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m2

(32)법률전문직 공무원 선발방법(1)--科擧.律科응시자격.천부인권평등사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1:05 조회1,439회 댓글0건

본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32)
-사법사상.이론:법률전문직 공무원  선발방법(1)--科擧.律科응시자격.천부인권평등사상--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

一)서설

이번호에서는 조선왕조에 법률전문가를 선발하는 공무원공채시험인 조선왕조의 율과시험제도에 관해 소개 하기로 한다.먼저 소개할 목차순서는 1.공채시험제도(율과시험제도).2.응시자격.3.시험과목.4.성적평가방법.5.선발인원.6.합격자 임용 및 처우.7.실무연수등 7개 분야로 나누어 보았다.지면관계상 아마도 3회전후에 걸쳐 소개를 하게 될 것 같다.

먼저 이번호에서는 조선왕조 500여년간 율과시험에 관한 제도와 율과시험응시자격에 관한 실록기록을 먼저 간략히 소개를 해 보기로 한다.

율과시험제도는 문무과의 과거제도의 전반을 소개하고 다음에 잡과인 율과를 소개하기로 한다.그리고 응시자격은 문무과와 잡과의 응시자격에 첩의 자손인 서얼에 관한 제한을 반대하는 견해와 찬성하는 견해를 소개한다.조선 초기부터 조상들의 합리적이며 논리 정연하고 인정과 도덕과 정의와 미풍양속을 존중하며,천부인권평등사상을 주장하는 법이론.법사상을 음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二)본론

1.과거(科擧)의 율과(律科:법률전문공무원) 공채시험제도.
........................
...........................
1)  조선왕조를 처음 개국하는 그해에 과거에 관한 임금의 정책을 발표한다. 그 속에 과거의 폐단과 과거시험 절차와 주관부서와 시험과목과 무과시험 과목과 선발방법 및 인원수와 합격증을 발급하며 관할 부서를 국민들에게 알린다.



2)  즉위교서에서는 과거시험의 관할 부서를 호조로 정하고 있다.그러나 경국대전이 만들어 지면 예조와 병조에서 시험을 관할 하는 규정이 완성된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시험제도도 관할 부서가 오랜동안 총무처로 하였다가였다가 그 불합리성이 인정되어 최근에야 법무부로 이관되는 걸로 기억한다.


3) 처음에는 3년마다 공무원채용 시험을 치루는 원칙을 발표한다.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특별한 경우 고급공무원을 공개채용하는 국가시험을 치루는 종류가 많이 생겨난다.


4)문과라는 고급공무원 공채시험은 인품을 닦아 덕성이 있고 지식과 능력이 통달한 학자를 얻어 문장과 문학으로서 나라를 태평하게 할려는 취지를 볼 수 있다.그러나 조선왕조 개국이후 10년이 지난 1402년경만 해도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감투를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신의 전공.전문분야에 연구와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그래서 문학은 물론 유교 철학과 역사 그리고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의견을 진술하는 정책과목인 시무대책도  포함시켜서 인원수에 구애하지 않고 인재를 선발하도록 4급이하의 공무원도 공채시험에 응시하도록 한다.


5) 조선왕조 개국후 10년째에 무과(고급군인공무원공채)시험을 치룰 해당 3년이 되었기에 좋은 날을 택해서 선발하기를 건의한다.모든 방법과 절차나 시험위원도 문과와 같은 방법으로 하기로 한다.


6) 임금이 직접 인재를 선발한 시험장에 나와서 실시하는 시험을 친시(親試)라고 하므로 이만큼 인재를 소중히 하는 의지를 알 수 있다.요즈음 시험에 대통령이 직접 시험장에 나와서 관리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다...시험선발 방법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인지 인재가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것인지...


7) 귀한 사람의 자제나 서민들의 자제로 8세가 되면 소학책을 공부하고 5일마다 시험을 치루고, 15세가 되면 능력을 평가 받게 되면,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생원시험(지방에서 치루는 문과 1차시험)을 치룰 수 있게 한다.그리고 2차시험.3차시험을 치루기 기위해 국학(성균관등)이라는 교육기관에 들어가 공부를 하게 한다.이외에 교육제도와 시험방법을 임금에게 건의한다.



8)실록기사를 보면,조선개국 100년이 지난 뒤에 시행되는, 성균관에 학생을 선발해 올려 보내는 방법과 33명의 문무과 고급공무원의 선발과목.방법등을 알 수 있다.

2.잡과

1) 조선왕조 개국 만 9년째에 잡과(雜科).즉 기능직.기술직 공무원 선발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잡과 합격자에게는 문과 합격자에게 주던 두꺼운 창호지에 합격내용을 써주던 홍패를 줄 수 없다고 한다.그래서 잡과 합격자의 합격증은 홍패가 아닌 흰 창호지에 합격증을 만들어 주므로 백패(白牌)가 됨을 알 수 있다.기능직은 합격증서의 양식에서도 일반 문관직과는 차이를 두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2) 조선개국 만 10년 경에 중국사신에게 공무원을 보내어서 중국의 과거제도에 대해 질문을 하고니,중국에서는 문무과와 잡과인 음양과.의과 율과 역과로 나누어 인재를 다양하게 선발하는 방법을 듣고 임금에게 보고를 한다.


3) 조선개국 62년지난 기록으로, 잡과(율과)도 문무과 생원시와 함께 시행의 건의를 받아 시행하게 됨을 알 수 있다.


4) 조선개국 77년쯤 뒤에 과거 생원시험과 진사시험의 과목을 알 수 있고,문무과등의 과거에는 첫날 이튼날 사흘째 3회의 시험내용을 알 수 있다.마지막 최종시험에는 모든일반직 고급공무원공개채용시험 과목에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최고법인 경국대전이라는 헌법전을 강의하는 강론시험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물론 경국대전이 편찬된 뒤이므로 경국대전의 소중함을 고급공무원의 공채시험과목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것을 보면 조선왕조가 법치주의 국가의 소양을 갖추게 됨을 미루어 알 수 있다.

6)그리고 율과합격자인 율학생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1명씩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의사(공중보건의)도 법률전문가 못지 않게 국민들의 건강을 구체하기 위해 같은 숫자를 채용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생명을 연장하도록 건의한다.


7)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10년 끝나고 3년쯤 뒤에  과거시험에 잡과(율과) 선발시험도 같이 시행해아 함이 당연하다고 건의를 한다.지방에서 선발하는 초시는 이미 시행하여 1차시험은 선발해 놓았으므로 다른 대과 시험기일을 참작해서 날짜를 정해 다시 보고하겠다는 건의를 임금에게 하여 허락을 받는다.


2.율과(律科).(잡과:雜科) 응시자격

1) 기능직.기술직 국가 공개채용시험인 잡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서얼(첩의 자식)이 율과(律科.법률전문직).(잡과:雜科.기능직.기술직)에 응시 할 수 있다.없다하는 오랜  반대와 찬성에 관한 실록 기사가 나온다.그것의 약간만 소개하여 응시자격에 관한 사상과 이론의 대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국가에서 과거의 선임(추천.선발.임명)을 중하게 여기고, 적첩(嫡妾)의 구분을 엄하게 하는 이유로,자신의 조상에게 허물이 있거나, 만약 자기 자신이 죄를 범(犯)하였거나, 만약 혈족중에 서얼(庶孼)에 관련되거나 하면, 그 가문이 비록 나라에 큰 공을 세운 높은 공무원이라 고 해도,비록 그 재주가 비록 남보다 탁월하게 뛰어날지라도 모두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한다.


3) 국가의 기본헌법전이 경국대전(신대전)에 서얼(첩)의 자손은 과거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혹은 과거를 보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문과.생원.진사도 포함한다)는 조문이 있으나 잡과는 규정에 없으므로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은 무리다.왜냐하면 잡과를 허락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 법규정으로 반대를 한다.그래서 임금도 이에 따르게 된다.


4) 명종임금이 본처의 자식과 첩의 자식을 구분하지 않고 서얼법을 정하여 잡과에 응시할 수 있게 하자,신하가 인정과 국가 풍속을 어기면서 명종임금이전에 만든 법을 고친다는 것은 인정에 긋나고 구법을 심히 허물어뜨리는 것이라고 반대를 한다.


5) 지방에 사는 의무직인 하급공무원 즉, 아전에게 세명의 아들이 있으면 그 중 한 사람은 잡과시험에 응하도록 도지사가 만든 증거서류를 가져오면 허락해 달라고 하여 세종임금이 찬성을 한다.



6) 세조임금은 천부인권평등사상,즉 하늘이 백성을 낼 때 귀천이 없었다.(하늘이 사람을 만들어 낼 때 귀천의 구별을 두지 않았다는 의미)는 평등사상으로 태종임금이 허락하였고 평민에게도 공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남편의 본처의 아들만으로 사람취급을 한다면 심히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천하의 큰 뜻(정의)를 밝힐 뿐이라며,인간평4등사상으로 찬성을 한다.


7) 정조임금은 1777년에 과거 시험에 정과인 문무과과 기능직인 잡과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율과의 경우는 법률 잘 적용하고 훤히 잘 알고 있거나,재주가 우수한 기능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원에 차지 않더라고 서얼차별을 언급고 하지 않고 선발하라고 명령을 한다


三)여어
이상과 같이 이번 호에서는 과거시험의 제도일반과 잡과의 하나인 법률전문직 공무원 선발을 위한 율과와 이의 응시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결여된 인품과 덕성을 실천할 수 있는 행실(行實)을 바탕으로 하여 인재를 선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해방이후 50여년간은 우리는 오직  앞선 민주주의.자유주의 .평등사상.자본주의등의 잘사는 제도와 정신과 이론은 서양외국에만 있는 줄 알고 언제나 수입만 하였으나,

미쳐 선진국의 몸에베인 종교정신.도덕정신.실천철학을 간과하여 오늘의 우리 현실은 불성실함과 불평등함과 비 양심적이며,잘 속이며,물질과 권력과 감투에 쉽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던지는 우(愚)를 범하고 있지않는지...

이를 치유할 방법론도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언제나 무조건 수입만 하면 되겠는지...


우리 조상들은 조선왕조 초기부터 법률전문가를 전국에 선발.배치하였고,합리적인 이유나 일리가 있는 찬반양론이 갈라지는 법이론과 법사상속에서도, 임금들이 스스로 천부인권평등사상을 내세워 첩의 자식이나 본처의 자식의 능력을 중요시하여 반대이론을 무릅쓰고도 유능한 훌륭한 도덕적인 양심적인 정의로운 인재를 선발하던 그 정신은 잊지 말아야 될것이 아닐른지...


오늘의 우리가 오래전부터 외국으로부터 천부인권평등사상을 수입하여 쓰는 그런 나라보다 덜 민주적인 국가의 국민이나 법문화나 조상들을 지닌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의미 깊은 조상들의 문화를 음미하고

앞으로 선진국으로 ,자랑스런 문화민족으로,자랑스런 법문화를 지닌 조상들의 후예로서 세계에 나가서도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가 잘살기 위한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해서 고쳐야할 우리 현실의 약점들을,우리들의 전통문화를 바로 알고,장점이라면 이를 주저하지 않고 계승.발전.창달시킬 긍지를 갖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른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