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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사법사상.재판이론;재판이란(3)-청탁권세에 눌려 재판을 지연 나태하면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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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1:01 조회1,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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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23)
-사법사상.재판이론;재판이란(3)-청탁권세에 눌려 재판을 지연 나태하면 처벌함.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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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권세나 위세에 눌려 재판을 지연.나태하면 처벌함.
1)사송에 색목(당파)을 말하므로 처벌숙종 15년(1689):
(2)살인미결수-장기구금.세력에 눌리어 가리고 숨기는 것을 임금에게 보고 하도록: 정조7년(1731)
(2)권세에 겁내고 혹은 재판(聽斷)을 꺼림:《성종 4년(1473)
(3)수령이 국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위세(威勢)에 겁이 나서 고의로 지연:성종 5년(1474)

나)임금
(1)위세(威勢)를 두려워하거나 사사로운 정에 구애되어 쉬운 것도 판결하지 않음:성종 10년(1479)에 사헌부․사간원․형조․한성부․장례원에서 지체된 송사는 연유를 아뢰게 하다 》
(2)세력가(勢力家)의 청탁을 듣고 고의로 지체시키는 자가 틀림없이 많을 것;성종 12년(1481)에 각도의 관찰사 등에게 도내 송사를 금년 10월 안으로 결송하라고 하서하다 》
3)송사를 청탁.권세에 눌려서 상피.지연하면 처벌해야 함.

가)임금
(1)성종 21년(1490)에 의정부(議政府)에 전지(傳旨)5.소송지연.기한.결송인원증가.사무폭증.적체파면 처벌.농사철 송사금지.청탁권세.나태.보고.무능.

1)감옥이 비어야 함.
가)임금
(1)옥송 쌓이면 안됨:연산 10년(1503)나)신하
(1)사송이 줄고 풍속도 아름다워짐-향약시행으로: 중종 14년(1519)에 영사 신용개가 아뢰
(2)형옥은 하루가 밀여도 원망이 막대함:중종 14년(15192.소송기한

가)신하
(1)소송기한 위반자 처벌;정종 1년(1399)
(3)종친의 소송대리인인 종이 3회 불출석시에 처벌;성종 5년(1474)
(4)소송지체방지를 위한 경국대전의 재판기한 규정;성종 25년(1494)
(6) 쟁송에 요행을 바래서 소송기한이 없으므로 소송기한을 정함:중종 10년(1515)

나)임금
(1)사송이 오래침체-안타까움:순조 9년(1809)3)송사가 적체되면 파직.처벌함.

가)임금
(1)매달 소송판결의 숫자에 의해 승진좌천 시키며,오판한자는 처벌함;태종 5년(1403)에 의정부에서 해마다 수판한 것을 모아 작성한 20항의 노비 판결에 관한 규정 >
(2)해를 넘기도록 판결하지 않은 일이 있거든 보고(抄啓)하고 처벌하라;중종 23년(1528)

나)신하
(1)헌사(憲司)로 하여금 계월(季月)마다 규찰하여 다스리게 할 것;태종 16년(1516)
(2) 사송적체-정사를 하리에 마낌.형벌이 지나치게 혹독하니 파직을 허가함: 경종 4년(1724)4)농사철에 송사를 금함

가)임금
(1)추수시까지 모든 소송을 정지;성종 12년(1481)
나)신하
(1)성종 3년(1472)5)나태하여 소송을 지연함을 보고하고 처벌함.

가)임금
(1) 중종  28년(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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