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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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0:16 조회1,1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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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법사상;
ㄱ)입법사상;조선의 임금은 법을 마음데로 만들고 어길 수 있었는 지.
“조선의 법은 백성을 위한 법”
“법이란 백성에게 편리하도록 하는 것”
“법이란 인정에 맞아야 영원히 지켜진다.”
“전국에 공포하여 백성들이 피할 곳을 알게 하십시오”
“아무리 옛임금이 만든 법이라도 백성들이 기뻐하는 법이 아니면 나쁜법(폐법;弊法)”.
법은 백성을 위하고 백성에게 편리해야 한다“
법이란 “백성에게 편리하도록 하는 것”.
“백성들이 미리 알고 피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추울때는 장형(杖刑;매를 때리는 형벌)을 속(贖;돈으로 대신 바치는 것)하는 것”.
“백성이 나쁜짓을 하면 못하게 하고,착한일을 하면 더 하도록 권장하는 것”(권선징악;勸善懲惡)”.
“백성이 기뻐하지 않으면 나쁜 법이다.”
“법은 인정과 시세에 맞아야 된다.”
“법은 백성들이 미리 알고 피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이란 백성들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야 한다.”
“법은 임금도 어길 수가 없다.”
“법은 임금의 명령 한마디로 만들 수 있는지.”.
“임금도 마음데로 할 수 없다.”
“임금도 지킬 뿐이다.”
“털끝만큼도 사정을 둘 수가 없다,”
“임금도 개인적으로 천하의 법을 무너뜨릴 수가 없읍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
“법이란 것은 나라의 제방이니 하루라도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법이란 것은 조종(祖宗)이 준 것으로서 천하의 공기(公器)이니, 친귀(親貴)로 하여 흔들릴 수 없습니다.”
“법이란 임금은 물론 왕비도 함부로 어길 수가 없다.”
“법은 털끝만한 사심도 있을 수 없다.”
“법은 임금의 큰 권력이다.”
“법이란 만세에 뜻뜻한 것.”
“임금이라도 특정인을 위해 법을 어길 수 없다.”
“법이란 이치에 벗어나면 시행할 수가 없다.”
“법이란 임금도 지켜야 한다.”
“법이란 천하의 공론이다.”
“법은 천하의 법.”
“사사”
“전하께서도 마땅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천자의 아버지도 사정을 두지 못합니다.”
“법은 다스림을 돕는 기구.”
나) 개화기의 법과 법사상 ,
ㄱ)1886년 음력 6월 4일에 발행된 한성주보 제 23호를 보면
“법률이란 군왕이 국가를 유지하고,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큰 도구로서 마치 목수의 칼과 톱같은 것”이라 하고
1888년의 제국신문11월19일자 신문에서는 법을
“장인(匠人;기술자)의 먹줄과 자와 저울”에 비유한다.
그리고 갑오개혁이후의 1900년의 제국신문3월 20일자를 보면,
“나라의 거울과 저울....대패와 먹줄”에 비유한다.
이외에 우리 조상들은 법을 정의하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근본”이라 거나,
“나라의 예법과 법률과 제도와 질서(기강;紀綱)”,
"천하의 여러사람이나 단체가 다 같이 갖거나 이용하는 물건(공공물;公共物;)”.
“(공공용물;公共用物;도로.하천.공원.배가 정박하는 부두.다리등)”.
“자손만대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기구.그릇(공공지기;公共之器)”.
“나라를 다스리는 큰 권력(대병;大柄)”.
“나라를 다스리는 큰 도구(기구;器具;살림살이 도구.그릇.연장등)”.
“한 나라와 함께 하는 것”.
“사람들이 다니는 길(공도;公道)”.
“천하의 큰 제방”.
“나라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나라의 제방”.
“저울에 다는 것(현형;懸衡)”.
“임금의 권력(대병;大柄)이며 조정의 기강(紀綱)”.
“임금이 천하와 함께 같이 쓰는 도구”.
“왕자의 공공의 기물(器物;그릇이나 살림살이.연장등)”.
“공공의 기구(器具)”.
“천하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릇”.
“천하의 큰 신의(信義;임음과 사람이 실천해야할 바른길)를 널리 알리는 것(반포;頒布)”.
“한 번 정하고 나면 추이(推移;변함)할 수 없는 것”.
“강물과 같은 것”.
“세상을 격려하고 둔한 것을 연마하는 도구이다”.
“상경(常經;사람이 당연히 지키고 실천해야 할 부끄럽지 않는 바른 길)이다”.
“공공의 명기(名器;이름난 그릇)”.
“하늘에서 나온 것을 임금이 받은 것”
“국가가 믿고 정치를 하는 바탕”
ㄴ) 법개정사상으로는
법이란 가볍게 고칠수 없읍니다.
법은 신중하게 고쳐야 한다
조종성헌이므로 개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ㄷ)법적용에 있어서의 법사상은..
법은 공정.공평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법데로 적용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
법은 정치의 근본입니다
법은 착한 것을 권장하고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법은 큰 권력이다
법은 정치를 하는 도구이다
법은 나라의 큰 제방이다
법은 마땅히 만세동안 시행되는 것
소급입법 금지
사).조선의 임금이 공직자에게 부과한 봉사의무.
ㄱ)나라를 내 집안처럼 보아야 한다
ㄴ)가난한 백성들만 억울하게 세금을 문다니 바로 잡아야 한다
ㄱ)한 명의 백성이라도 먹고 살기가 어렵거나 떠돌아 다니면 감사와 수령의 범죄행위다
아)법조(공직자)윤리 실천;법을 잘 지키고 청렴결백하게 ,가난과 권력에 초연하였던 공직자 정신.
재판을 법대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잘한 선조들
법을 잘 지키며,청탁을 거절하기로 유명한 공직자
송사를 판결함이 공명하고 진실하거나 청렴하고 재물에 초연하며,만년 가난 병이들어도 약을 살 수 없던 공직자들이 실록에 많이 있다.이들은 그런 공직자의 윤리를 평생 몸소 실천하였던 분들이었다.그 중에 몇몇선인들의 윤리실천사례를 간단히 소개한다.
전직 영의정(국무총리)이었자 연양부원군(왕비의 친아버지에게 주던 정 1품의 관직)이었던 이시백은 임금이 원하는 자기집의 정원에 있는 꽃을 뿌리채 뽑아 던져버렸고,
지돈령부사(왕의 친척들의 일을 담당하던 정2품의 관직)를 지낸 임조신은 입는 옷과 사는 집이 가난한 선비처럼 간소하였고,병이들자 직무를 충실히 할수 없다고 하며,주는 봉급을 거절하였다.
판서(정2품의 장관)를 지낸 홍수헌은 청렴함과 소박함이 당대에 제일 이었음,집안이 쓸쓸하였다.
참의(정3품의 차관)를 지냈던 윤동수는 집이 본디 가난하여 거친밥도 대어지 못하였으나,마음편히 살았다.
판서(장관)을 지냈던 엄집선생은 청렴하여 늙그막에 병이 들었으나,가이언적 선생은 집이 매우 가난하여 아내와 처첩이 굶주릴 때가 있었다.
전 집의(사헌부;감사원이나 검찰의 정3품) 한태동은 곤궁함을 태연하게 생각하며,구차하지 않았다.온종일 굶고 앉는 자리마다 비가 세어도 태연하였으며,털끝 만큼도 구차하게 얻는 법이 없었다.전 병조판서(국방부장관;정2품)를 지낸 윤지인은 매우 높은 직위에 이러렀으나.헤어진 옷을 입고 양식이 떨어질 지경에 있어도 태연하게 처신하였다.전 부제학(홍문관.규장각의 정3품) 이병택은 청렴결백하여 헤어진 옷에 담박한 음식에 숙수를 이어대지 못하고 죽었을때에 그의 시체를 염할 기구가 없었고,남은 늙은 그의 어머니가 굶어 죽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다.
영부사(영중추부사;군사직의 정1품;국무총리급) 정초는 삼사의 지위에 올랐으나.집에는 죽으로도 끼니를 잇지 못한 적이 여러번 있었다.
전 부제학(감사원부원장.검찰청 부청장 정3품) 이병태는 청렴결백하여 헤어진 옷을 입고,담박한 음식을 먹으며,콩나물과 물도 변변치 못한 음식도 이어대지 못하였는데에도 그의 지조는 변하지 않았다.청렴결백함이 뛰어나고,몹시 가난하면서도 스스로 굳게 지조를 지켜 조금도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다.
판부사(중추부의 종1품 관직;국무총리급) 유상은은 청백한 자질이 있고,중요한 자리에 있었지만 집안 사람들의 생활을 돌보지 않았고,죽은 뒤에는 상자속에 남은 옷가지가 없었다고 한다.
행호군(군사직 정4품) 강숙돌은 당상관(정3품)이 된후 1년이 못되어 죽었는데 죽고나자 장사지낼 거리가 없었다.관직을 떠나서는 일반 평민들에게 강요하는 부역도 서슴치않고 같이 하였다.
판중추부사(종일품;장관보다 높음) 박영원은 정승(총리.부총리)에 이르렀는데에도 조심하고 겸손하여 집안에 쌓아둔 재물이 없었고 문안에는 잡된 손님이 없었다.
이이(율곡)선생은 서울에 집이 없고 ,집안에 남은 곡식이 없었다.
의정부 영의정(국무총리)을 지낸 이홍주는 거터하는 집에 비바람이 들어와도 이를 가리지 못하였다.죽자 집에 쌀이 한가마니도 남아 있는 것이 없어서 부의 로서 장사를 지내니 사람들이 모두 탄복을 하였다.
전 이조참판(총무처장관) 이명준은 강직하고,청렴결백한 청백리로서 허술한 집에서 양식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전 좌랑(정5품) 민이웅은 모든 책을 다 독파 하였으며,육경을암송하고,부서진 집에서 떨어진 자리위에 하루종일 꿀어 앉아 있어도 나물에 현미밥도 잇지 못했으나.태연하였다.
전 형조참판(법무부장관) 이형준은 강직.청렴하고 결백하여 청백리로 불리웠다.생존시에 허술한 집에서 양식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봉조하(종3품;부차관급) 김종수는 관직생활을 매우 청렴하여 그가 살았던 시골집은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였다.
의정부좌참찬(정2품;장관급) 정갑손은 뚫어진 바람벽에 떨어진 돗자리를 깔고도 조금도 직무에 게을리 하지 않았다.
대제학(홍문관.예문관의 정2품의 최고책임자.지금의 장관급)을 지낸 서기순은 속세를 떠나 깊은 산중에서 가난한 것을 달게 여겨 성남의 오두막짖베엇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는 집에서 생활 하였으며,관청의 물품을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으로는 쓰지 않았다.
전 집의(감사원,검찰청의 종3품) 한태동은 곤궁하였으나 태연하고,구차하지 않았으며,집안이 허술하여 비가 세어도 태연하였다.
봉원부원군(왕비의 친 아버지.임금의 장인에게 주던 정 1품의 관직과 작위) 정창손은 30여년간 정승(국무총리)로 있으면서도 한결같이 청렴.정직하였다.
전 예조판서(교육부장관; 정3품) 윤의 립은 재상(2품이상)의 지위에 오른지가 20여년이 되었으나 가세가 매우 청빈하였다.
경상도 도절제사(각도의 부사령관;정3품) 하경복은 평생을 초가집에서 만족하면서 가난을 즐기고 달게 여겼다.
ㄱ)입법사상;조선의 임금은 법을 마음데로 만들고 어길 수 있었는 지.
“조선의 법은 백성을 위한 법”
“법이란 백성에게 편리하도록 하는 것”
“법이란 인정에 맞아야 영원히 지켜진다.”
“전국에 공포하여 백성들이 피할 곳을 알게 하십시오”
“아무리 옛임금이 만든 법이라도 백성들이 기뻐하는 법이 아니면 나쁜법(폐법;弊法)”.
법은 백성을 위하고 백성에게 편리해야 한다“
법이란 “백성에게 편리하도록 하는 것”.
“백성들이 미리 알고 피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추울때는 장형(杖刑;매를 때리는 형벌)을 속(贖;돈으로 대신 바치는 것)하는 것”.
“백성이 나쁜짓을 하면 못하게 하고,착한일을 하면 더 하도록 권장하는 것”(권선징악;勸善懲惡)”.
“백성이 기뻐하지 않으면 나쁜 법이다.”
“법은 인정과 시세에 맞아야 된다.”
“법은 백성들이 미리 알고 피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이란 백성들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야 한다.”
“법은 임금도 어길 수가 없다.”
“법은 임금의 명령 한마디로 만들 수 있는지.”.
“임금도 마음데로 할 수 없다.”
“임금도 지킬 뿐이다.”
“털끝만큼도 사정을 둘 수가 없다,”
“임금도 개인적으로 천하의 법을 무너뜨릴 수가 없읍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
“법이란 것은 나라의 제방이니 하루라도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법이란 것은 조종(祖宗)이 준 것으로서 천하의 공기(公器)이니, 친귀(親貴)로 하여 흔들릴 수 없습니다.”
“법이란 임금은 물론 왕비도 함부로 어길 수가 없다.”
“법은 털끝만한 사심도 있을 수 없다.”
“법은 임금의 큰 권력이다.”
“법이란 만세에 뜻뜻한 것.”
“임금이라도 특정인을 위해 법을 어길 수 없다.”
“법이란 이치에 벗어나면 시행할 수가 없다.”
“법이란 임금도 지켜야 한다.”
“법이란 천하의 공론이다.”
“법은 천하의 법.”
“사사”
“전하께서도 마땅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천자의 아버지도 사정을 두지 못합니다.”
“법은 다스림을 돕는 기구.”
나) 개화기의 법과 법사상 ,
ㄱ)1886년 음력 6월 4일에 발행된 한성주보 제 23호를 보면
“법률이란 군왕이 국가를 유지하고,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큰 도구로서 마치 목수의 칼과 톱같은 것”이라 하고
1888년의 제국신문11월19일자 신문에서는 법을
“장인(匠人;기술자)의 먹줄과 자와 저울”에 비유한다.
그리고 갑오개혁이후의 1900년의 제국신문3월 20일자를 보면,
“나라의 거울과 저울....대패와 먹줄”에 비유한다.
이외에 우리 조상들은 법을 정의하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근본”이라 거나,
“나라의 예법과 법률과 제도와 질서(기강;紀綱)”,
"천하의 여러사람이나 단체가 다 같이 갖거나 이용하는 물건(공공물;公共物;)”.
“(공공용물;公共用物;도로.하천.공원.배가 정박하는 부두.다리등)”.
“자손만대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기구.그릇(공공지기;公共之器)”.
“나라를 다스리는 큰 권력(대병;大柄)”.
“나라를 다스리는 큰 도구(기구;器具;살림살이 도구.그릇.연장등)”.
“한 나라와 함께 하는 것”.
“사람들이 다니는 길(공도;公道)”.
“천하의 큰 제방”.
“나라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나라의 제방”.
“저울에 다는 것(현형;懸衡)”.
“임금의 권력(대병;大柄)이며 조정의 기강(紀綱)”.
“임금이 천하와 함께 같이 쓰는 도구”.
“왕자의 공공의 기물(器物;그릇이나 살림살이.연장등)”.
“공공의 기구(器具)”.
“천하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릇”.
“천하의 큰 신의(信義;임음과 사람이 실천해야할 바른길)를 널리 알리는 것(반포;頒布)”.
“한 번 정하고 나면 추이(推移;변함)할 수 없는 것”.
“강물과 같은 것”.
“세상을 격려하고 둔한 것을 연마하는 도구이다”.
“상경(常經;사람이 당연히 지키고 실천해야 할 부끄럽지 않는 바른 길)이다”.
“공공의 명기(名器;이름난 그릇)”.
“하늘에서 나온 것을 임금이 받은 것”
“국가가 믿고 정치를 하는 바탕”
ㄴ) 법개정사상으로는
법이란 가볍게 고칠수 없읍니다.
법은 신중하게 고쳐야 한다
조종성헌이므로 개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ㄷ)법적용에 있어서의 법사상은..
법은 공정.공평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법데로 적용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
법은 정치의 근본입니다
법은 착한 것을 권장하고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법은 큰 권력이다
법은 정치를 하는 도구이다
법은 나라의 큰 제방이다
법은 마땅히 만세동안 시행되는 것
소급입법 금지
사).조선의 임금이 공직자에게 부과한 봉사의무.
ㄱ)나라를 내 집안처럼 보아야 한다
ㄴ)가난한 백성들만 억울하게 세금을 문다니 바로 잡아야 한다
ㄱ)한 명의 백성이라도 먹고 살기가 어렵거나 떠돌아 다니면 감사와 수령의 범죄행위다
아)법조(공직자)윤리 실천;법을 잘 지키고 청렴결백하게 ,가난과 권력에 초연하였던 공직자 정신.
재판을 법대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잘한 선조들
법을 잘 지키며,청탁을 거절하기로 유명한 공직자
송사를 판결함이 공명하고 진실하거나 청렴하고 재물에 초연하며,만년 가난 병이들어도 약을 살 수 없던 공직자들이 실록에 많이 있다.이들은 그런 공직자의 윤리를 평생 몸소 실천하였던 분들이었다.그 중에 몇몇선인들의 윤리실천사례를 간단히 소개한다.
전직 영의정(국무총리)이었자 연양부원군(왕비의 친아버지에게 주던 정 1품의 관직)이었던 이시백은 임금이 원하는 자기집의 정원에 있는 꽃을 뿌리채 뽑아 던져버렸고,
지돈령부사(왕의 친척들의 일을 담당하던 정2품의 관직)를 지낸 임조신은 입는 옷과 사는 집이 가난한 선비처럼 간소하였고,병이들자 직무를 충실히 할수 없다고 하며,주는 봉급을 거절하였다.
판서(정2품의 장관)를 지낸 홍수헌은 청렴함과 소박함이 당대에 제일 이었음,집안이 쓸쓸하였다.
참의(정3품의 차관)를 지냈던 윤동수는 집이 본디 가난하여 거친밥도 대어지 못하였으나,마음편히 살았다.
판서(장관)을 지냈던 엄집선생은 청렴하여 늙그막에 병이 들었으나,가이언적 선생은 집이 매우 가난하여 아내와 처첩이 굶주릴 때가 있었다.
전 집의(사헌부;감사원이나 검찰의 정3품) 한태동은 곤궁함을 태연하게 생각하며,구차하지 않았다.온종일 굶고 앉는 자리마다 비가 세어도 태연하였으며,털끝 만큼도 구차하게 얻는 법이 없었다.전 병조판서(국방부장관;정2품)를 지낸 윤지인은 매우 높은 직위에 이러렀으나.헤어진 옷을 입고 양식이 떨어질 지경에 있어도 태연하게 처신하였다.전 부제학(홍문관.규장각의 정3품) 이병택은 청렴결백하여 헤어진 옷에 담박한 음식에 숙수를 이어대지 못하고 죽었을때에 그의 시체를 염할 기구가 없었고,남은 늙은 그의 어머니가 굶어 죽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다.
영부사(영중추부사;군사직의 정1품;국무총리급) 정초는 삼사의 지위에 올랐으나.집에는 죽으로도 끼니를 잇지 못한 적이 여러번 있었다.
전 부제학(감사원부원장.검찰청 부청장 정3품) 이병태는 청렴결백하여 헤어진 옷을 입고,담박한 음식을 먹으며,콩나물과 물도 변변치 못한 음식도 이어대지 못하였는데에도 그의 지조는 변하지 않았다.청렴결백함이 뛰어나고,몹시 가난하면서도 스스로 굳게 지조를 지켜 조금도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다.
판부사(중추부의 종1품 관직;국무총리급) 유상은은 청백한 자질이 있고,중요한 자리에 있었지만 집안 사람들의 생활을 돌보지 않았고,죽은 뒤에는 상자속에 남은 옷가지가 없었다고 한다.
행호군(군사직 정4품) 강숙돌은 당상관(정3품)이 된후 1년이 못되어 죽었는데 죽고나자 장사지낼 거리가 없었다.관직을 떠나서는 일반 평민들에게 강요하는 부역도 서슴치않고 같이 하였다.
판중추부사(종일품;장관보다 높음) 박영원은 정승(총리.부총리)에 이르렀는데에도 조심하고 겸손하여 집안에 쌓아둔 재물이 없었고 문안에는 잡된 손님이 없었다.
이이(율곡)선생은 서울에 집이 없고 ,집안에 남은 곡식이 없었다.
의정부 영의정(국무총리)을 지낸 이홍주는 거터하는 집에 비바람이 들어와도 이를 가리지 못하였다.죽자 집에 쌀이 한가마니도 남아 있는 것이 없어서 부의 로서 장사를 지내니 사람들이 모두 탄복을 하였다.
전 이조참판(총무처장관) 이명준은 강직하고,청렴결백한 청백리로서 허술한 집에서 양식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전 좌랑(정5품) 민이웅은 모든 책을 다 독파 하였으며,육경을암송하고,부서진 집에서 떨어진 자리위에 하루종일 꿀어 앉아 있어도 나물에 현미밥도 잇지 못했으나.태연하였다.
전 형조참판(법무부장관) 이형준은 강직.청렴하고 결백하여 청백리로 불리웠다.생존시에 허술한 집에서 양식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봉조하(종3품;부차관급) 김종수는 관직생활을 매우 청렴하여 그가 살았던 시골집은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였다.
의정부좌참찬(정2품;장관급) 정갑손은 뚫어진 바람벽에 떨어진 돗자리를 깔고도 조금도 직무에 게을리 하지 않았다.
대제학(홍문관.예문관의 정2품의 최고책임자.지금의 장관급)을 지낸 서기순은 속세를 떠나 깊은 산중에서 가난한 것을 달게 여겨 성남의 오두막짖베엇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는 집에서 생활 하였으며,관청의 물품을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으로는 쓰지 않았다.
전 집의(감사원,검찰청의 종3품) 한태동은 곤궁하였으나 태연하고,구차하지 않았으며,집안이 허술하여 비가 세어도 태연하였다.
봉원부원군(왕비의 친 아버지.임금의 장인에게 주던 정 1품의 관직과 작위) 정창손은 30여년간 정승(국무총리)로 있으면서도 한결같이 청렴.정직하였다.
전 예조판서(교육부장관; 정3품) 윤의 립은 재상(2품이상)의 지위에 오른지가 20여년이 되었으나 가세가 매우 청빈하였다.
경상도 도절제사(각도의 부사령관;정3품) 하경복은 평생을 초가집에서 만족하면서 가난을 즐기고 달게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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