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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판관(3)-재판은 간편하고 공평한 마음으로.깨끗하고 밝고 공정함이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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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1:03 조회1,3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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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30)
-사법사상.재판이론;명판관(3)-재판은 간편하고 공평한 마음으로.깨끗하고 밝고 공정함이 제일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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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서설
1)새해를 맞으면서
지난 2001년에는 무던히도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의 삶이 힘들었고,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했었고,반면에 신나고 희망찬 일들보다는, 더 많이 준비하고 노심초사하고, 고뇌하고 기다리고,혹시나 좀더 낳을 것인가 하고, 전전긍긍하던 시간을 더 많이 가졌던 국민들이 필자를 위시해서 우리 주위에 많지 않았었던지...

이제 우리 공동체도 지구상에서 더 낳은 공동체로 발전을 하기 위해 스스로 잘살기 위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각분야에 선진국정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더 빨리 많이 해야 하고,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을 가져야만 살아남는,변화를 스스로 앞장서서 잘 해야만 하는 시대적 분위기가 계속되는 것 같다.
 이제 또 새해가 시작된다.올해에는 더 우리 공동체가 더욱 경쟁력있게 앞서서 스스로 한발자욱이라도 더 발전되기를 기원해 본다.어느 시대든지 이상과 현실,법의 정의와 법의식과 법문화는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과 우리들이 살아갈 2002년 올 한 해도 우리는 선거도 치러면서 입법.사법.행정을 헌법의 정신데로 실현해 내어야 하며,잘 고치고 잘 만든 법을 가지고 보다 낳은 삶을 위해 온 구성원들이 스스로 성숙된 법치주의 문화를 창달해야 할것이 아닌지...

우리들이 만든 헌법과 각종의 법령의 정신과 내용이, 보다 우리들 공동체와 구성원들에게 국제경쟁력향상과 삶의 문화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를 해야 하고,또 각자가 맡은바 자신의 역할에 더욱 더 변화를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우리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총체적으로  잘 살아 질것이 아닐른지...이런일을 남의 나라나 남의 나라 국민들에게 의존할 수는 없지 않는지...

올 한해도 공무를 맡은 공직자들이 각계각층에서 더 좋은 법을 더 잘 신속하게 만들어야 하고,시대에 맞게 더 잘 신속하게 고쳐야 하고,법을 현실과 이상에 맞게 더 잘 해석해 내어야 하고,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골고루 더 잘 집행해야 할 것 같다.

돈과.권력도 개인들에게는 소중하지만 ,법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구성원들의 삶을 더 낳도록 ,희망도 주고 힘도 나게 하고,잘살도록 전체적으로 도와주는 지름길이자 안내자가 되고 친절한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른지...

그리고 지난번 보다는 올해에는 제발 선거를 빙자하여 공익도 국익도 다 팽개치는 그런 근시안적인 생각들은 더욱 삼가하고, 공익을 위해 국익을 위해 참고 견디는 보다 성숙된 법문화를 창달하는 자세로서 하루 하루,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서, 어제보다는 오늘,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욱 발전된 법문화를 우리들 스스로 창달해 나가게 되기를 기원해 본다.

필자의 글도 벌써 30회에 접어든다.처음 시작은 얼마간 준비된 자료로 시작했으나,시간이 갈수록 실록의 양이 방대함에 지치고,시간부족을 절감하고,또한 작년 한해는 대학의 일을 8개월간 맡는 중에도 1번만 빠지고 엉성하나마 글이라고 써보았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사법이론과 행정이론과 실정법체계를 철저히 분석해 내고 정리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필자개인의 가정지사와 건강등으로 학교일을 과감히 내 던져버리고,이제 책상에 앉아서 순수한 학자의 신분으로 전통법문화를 연구하게 되었으니,나 자신도 찾았고, 독자 여러분들에게도 덜 미안하게 되었다.더욱 알찰 글을 소개하게 되기를 기원해 본다.

이번 새해 1월호에도 계속해서 조선왕조의 명재판관에 관한 기록을 소개하고 다음달 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선왕조의 사법이론을 깊이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해 가기로 해 본다.

2)조선왕조의 명재판관과 공평한 재판
이번호에서는 조선왕조의 명재판을 소개하기 위해 임금중에 공평한 재판을 중요시한 성종.연산.숙종.영정조.순조임금의 세자등을 소개하고,신하들중에는1.고 도안무사 신유정 2.지중추원사 김맹성3.전주 부윤(全州府尹) 윤효손(尹孝孫)4.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유여림(兪汝霖)5.홍문관 부제학(정3품) 최보한(崔輔漢);6.대사헌 홍서봉(洪瑞鳳);7.옥당(홍문관 교리등)8.비국(비변사 의신하)9.찬선 송시열10.사간(司諫;사간원의 종3품).이조 판서 이여(李畬) 11.묘당(廟堂;의정부)등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있어서 공평한 재판을 하여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명재판관이나 명재판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공평한 재판을 강조한 분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작년 한햇동안 우리공동체의 재판문화나 사법문화나 법문화가 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이 주장하고 살아왔던 삶과 정의감의 실천과 공익과 사익을 철저히 구별해서 법조인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존경스럽게 잘한 분들과 이분들의 실천하신 말씀을 귀감으로 삼아야 할 곳이 있지나 않을른지...

옛날 어른들보다 물질적으로 기계적으로 풍족하고 편리한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생활한다고 해서 오늘의 우리들의 법문화가 ,가난하고 문명의 이기도 없던 왕권시대에 살던 옛날어른들 보다 우리들의 삶이 더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만 있을른지...

재판의 생명은 공정(공평)함에 있다고 강조하시던 조상들의 삶을 되새기면서,새해부터는 좀더 낳은 조상들을 뵈올 면목이 서는 법문화를 창달해야 하는 우리들의 시대에 이런 옛 어른들의 말씀과 삶을 살피고 싶은 생각에서 간단히 소개를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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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여론
위와 같이 조선왕조 전 기간동안 임금들 중에는

1.성종:법의 집행을 삼가 신중하게 하도록,사사로운 청을 듣지 말고 공평한 마음으로 송사를 다스리도록 하라

2. 연산군은 송사(訟事)를 공평하게 잘 처리하지 못하고, 함부로 고문을 가하며 시일을 늦추게 되면 반드시 죄없는 사람이 운명하여 내가 죄수를 신중하게 심리하는(흠휼;欽恤) 뜻을 손상시킬 것.신문과 판결을 정밀 신속하게 하여 원통하고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3.숙종임금은 송사(訟事)의 이유가 옳고 그른가만 살펴보아 그 입락(立落)을 정하고 진실로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여 처리(處決)하고,단지 공정하게 처결하도록 함이 옳다고 하며,재판관(訟官)이 된 자는 마땅히  단지 송사(訟事)의 이유가 옳고 그른가만 살펴보아 그 승소와 패소(立落)를 정하며... 전국의 8도(諸道)에 단단히 일러서 경계(申飭)해서 단지 공정하게 처결하도록 함이 옳다.“는 왕명을 내린다.

4.영조임금은 비답(상소에 대해 임금이 답)하기를,이는 오직 송사의 청리를 공평하게 하느냐 공평하지 않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며,

5.정조임금은송사와 옥사는 깨끗하고 공평한 것으로 으뜸이며,뇌물을 받고 법을 잘못 적용하였거나 촉탁을 받고 강제로 결정을 내린 것은 가장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하였다.

6.순조임금의 왕세자(임금의 자리를 이을 왕자;헌종)는 송사처결은 공평.염정,옥송(獄訟;형사소송)을 중하게 여겨 자세히 살피고 신중하게 하며 공평하고 진실되게 하라고 하였다.

2.신하들 중에
가)명판관으로는 세종때에 고 도안무사 신유정선생은 생존시에 형조에서 형벌을 평론하매, 송사(訟事)의 결단이 공평 윤당(允當;합당)하였고 세종 31년에 지중추원사 김맹성두 번 경조 윤(京兆尹;한성부판윤.서울시장.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있으면서 백성의 송사를 간편하고 공평히 하였다.성종때에는 전주 부윤(全州府尹) 윤효손(尹孝孫)선생은 성종임금이 스스로 “정사가 공평하고 송사가 잘 다스려져서 백성이 그 혜택을 입었다고 하였다.

나)그리고 공평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분들의 주장을 보면
한번 그 공평을 잃으면 아래에서 믿지 않습니다(중종24년)
송사를 듣는 것은 공평해야 하고...
옥(獄)을 결정하는데는 공정이 제일(.중종34년)
오직 시비가 어떠한가를 살펴 공평한 마음으로 재판하고,
한 쪽에 대해 선입관을 가지면 끝내는 치우치는 결과를 면치 못한다.(대사헌 홍서봉(洪瑞鳳);인조8년)
옥사를 밝고 신중하게 천재(자연의 재앙)를 사라지게 하는 것(7.옥당(홍문관 교리등 인조 17년)
옥송을 밝고 신중하게 함을 중요함
옥사가 공평되게 해야 한다(비국(비변사)이 회계.인조 17년)
귀양가는 형벌을 똑같이 받게 하셔서 공평하고 밝은 정치를 밝혀 주소서(찬선 송시열; 현종 8년)
한때의 시비(是非)의 송사[訟]를 공평하게 하실 것을 바랍니다...(이여(李畬)숙종 10년)
송관(訟官;법관.법조인)을 특별히 뽑아서 공평하게 판결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이조 판서 이여(李畬):숙종 27년)
처결(處決)하는 데에 한결같이 공평(公平)함(묘당(廟堂;의정부)숙종36년)

위와같이 조선왕조 전 기간동안 임금과 신하들(법조인)을 가리지 않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재판의 생명과 소중함은 원통하고 억울함을 없애기 위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평(공정)한 재판이론과 사상을 가지고 500여년간 법문화가 존재 했었음 알 수 있다.

우리는 21세기에 지구상에 가장 발달된 민주주의국가,법치주의 문화,혹은  민주화가 되어 있다라는 말은 하지만,조선왕조보다 훨씬 발달된 문명의 이기와 역사적인 온갖 정보와 선진국의 사법문화에 관한 법제도와 법조문과 자료를 활용해서 자랑스런 재판문화 사법문화를 창달해 간다고 하면서도

과연,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의 재판문화 공평을 생명으로 하던 조상들에게 당당하게 우리도 더 공평한 재판을 ,사법문화를, 법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후손들이 다 되어 있는지...조상들의 법문화가 시대에 뒤떨어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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