우는 법대로 공평하게 해석.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사법부.행정부의 역할).
그리고 구성원들은 가능한한 법을 잘 알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하고,알고 있는 법은 국민이라면 누구가나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정부의 홍보역활과 주권자의 역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법은,대한민국이라는 지역안에서 대한민국국민을 위해 만들어서,우리 온 국민들이 지켜야 할 법이다.
우리 나라와 우리 국민은,오랜 역사와 전통문화를 가진 공동체로서 우리민족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서,그 속에서 우리국민들이 골고루 서로 잘 살기 위해 법을 만들어서,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현재와 미래의 국제경쟁사회에서 창의력을 살려서 잘사는 선진국이 되어야 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위의 우리공동체에서 지키며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삶의 중요한 문명의 이기인 것이 법인셈이다.

그러나 아무리 잘 만들어서 우리에게 맞더라도, 4.300만의 국민들이 누구나 다 잘 알고 실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그러므로 우리가 지키기 어렵거나 우리에게 낯선 법을 전 국민이 4,300만의 이름을 외우듯 8만여종의 법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닌지...이게 어디 하루아침에 다 실천되어 질 일인지...

그러므로 법은 시대와 사회와 환경과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관련을 맺고 만들어진 문명의 이기이라고 말 할 수 있다.잘사는 외국사람들을 위한 외국의 법을 수입해서 우리 법전속에 넣어 둔다고 해서,반드시 하루아침에 아무런 부작용도 없이,우리에게 잘 맞고, 우리를 잘 살게 하고,우리가 잘 지킬 수는 법이 되는 것 아니다.

어떤 경우는 수입한 외래법을 우리가 잘 지킬려면,적어도 수 년에서 수 십년이 걸리는 시행착오와 희생을 강요하는 한계도 있다.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면.선진외국에서 만든 교통법규를 수입해 오지 않아서 우리공동체의 교통사고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것은 아닐 것이다...아무리 좋은 외국의 교통법규가 있어도 우리나라사람 전체가 이 법을 다 알고 잘 지킬수 있을 때에만 그 법이 우리의 법이 되는 것이 아닌지... 동시에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법 속에는, 외국인들의 지혜와 생각과 그들의 오랜 행동(관습)양식인 외국인의 정신적 물질적인 삶이 들어 있다.그러므로 우리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이 완벽하게 외국사람과 똑 같게 될 수도 없다.그 위에다가 법은 일정한 사회의 기후와 풍토와 역사와 환경과 가치관을 가진 공동체속에서 만들어지고,지켜진 것이다.그러므로 수입한 외국법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불편함과,비용과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교통법규의 수입으로 교통사고가 세계에서 제일 높아서 이 땅위의 국민들의 수 많은 생명을 희생하면서 오늘도 자동차문화를 만들며 교통법규를 지키고 적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수입법인 외국의 교통법규를 적당히 베껴와서 우리의 교통법규로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우리 국민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모두 외국사람들 수준으로 변화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외국의 기후.풍토.환경.역사.도로형태.인구.각종 법제도등 기타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 같은 자동차나 운송수단에 대한 생각과 행동인 법문화가 만들어 지지는 않는다는 것과, 적어도 수입한 교통법규를 지키는 동안은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다음의 우리가 할 일은 하루빨리 교통법규에 대한 교육과 홍보와 실천과 우리현실에 안맞는 부분을 빨리 고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8만여종이나 되는 현행 법령.자치법규등의 내용이 우리현실과 우리 국민들에게 맞지 않는다면,우리 공동체에서 일으키는 부작용이란 어느정도이겠는지...


3)전통법문화의 필요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적용할 온갖 종류의  법규를  한없이 수입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잘살기는 어렵다.  법도 문화라면, 어느 민족이 남의 문화를 계속해서 흉내만 낸다면 그 공동체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는지...식민지시대를 통해 남의 민족의 침략을 받아 우리민족문화가 우리의 법문화가 송두리채 폐지된 그 후유증이 오늘도 내일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한국법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만 아는 사실은 아닐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못사는 가난한 어느 후진국의 사람들이 툭하면 우리나라의 법을 베껴서 자기들 법으로 만들며 50여년도 넘게 사는 민족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어떻게 자기들만의 고유하고 지헤로운 삶이나 질서를 갖지 못한 민족이 어떻게 남보다 잘 사는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는지...

우리조상들이 이땅위에서 적어도 수 백년간 만들고 고치면서 가져온 전통법을 하루아침에 식민지가 되어 폐지당했었다.해방이후에도 무한정 외국에서,다른 나라사람들이 만들어 쓰는 법을 전적으로 수입해서, 번역한 뒤에,발췌해서 적당하게 우리법으로 만든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를 잘살게 해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장구한 적응기간 동안에  엄청난 비용을 요구당하고 불행을 당하는 거나, 아니면 갑작스런 IMF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이다.그래서 일시적이나마 국법질서가 무용지물이 되고,그 8만 여종의 법규들이 왜 존재했던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무력감에 빠지는  경우도 생긴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짜피 외국법을 전부다 베껴 올 수도 없고,수입해 와도 전 국민이 철저히 다 잘 지킬 수도 없으며,우리의 의식과 환경에 항상 잘맞는 것만도 아니며,간혹 엉성하게 발췌하여 가지고 와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는 한 ,국민적으로 치루는 비용과 희생은 엄청나다는 것을 하루 하루경험해 오고 있다.

때문에 우리공동체의 사회환경과 자연환경및 문화환경에 맞는 우리의 전통법중에 우수하고, IMF사태같은 국가공동체의 위기를 예방하고,극복하고,나아가서 국제경쟁력 있는 법문화를 만들 정신과 내용이 들어 있다면,하루빨리 이를 알고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4)법조인의 윤리 교육의 필요성

 그러나 불행하게도, 해방이후 지금까지 우리 대학이나 법조계에서는 오직 수입한 외국의 실정법만이 우리공동체를 잘살게 해주는 이상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여,수입한 외국법을 우리법으로 생각하고.이런 법만 정확히 해석만 하면, 우리헌법속의 이상이 다 실현되는 법치주의 문화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었다.그래서 수입법 해석법학만이 법학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며,더 이상 우리전통법은 털끝만큼도 알 필요가 없는 법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경쟁력이나 창의력 향상을 위해,우리현실에 알맞도록 8만여종의 법령.조례.규칙등을 하루빨리 고치는 일은, 먼저 이나라의 법을 제일 잘 아는 법조인들이나,법학자들이 아이디어를 내어야 하는데이도 불구하고...학계나 실무계나 법이라면 대부분 수입한 현행 실정법의 해석만으로 우리의이상이 다 실현되고 국가경쟁력도 생기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면 착각이 아닌지...법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며,않맞는 법을 고치는 것도, 법해석이상으로 중요한데,이런 잘살기 위한  법문화를 연구를 하지않는 공동체가 어찌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는 국제경쟁사회에서 선진국이 되는 법문화를 가질 수가 있겠는지...또한 대학의 법학과에서 조차  오직 사법시험과목의 해설이나 조문해석만 평생동안 하면 학문의 연구가 끝난다고 계속해서 생각한다면...법조인이나 법학자가 엄청난 국가적 민족적 시련을 당하는 이때에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는지...그래도 엉성항 법이나마 계속해석 해석만 하면 할 일을 다 했다고 하거나 최고의 법의  전문가라고 자처한다면,우리국민들은 법률 전문가가 왜 존중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갈 것이다.

한편 대부분 수입한 외국의 실정법을 편집한 외래법의 해석만을 잘하는 것 만으로 법률가의 의무가 끝난다면,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공동체는 왜 구석구석이 분야마다 실망과 고칠일이 그리도 많이 생겨나는지...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는 법조인이나 법치주의 국가와도 왜 그리도 거리가 자꾸만 생겨나는지...특히 갈수록 요청되는 법조인의 윤리가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서양이나 외국에는 훌륭한 법조인이 많이 있다는데...우리는 왜 그렇지 못한지...아니면 5백여년의 법치주의 문화를 가졌던,조선시대의 대쪽같은 법조인이나 도덕성을 실천하던 법문화를 알수있는 한국법제사 과목을 60년대초에 사법시험과목에서 빼어버린 덕분으로,전통법윤리도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닌지...그래서 우리에게는 법해석능력만 갖춘 지식인 보다는,이런 법기술자 보다는,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국가에 꼭 필요한 인품까지 갖춘 법조인의 모습을 가진 법률전문가가 많이 나오기를 희망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지...

그러므로 총체적으로 대법원이나 정부나 법학개혁위원회에서는 .법조문 해석능력만 소중히 여기지 만 말고,우리국민이 바라는 이상적인 인품과 불의를 이길 수 있는 의지력도 함께 가지며,법을 이상적으로 만들 수 있고,시대에 맞지 않는 법을 빨리 고칠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갖춘 법률 전문가를 만드는데, 학계나 실무계와 정부가 초점을 맞추어야 될것이 아닌지...민족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로하는 법률가를 만들어 내는 프로그램을 하루빨리 정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이것은 변호사의 수입문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우리 민족 공동체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민족공동체의 사활의 문제인 것이다.


5)한국전통법문화(한국법사상사+한국법역사) 과목의 필요성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국가는, 수입법학만을 가르치고 배우는 법학교육이 아닌, 우리 오백년도 넘게 발전해 왔던 전통법학의 정신과 이론과 방법논을 학문적으로도 시급히 정리하고 체계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왜냐하면,우리 현행헌법 제 9조에서는 국가에게 전통(법)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법)문화를 창달시킬 의무를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한국법제사 과목이라도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60년대 초에,사법시험 선택과목에 들어 있던 한국법제사과목을 빼어버리고 결국 세계문화사나 국사과목로 대처한 이유는 무엇이었으며,결과 얻은 것은 무엇인지...가령,의과대학에서 법의학사나 한의과 대학에서 한국의학사를 가르치지 않고,빼어버리고,서양문화사를 가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음악대학에서 서양음악사나 한국음악사를 가르치지 않고 국사나 세계문화사를 가르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지...그 해당 전공의 역사를 모르고 어떻게 원리나 이론을 알 수가 있겠는지...우리공동체의 수백년간의 법의 역사도 모르고,오직 수입서양법학의 이론과 조문해석능력만 있으면 우리의 법학교육은 완벽하거나 의무를 다 했다는 것인지...물론 실정법조문도 정확히 해석하는 인재도 필요하지만,우리 환경에 맞는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길러주어야 하며,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잘못된 법도 하루빨리 고칠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 하고,불의와 타협할 수 있는 전통법의 윤리와 도덕성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그렇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법조인,법률전문가도 나 올 수 있는 프로 그램이 있어야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게 되지 않겠는지...면도칼 같은 해석도 중요하지만 우리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우리국민들이 원하는 ,우리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조인도 배출되어야 우리 공동체가 잘살고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민주복지의 선진 법치주의 국가가 되지 않겠는지...

그리고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런 교양 프로그램 교육을 판검사.변호사가 되고 나서,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법과 대학교수가 되고나서 가르친다면 미리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크겠는지...
 
법과대학에서도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세계화를 위해 커리큐럼 조정을 한답시고 어떤 대학에서는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내용을 알 수 있는 한국법문화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과목으로,그나마 모든 법과목이 서양법의 연구와 해설로 짜여 있다.그러나 그 중에서 오직 1과목만  4년동안 한 학기 만 선택과목으로 배우게 되는 한국법제사 과목을 설치하지 못한 곳은 물론이고,있던 것도 없애려는 발상 자체도,당연한 것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들도 있다.이들은 식민지정책으로 나라와 민족은 병들어가도 자신들이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앞잡이와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자기민족의 장구한 법의 정신도 법의 체계도 법의 내용도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천시하면서,외국의 법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주장들은, 우리헌법제 9조가 왜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닌지...이런 어리석은 짓들은 현행의 법조문만 잘 해석하면 그만이고,다양한 법이론이나 법의 정신이나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윤리는 전혀 필요 없다는 생각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그렇다면 대학법과나 대학원 법과나 법학대학원이나,사법연수원에서 조차 법조문 해석기술만을 유일한 법학방법이라고 가르친다면,국민들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법조인은 어떻게 길러낼 것인지...우리 공동체의 국제경쟁력이나 창의력을 강화하는 입법이나 법개정은 누가 할 것인지...오직 법해석만 철저히 하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인지...결국은 이런 교육프로그램은 제한된 실정법해석과목에만 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을 사법시험에 합격자시키는 것으로 법조인을 많이만 배출하자는 고시원과 뭐가 다른 곳인지...미국의 로- 스쿨에도 법의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과목은 다양하게 많이 선택하도록 들어 있다.없애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세계화라고 하면서 국제거래관계법등을 몇 개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의 문화화가 선진국화 된다고 생각한다면.결코 이상적인 법문화를 창조할 법조인이나 법률전문가는 배출되지 않을 것이다.

6)한국전통(법)문화의 계승.발전.창달은 헌법 제 9조에 의한 국    가의 의무임.

그러므로 필자는 우리공동체의 법문화의 발전을 위해,우리 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우리의 전통법문화원이라도 세워서 하루빨리 조선왕조만 해도 오백년도 넘는 년의 우리 법문화의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서양법학에,전부 서양법문화만으로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의 운명과 장래를 다 맡낄 수가 있을 것인지... 민족의 삶의 줄기인 전통법문화의 내용중에 선진국의 막강한 국제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법의 정신이나 제도나,창의력을 존중하는 정신이나 제도가 있다면,기꺼이 빨리 이어 받도록 해야 한다.그리하여 약점이 많은 우리의 법문화를 개선. 발전. 창달해 나가면서(헌법 제9조의 실현),국제화 되고,국경없이 경쟁하고, 세계의 모든 문화속에서 우수한 법문화를 가지고 있어야만 엄청난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세계적인 시대의 변화를 외면하고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은 아니다.조선왕조의 역사를 배운다고 조선시대로 후퇴하며,로마법을 배운다고 로마시대로 후퇴하자는 말이 아니듯.우리조상들의 전통법문화의 체계를 세우고,전통법문화를 알아야 한다고 옛날로 돌아가자는 식으로 논리를 비약시키는 사람은 결국은 서양것을 배워서 완전히 우리문화를 버리고 식민지 처럼 서양인이 되자는 것과 같은 논리가 아닌지... 당연히 우리 공동체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법이라면,외국인이 만들어 사용하는 외국법이라도 우리공동체에 알맞게 고쳐서 부작용이 최소화 되는 범위내에서 우리의 법문화로 만들어야 하듯 같은 방법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필자는 그동안 대학법과에서 우리 전통법을 관심을 갖고 20여년간 연구를 해왔었다.때문에 우리공동체의 법문화에 대한 문제점을 누구 못지 않게 하루하루 느끼고 왔었다.그러나 8만여종의 법령.자치법규가 거미줄 같이 있고,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있고,민주주의 정당이 있고,수십년간 경력을 자랑하는 국회와 정치가들이 있고,법치행정을 하는 우수한 관료들이 있고,수재들로 무장한 우수한 법조인들이 버티고 있는 사법부와 법조인들이 있기에, 예고도 없는 IMF사태를 맞을 것이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닌었는지.그러나 8만여종의 법규들이 있어도 ,민주주의가 있어도,법치행정이 있어도,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어 있어도,나라가 망한다는 현실에서,우리의 법문화는 무엇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야의 우물안의 개구리같은 줄세우기,허세부리기등 온갖 정신적 물질적 거품을 걷어 내어야 살아남는,국제화시대에 들어 와있다.때문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개혁과 더불어,날로 법조개혁이 요구되는 현실이 아닌지...그러므로 만약 우리법문화의 단점을 보완할 정신이나 제도가 전통법 속에도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전통법속에서도 이어받아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그럼에도 불구하고,우리공동체의 법의 역사나 법의 윤리나, 법의 원리나 법의 정신이 들어 있는 한국법제사 과목을 더 보강하기는 커녕,만약 없애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이것은 모든 학문에 역사적인 연구를 폐지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그렇다면 서양법철학이나 서양법사상이나 서양법의 역사나.로마법이나 게르만법이나 영미법이나 외국수입법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인지...물건은 외제만 외국기술에만 의지하면 안되고,법은 외국에 한없이 의지하면 잘살수 있다는 생각은 아닐것이다.인류의 문화나, 학문이나,원리나,정신이, 국회에서 법률을 하루 아침에 폐지하거나 고치거나 만드는 것 처럼 순간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법률전문가들이 많아서 인지...아니면 서양법철학이나 서양법사상이나 서양수입법만이 우리를 잘 살게 하는 유일한 법문화라는 사대사상에 사로 잡힌 사람들이 많아서 인지...아니면 우리전통문화나 우리 전통법문화는 하나도 배울 가치가 없다며 연구도 안해보고,일제시대 일인들이 한 말과 같이 미리 단정해 버린다면, 수입된 외국법을 금과옥조처럼 존중하는 해석학을 생명처럼 느끼는 사람들의 편향된 사고방식때문이 아닌지...일본인들이 만든 화투놀이가 아직도 우리의 여가문화의 적지 않은 부분을 고스톱으로 세월보내게 만든 기막힌 후유증을 생각한다면,일제시대에 일인들이 우리전통문화와 전통법문화를 하루아침에 말살한 그 기가 막힌 의도가, 오늘날까지 우리의 전통법을 무시하고,외국 수입법학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어쩌면 아직도 사쿠라가 든 화투놀이를 즐겨하는 사람이 많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식민지 법학의 후유증이 이라면 과한 표현일른지...외국에 유학을 가서라도 서양의 법의 역사를 대단한 세계적인 법문화라고 배워오기도 하면서,정작 이땅의 우리들이 갖고있는, 우리의 전통법문화는 굳이 외면하고,무시하고,천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도 안해보고 못해보고 알지도 못하면서 무시하고 서양법문화에 지우친 사고방식은 아무리 이해해도 학문적으로 식민지학자의 자세이외에 무엇인지...

외국의 법중에, 외국의 법사상중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잘살게 하는 직접적인 조문이 한 조문이라도 들어 있다는 말인지...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한 조문이라도 법을 만들었다는 말인지...

 남의 물건이나 기술을 빌려오는 것도 챙피하고 부끄럽고,살아남기 세상이 아닌지... 하물며 민족의 문화인 법을,조상의 훌륭한 법의 정신이나 법제도를, 연구도 해 보지 않고, 일제시대 일본인 앞잡이처럼 천시하고 무시하는 학문적 풍토와 사법시험과목에서 빼어버린 의도가 모두 기가 막힌 식민지 국민의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른지...

만약 그러면서도 이나라의 법학자라고 하거나,법률전문가라고 하거나,대단한 법조인이라고 한다면,한쪽에 지우친 법의 식민지 국가의 구성원의 자세와 뭐가 다른지...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며,민족의 장래를 좌우하게 되는 법학 교육이나 법문화를, 이기적인, 집단적인 이해만으로 임기 응변적으로 합리화하기에는 너무도 민족의 장래에 가져오는 피해가 크지 않겠는지...세계적인 법문화를 만들지는 못 할 망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만으로,서양법 해석학 일변도의 법학교육의 편중된 사고방식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도 큰 잘못된 사고 방식이 아닌지...이처럼 어리석은,후진국의 민족도 드물것이다.자기사회의 법문화도 모르고 무시하면서 외국인들의 법문화와 법역사를 존중하고 소중히 하고 그 앞에서 고개를 무조건 숙여야 하는 학문적 식민지 사고나 자세는 후손들이나 외국인들이 뭐라고 하겠는지...


7)법조인의 윤리 강화 및 법학교육 강화를 위한  [한국전통법문화]강좌    의 필요성.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법제도 개선을 위하거나,법과대학교육개혁을 위하거나, 커리규럼을 고칠 때에는 ,우리조상들의 법의 정신인,“백성을 하늘같이 사랑하며” “인간다운 도덕성의 실천”을 강조하던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내용을 알 수 있는, 한국전통법문화과목(한국법사상+한국법역사)을 개설하여,우리공동체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진정으로 민주복지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국제경쟁력 있는 인품과 교양과 법이론을 가진 법조인을 교양하는 필수과목이 되도록 이나라릐 법조계의 지도자나 법학교육자들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강좌는 기존의 한국법제사의 제도의 역사적인 의미만 살피는 것은 물론.조선왕조의 전통 법사상위에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 졌으므로,[한국법사상사]강좌와 [한국법역사]강좌를 결합한 강좌의 명칭이다.왜냐하면,사상이 없는 법제도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가지 관점에서 법문화를 연구하여야.법의 이론이라 법의 정신과 제도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사법연수원생에게는 물론이며,법치주의 국가의 국민으로 법을 알아야 하는 한국전통법문화(한국전통법사상+한국전통법역사)과목은 ,각 대학 법학과와 대학원 법학과에서나 법학대학원에서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어야 하거나,적어도 선택과목에서는 없애서는 안됨을 강조 해 둔다.

그러므로 이번달부터 그동안 필자가 이런 관점에서 20여년간 연구한 내용중에 우선 본 사법행정학회지를 통하여 우선 우리전통법문화속의 훌륭한 법의정신과 우리전통법의 내용을 일단 수입법체계로 분류하여,간략하나마 소개해야만 되겠다고 생각하여 시리즈를 연재하기로 한다.

二. 연재할 내용요약;

1)조선의 법의 정신;
먼저  우리가 민주복지주의 국가를 향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우수한 선진외국의 헌법을 편집하여 우리것으로 만든지 어년 50여년이 지났지만.아직도 우리헌법의 정신이.헌법의 조문이 완전이 우리것이 되지 못하고,우리모두가 다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조선왕조의 500여년간의 실록속의 법사상중에 그것도 민주복지정치사상 즉, 백성을 사랑하는 생각.백성을 임금보다 더 소중이 생각하는 생각도 있었음을 알고,불평등한 계급 신분사회 천국인 것 같았으나.그 시대에도 통치자와 공직자들이 갖는 천부인권평등사상도 있었음을 살펴본다.그리고 공직자 윤리의식이 어느때 보다도 국민들로부터 요구되는 요즈음.도덕실천을 최고의 정치이념과 법의 정의로 삼던 조선시대의 통치자와 공직자 즉,행정부 공무원.사법부 공무원.입법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복지행정.봉사행정.준법정신.법치주의.증거재판.입법사상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2)조선왕조의 실정법.특별법의 종류 및 활용.

조선왕조의 법령.조례.규칙은 지금 만큼 7-8만종은 결코되지 않는다.그러나 종합헌법전이었던 경국대전속의 70-80여종의 법이나,조선왕조 500여년의 각종의 법령이나 시행세칙중에서, 크게 나누어서 오늘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법령을  대강 소개하고,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의 법문화의 입법시에나 개정시에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목적에서 활용될 가치가 있다면,적어도 조선의 법인 전통법의 정신만은  이어 받아 활용해야만 하고,이를 위한 전통법의 전수 및 연구를 위한 법학교육은 적어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화급한 법조윤리강화를 위해서라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동시에 전통법의 정신과 내용은 법조인 윤리강화를 위한 교육과목으로도 반드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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