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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과 관련한 입법예고안에 대한 글(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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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정현 작성일13-06-13 09:29 조회1,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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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과 관련하여 퍼온 글입니다. 연구하시는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황정현 : ppangcho21@hanmail.net)

작성자 : www.dreamwiz.com. ID milpol 이름 양창배
제목 : 다시한번 자금세탁법이란??


입법예고된 양 법안에 대한 일문일답

작성자 : 홈 관리자

※ 본 내용은 재정경제부, 법무부, 경찰청 등의 공식의견과 전혀 관계없는 개인 창작물임을 밝혀둡니다.

오늘은 'Anti-Money Laundering'이란 제목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Detective Park을 모시고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하여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돈세탁신문"에 근무하는 '포돌이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홈 관리자입니다.

□ 요즘 세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사전에 의하면, 「기업의 비자금이나 탈세 자금 등의 검은돈을 다른 계좌에 여러 차례 넣었다 뺐다 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 출처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강연 (돈세탁, 1998, 광은기획)은 「돈세탁이란 마약거래 등 범죄행위 내지는 불법활동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의 본질, 출처, 소유자를 은닉하기 위하여 그 수익금을 운송, 이송, 변형하거나 합법자금과 혼합시킴으로서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것, 특히 현금은 범죄조직의 혈관에 해당되며 모든 범죄형태의 교환 모체이므로 범죄자들은 그들이 취득한 부를 계속 이용하기 위하여 이를 합법화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됨」으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 FIU(금융정보분석기구)란 어떤 기구인가요.

  일반적으로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嫌疑去來)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행정조직으로 이해(Egmont Group의 정의, 1997)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OECD 회원국 등 53개 국가가 FIU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OECD 29개 회원국중 한국, 폴란드 등을 제외한 26개국이 FIU를 설립하였고, 일본은 금년 2월, 캐나다는 7월에 FIU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도 FIU가 설치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이 FIU 설치의 근거법률이 됩니다.

□ 우리나라 FIU는 무슨 일을 하나요.

  금융기관 직원등으로부터 혐의거래(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받아 이를 각종 자료(외환전산망 자료, 주민등록자료, 전과자료, 납세자료등)를 근거로 분석한 후 수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 우리나라 FIU에서는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FIU에서는 경찰에 직접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입법예고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제7조제1항을 보면, "제7조(수사기관등에 대한 정보제공) ①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은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여 보고·통보된 사항,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정보 및 이들을 정리 또는 분석한 결과(이하 "금융거래정보"라고 한다)가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제공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원안대로 법률이 통과될 경우 경찰은 FIU로부터 자금세탁에 관한 정보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왜 경찰은 FIU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으면 안되는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여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군요

□ 외국의 경우에는 경찰과 FIU의 관계가 어떠한가요.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FIU가 발달한 선진외국에서는 모두 경찰에 직접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위스, 싱가폴, 홍콩등에서는 FIU가 경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으며, 영국은 경찰과 세관에만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 그러면, 우리 경찰은 FIU에서 분석한 혐의거래 정보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비록 FIU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지는 못하지만, 검찰이 정보를 받아 경찰에 관련 정보를 주면서 『내사지휘』형태로 수사를 할 수도 있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제7조제2항에 의하여, 경찰에서 FIU의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정보입수 내사하여 입건한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FIU가 수집한 정보가 있을 경우 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제5조제1항에 의하여 금융기관 직원이 자금세탁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 경찰도 신고 접수기관이 됩니다.

□ 그렇다면, 굳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제7조제1항에 경찰청장이 포함될 필요가 있나요.

  우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제5조제1항의 "알게 된 경우의 신고" 규정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에도 "금융기관 종사자가 마약류범죄와 관련된 불법수익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알게 된 경우의 신고"는 실효성 없는 조항으로 보는 것이 옳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제7조제2항에 의한, 경찰 자체인지 수사인 경우 FIU에 대한 금융정보 요구권은, FIU의 정보제공없이 자체인지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FIU의 정보제공 없이, 금융비밀에 관한 법률이 엄격한 현행법하에서 자금세탁에 관한 정보 또는 자금추적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보여지며,

  마지막으로 경찰이 검찰로부터 정보를 받아 내사지휘를 받으며 수사하는 것은 경찰이 자금세탁죄의 전제가 되는 조직범죄를 비롯한 대부분의 범죄(전속 고발사건 제외)를 독자적으로 내사, 인지 수사하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검찰은 내사지휘한 사건을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중단 또는 회수할 수 있어, 경찰은 "닭 쫒던 개 지붕쳐다 보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의 효율성 측면을 외면한 것일 뿐만아니라, 경찰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자금세탁을 철저히 막아 부정부패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FIU 도입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찰청장이 반드시 제7조제1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FIU에서 분석한 혐의거래 정보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관이 전국에 9만정도 되는데, 전국적으로 FIU에 혐의거래 보고를 해야 하는(안하면 형사처벌받는) 금융인이 어느정도 될까요, 저도 다각적으로 그 수치를 계산해보려고 하였으나 어렵더군요. FIU에 보고되는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는 20만명 이상(우체국, 새마을금고 직원을 제외한 금융노련 9만, 민노련 7만명 정도)의 금융기관 종사자로부터 첩보수준인 혐의거래를 보고받아 이를 FIU에서 정밀분석한 것으로서 그 정보의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국내 최대(양적으로) 범죄정보 수집기관인 경찰보다 더 많은 금융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받아 여러 기관의 전산망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분석한 정보가 바로 FIU의 생산정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의 수신여부는 향후 자금세탁죄의 수사는 물론이고, 조직폭력, 마약, 뇌물, 기타 거액경제사범 수사등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 자금세탁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어떠한가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 의하면, 자금세탁의 전제가 되는 범죄(전제범죄)는 약 80여종의 형법 및 특별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은 기본적으로 5년이상의 중대범죄중에서 조직범죄, 마약, 거액의 경제범죄, 외화도피범, 뇌물범죄등이 고려되었으며, 절도, 상습도박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경찰외에 국세청이나 관세청과 관련되는 전제범죄는 많은가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 의하면, 국세청은 탈세관련 1종이고, 관세청은 탈세관련, 밀수관련하여 모두 5종이며, 나머지는 모두 검찰청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 최근 언론보도(문화일보, '00. 10. 11, 부산일보, '00. 10. 11)에서, 법무부의 한 검찰관계자는 경찰을 정보제공 기관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는 비밀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보제공 대상기관을 무작정 확대할 수 없지 않느냐", "혐의를 포착한 사건에 경찰과 검찰이 함께 수사를 할 경우 수사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힌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1)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면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호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경찰이란 조직을 수사보안이 잘 안되는 기관으로 보는 것 같은데, FIU로부터 받은 금융거래정보는 경찰청에서 직접 관리되어 철저한 보안속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형사소송 체계에서 업무상 알게된 사실에 대하여는 누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법과 새로 만들어질 특정금융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서 비밀누설 수사관은 엄하게(5년이하 징역)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수사기밀을 누설하여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그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검찰과 똑같습니다.

 또한 "경찰을 제외하는 것은 정보제공 범위가 적정하고, 경찰을 포함시킨 것은 무작정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외국의 경우 FIU가 설치된 거의 모든 국가에서 경찰에 직접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외국은 지나치게 범위가 확대되어 있고, 이제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우리나라만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 "혐의를 포착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이 함께 수사를 할 경우 수사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FIU에서 수집 분석한 자료는 FIU의 장이 사안의 성격과 기관의 업무에 따라 배분하게 됩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교통정리"는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FIU에서 검찰사건과 경찰사건을 구분하여 전달해주기 때문에 법무부의 주장과 같이 '혐의를 포착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이 함께 수사할 경우'는 원초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통정리를 경찰에 대해서만은 검찰이 하겠다는 것은 독립성이 생명인 FIU의 정보배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서는 경찰을 독자적인 수사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검찰과 경찰은 수사범위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리 FIU에서 잘 조정을 하더라도 약간의 중복은 있을 수 있으나, 어차피 입건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단계에 들어서면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게 되므로 중복문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의 탈세, 관세포탈등은 국세청, 관세청의 고발없이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 경우 관세청과 검찰청, 국세청과 검찰청의 수사중복문제도 같은 논리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유독 경찰과의 수사중복문제만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경찰은 조직폭력 집단 등 여러분야에서 자체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범죄수법에 대하여도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미 인터폴을 통하여 국제 자금세탁 관련 수사협조체제가 완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준비된 자금세탁 수사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직접제공'하지 아니하고, 검찰의 선택에 의한 선별적 정보제공으로 경찰시스템을 100%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비효율적인 수사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검찰만이 단독적으로 수사하거나, 경찰에 내사지휘 할때에만 금융비밀도 보장이 되고, 수사효율성도 보장된다는 것은 위와같은 논거로 그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 경찰이 위 정보수신 기관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주세요

경찰이 FIU로부터 직접 혐의거래 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받아야 되는 근거로서, 경찰은
1) 검찰의 지휘없이 단독으로 수사를 위한 제반 정보수집 및 내사·인지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 조직폭력·마약·도박·뇌물죄 등 자금세탁의 전제범죄 대부분을 인지·수사하고 있는 현실이며
3) 국내 입법추진례에 있어서 97년 정부안, 시민단체공동안 등에서도 금융거래정보 제공기관을 '수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4) 국제적으로도 대부분의 외국 FIU는 경찰에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제공하거나, 경찰 소속기관으로 FIU를 설치하고 있으며
5) 경찰청에는 범죄인의 전과자료, 범죄수법자료등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고, 인터폴을 통하여 이미 각국의 자금세탁방지기구와 협조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반드시 정보수신 기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상으로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관 련 기 관 홈 페 이 지

□ 재정경제부 □ 법무부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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