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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법이란 것은 백성에게 편리하도록 하는 것.법을 만들때 실수를 하면 그 피해가 천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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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1:44 조회1,4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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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66)
-조선왕조의 민의존중과 입법이론: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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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서설

2004년 한해도 벌써 다지나고 2005년 새해가 되었다.
새해는 지난해 보더 더 큰 국민들의 소망과 희망이 빨리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원해 본다.

필자는 지난 1년간은 우리공동체의 법문화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선왕조의 개혁법의 정신과 이론을 소개했었다.그 중서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내렸던 민의를 벗어난 대통령탄핵과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법의 신중하지 못한 입법정신과 이론도 조선왕조의 조상들의 법의 정신과 입법이론을 통해서 조상들의 우수한 법문화를 소개해 드렸다.

지난해에는 국회의원들의 소위 4대입법연내관철등과 민생관련법등으로 국회의 활동이 다수의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현실의 어려운 국민들의 갈망은 외면한 듯,찬성이다 반대다 하여 양보없이 오랫동안 민심을 떠난듯...지루하게 시간을 낭비한 면은 참으로 아쉬움으로 남는다.

민주주의란 원래 그렇게 찬성과 반대가 있어서 법안이 개폐되거나 개정되겠지만...민주주의 정치는 다수의 민심과 여론을 존중하며, 발전하는 것인데...다수의 민심과 여론을 멀리하고,목소리가 큰 집단들의 여론이 다수의 여론이나 민심을 누르고 경시할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조선왕조 500여년동안에는 우리조상들도 새로운 입법이나 법개정.폐지시에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던 때가 숫하게 많았다.500여년동안 대충 336회 전후의 입법 및 법개정에 대한 이론이 있었다.그중에서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론과 신중한 개정을 주장하여 법개정에 적극적이거나 적어도 소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이론은 약 176회,그리고 법을 고치거나 폐지하자는 이론은 160회 남짓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그러나 언제나 민심과 여론을 두려워하며 법을 만들고 고치고 폐지하던 입법문화를 가지고 왔었다.동시에 입법에 참여한 신하들의 의견의 찬반의 숫자를 세어서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여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거나 다수의 이론으로 밀어붙이는 경우는 없었다.극히 예외적으로 500여년간 몇건만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기록이 보일 뿐이다.반드시 다수의 의견만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신하들의 합리적이고 백성들이 살기에 편리한 법안이라거나,민의를 존중한 의견에 따르거나 팽팽하고 일면적 타당성이 있는 찬반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대립할 때에는 임금이 책임지고 민의와 합리성을 고려하여 법안의  선택을 하기도 했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이 빡빡한 일정속에서 한달 남짓 동안에 지구를 두바퀴 반이나 돌 먼 거리를 찾아 다니며,정상외교를 통해서 적극적인 국익보호와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던  활동등이 실감났었다.특히 일정에도 없는 위험한 자이툰 부대의 전격적인 방문으로 사병들을 끌어않고 동심같은 환한 얼굴로 웃으며 격려하였기에... 국민들 모두의 가슴에 와 닿던 순간들과 조.중.동의 대표의 한 분을 중요한 인재로 발탁한 포용력은, 오랜만에 전국민들의 마음속으로 포근하게 그리고 포용심이 넓은 큰 정치를 하는 대통령처럼 느끼도록 신뢰를 준 것 같았다. 적지 않는 국민들은 우리 대통령이 온 국민들을 위해 감싸 안으며,어려운 다수국민들도 한 껏 포용하여 도와주기 위해 애쓴다고 생각하면서... 민생을 빠르게 챙기셔서 어려운 국민들의 주름살을 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했을 것이다.

사법개혁이 아직도 진행중이고,하급심 및 대법원의 민주적인 사법시스템도 제안이 되고, 논의되고 있어서,변화를 하고 있어 아직은 희망적이지만...무조건 외국의 제도만을 수입하여 모방할 것이 아니라.우리의 체형에 맞고, 기후풍토에 알맞는 맞춤복으로 변형해서 옷을 입어야 하듯이...로스쿨도 미국식이므로 한국의 현실의 법체계와 법문화와 조화를 이루면서, 국제경쟁력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국민들이 만족하는 재판을 위해 변화를 해야만...  바람직하지 않겠는지...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미국의 로스쿨의 총장.학장등의 견해를 메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면,보다 많은 다수의 로스쿨의 졸업생들중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서비서의 품질이 높으고,소송비용이 적게드는 유능한 민주적인 법조인이 더많이 나온와서,많은 인재중에서 유능한 인재를 국민들이 선택할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미국은 인원수를 소수정예료 선발하지는 않는다고 한다.이런문제도 어려운 다수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비를 적게 들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리고 판.검사(변호사)의 업무가 과중하여 철저한 현장검증을 통한 실체적진실이 완벽하게 구현되기 힘든 상황이다.그래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업무속에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실체적인 증거도 철저히 조사하여,우리공동체의 국제경쟁력을 높힐 수 있고,적정의  형량도 선고할 수 있도록 변화를 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소수정예가 목적이 아니라, 대다수의 어려운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원통하고 억울한 재판이 없도록 하기 위해,과중한 재판업무를 적정하게 덜어주기 위해,필요한 만큼 많은 인재들을 뽑아서 경쟁을 시켜야, 미국의 1만명을 고용한 변호사 회사도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시장경제,국제졍쟁시대에 알맞은 시스템의 하나라고 설파하였다.

일본도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소수정예만을 뽑다가 다시 4,000-5,000명(?)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제발 법조인들의 생각이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도와주는 민주적인 관점에서 마음을 비우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다수의 국민들은 바라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어려울때 일수록 환난상휼하시는 마음에서 솔선 수범하시기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시지 말기를 바란다.

행정부도 변해야 한다.워낙 큰 조직이라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대통령이 직접 공직자의 변화를 챙길 의지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개혁적인 제도가 제안되고 일부는 변화를 하고 있지만...아직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속에 와 닿지 않으므로,그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그 확산이 더딘 것이 흠이 아닐른지...새해부터는 대통령부터 민생에 전념하여 피부에 와 닿는 노력에 정부가 매진한다고 한다.

조선왕조에서는 자랑스런 훌륭한 공직자들의 자손들까지 음덕을 인정하여 특채를 하던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그리고 당사자들의 청렴하고 근면하며 백성들을 위해 임금에게 백성들을 위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히 직언을 하거나,자신의 목숨도 내어 걸던.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던  조상들의 그 애민정신이 오늘날까지 존경을 받고 있지 않는지...


r그동안 필자는 이 지면을 통해서 공직자의 변화를 여러번 지적해 왔었다.국민들도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농민들도 선진국의 쌀과 품질경쟁으로 이기지 않으면 살기 어렵게 되어 있다. 때문에 공직자들이 더욱 발빠르게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발로 뛰고, 뜨거운 열정으로 봉사를 해주시고,국제경쟁력을 높일 창의성을 발휘해 주셔야 한다고...

그리고 백수십조원을 주므르는 공직자 정치가들이 국민들을 위해 예산을 절약하여 어려운 국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전공노들의 근무시간의 불만으로 전국적으로 파업을 주도한 것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민주적인 행동이 었던지...형식적인 법조문의 해석만으로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싶지만...다수의 나라의 주인들이 어려운데...

민심과 상반되는 행동을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한 것이어려운 대다수의 국민들의 정서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비민주적인 행동으로 비쳐진점도 감안하시고, 새해엔 어려운 다수의 나라읮 n인들을 적극적으로 챙기시며,일심동체가 되는 공직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국민들은 오래부터 학수고대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일(일요일)에는 영세민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 겨우 겨우 살아가시던 할머니께서 전기료를 아낄려고 촛불을 켜고 자다가 집이 불에 타서 손자들을 구해놓으시고,자신은 화염속에 목숨을 잃어버린 뉴스를 보았다.이런 경우 조선왕조의 임금이나 정치가 공직자들은 자신의 할머니나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같은 핏줄(동포)을 잃은 것 같이 애잔해 하고,애통해 하고 책임감을 통감하는 기록이 실록에 나온다.


오늘의 우리 정치가 공직자들은 영세민은 아닌 것 같다.그러므로 집집마다 방문하여 삶의 현장을 살펴보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편안하게 업무를 하는 경우라면,조선왕조의 현장행정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애민정신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개화기 보다도 더 빠르게, 외국의 문물과 기술이나 정신이 빠르게 밀려들어 오고 있지 않는지...우리 공동체의 모두가 단결하여 한 마음이 되어 이겨 나갈려고 해도 결코 쉽지가 않는 상황인데...


입법부는 다수의 국민들의 표를 통해 당선되고 나서는 다수의 어려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보다는 아니,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보다는, 당의 이익이나 국회의원들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민심과 동떨어진 고집에 더 우선하는 것 같은 소위 4대 법안에관철에만 매달려...
지루한 줄다리기나,개업휴점같은 사태등은 나라의 주인들의 눈에는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민심이 정치가들의 마음에서 벌써 많이 멀어져가고 있지는 않았던지...

2005년 새해도 경제는 더 나아진다는 확신은 없으나,다만 올 중반이후에는 경제를 회생시킬 가능한한 대량의 자원과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노력을 철저히 하여,경제를 회생시킨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여러번 메스컴을 통해서 알려져서... 실패보다는 모두 함께 국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이 성공을 거두도록 격려도 하고 후원도 하며 기원을 해야 할 것 같다.

언론도 변해야 하지 않는지...국민들을 위해 정치가 공직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겠지만...국민들의 생각을 여당과 야당처럼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양분 시키게 되는 극단적인 표현들은 약간은 삼가하는 더 바람직 하지 않겠는지...

만약 어느 신문기사의 제목이 온통 극단적인 부정적인 표현과 침소봉대와 같은 표현이나 저속한 표현으로 도배를 한 것 같은 선입감을 주는 경우가 있다면...과연 이렇게만 제목을 뽑아야만 국익과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게 되는 것인지..아니면 언론사의 회사의 사익이 우선일른지...

정치가와 언론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존재이지만...끝없는 심한 갈등과 분렬과 이간질과 민의를 호도하는 극단적인 표현들은 민심이 이반되어 결코 바람직 하지 못할것이 아닌지...


이런 면에서 새해에는 정치가의 생각과  언론인들의 생각도 지난해보다는 다르게 변해야 할 것이 아닌지..공직자들만 철밥통이라고 지탄하며 변화를 요구할 것이 아니고,우리 모두가 다 변화를 해햐 하므로,정치가 언론인도 변해야 하지 않겠는지...좀더 세련되고 균형있고 품위있는 용어를 구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겠는지...


남북이 갈려서 힘이 더 들고 비용이 더 드는 어려움속에서, 한 반도의 반쪽을 가지고서 단결을 해도 어려운 국제경쟁무대에 선진국들과 경쟁국들과 경쟁해 성공하기가 쉽지 않는데...지난해의 국회의 활동을 음미해보면,대다수의 국민들은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정치가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다시 염증을 느끼고 대다수의 민심과 다른 방향으로 공전하는 국회를 보며,쉽게 타협하지 못하는 여당야당이나,..니가 망하나 내가 망하나 끝까지 해보자는 식의 노사갈등..,

우물안의 개구리들의 어리석은 1류2류대출신으로  편갈라서 평생동안 프리미엄과 불이익을 주는 불합리한 차별...외국에서 손가락질 받는 평생학벌족보...이웃은 뒷전이고 수단방법을 가지리 않고 내만 잘살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만연으로 인한 빈부의 격차등등...이나라의 주인들은,너도나도 편가르기가 되어 있는 악습에다 언론까지 부정적이고 감정적인 극단적 표현으로 민심을 이간질 시키는 의도가 있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발전을 위해 고쳐야 할 것이 아닌지...

일제시태 악질 일인들이 강침하여 그들이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우리 민족을 폄하하고,분열시키고 이간질 시키던 의도와 결과가 다르지 않게 된다면...언론이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실상은 분열과 공동체의 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 셈이라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 다...

정당을 가진 정치가와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향상과 국민들의 보다 질높은 인간답고, 민주적인 삶과,편안한 행복추구를 위해 존경받고 특혜를 받고있는데에도...가끔은 개인적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언론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익이 침해되어도 ,민생의 삶이 내팽겨져도 된다는 듯이...여전히 당리 당략에 국민여론을 분열시키고 이간질에 시키고 싸움박질 시킬려는 구태는 보이지는 않았던지...

민간의 기업과 근로자들도 각각이다.선진국은 벌써 한 마음이 되어 협심하여 서로 도와서,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기업이나 직장이 적지 않은데...우리는 아직도 거의 대부분의 직장이나 기업에서 사생결단으로 심지어는 공무원들까지 가세하여 노사가 온통 국민경제의 발목을 잡는 행동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는지...이래가지고 언제 어려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겠는지...
교육의 문제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우리의 교육기본법의 목표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그러므로 적어도 우리 교육법상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라면,인격이 도야된 민주시민이자 민주국가 발전에 이바지 해야 한다.그러나 가끔은 이들의 사고나 행동이 비민주적이거나 집단이기주의를 통해 이나라의 주인들의 삶이 상대적으로 위축된다면...이는 교육법의 목적과는 이율배반적이지 않겠는지...


소위 일류대학을 나왔거나,어려운 시험에 합격하여 전문직업을 가진 사람들중에서도 더러는 이기심이 남보다 더 많거나...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안되거나,자신의 권리만 누리고,정작 의무인 세금이나 사회봉사활동은 덜 한다면...세법을 고쳐야 하든지...교육기본법상의 인격도야라는 교육목표는 장식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나만 몇 개 지식을 먼저 달달 외우거나, 핸드폰으로라도 부정하게 답안을 작성하여,점수를 몇점 더 잘 받거나. 몇 개의 지식을 더 외워서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세계의 100개 대학위  순위안에도  못 들어가는 한국의 최고 1류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세계무대에서 알아준다고 잘못 알거나,그 간판만으로 한국안에서는 남보다 쉽게  밥먹여 주었거나,프리미엄을 주었거나, 아직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무슨 국제경쟁력이 셈솟듣이 생겨나겠는지...


공무원 시험도 변화하는 오늘의 이시대에 별로 경쟁력에 도움이 덜되는 암기과목 몇 개만 달달하여 합격을 하고 나면,평생동안 시험과목의 지식에 안주하여 권위나 자만심으로,더이상 국제경쟁력이있는 인재로  변신을 하지 않는다면...우리 국민들은 어디에서 국제경쟁력이 나오는 교육을 받고,생각을 하고,국제경쟁력있는 행정서비스의 도움을 받아,오늘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나 있을른지...

연합뉴스에 의하면(지난해 12월19일자),대구에 사는  영세민 부부 김모(39.노동.대구시 동구)씨 집 장롱안에서 영양실조로 숨진 채 발견된 5세 어린이 사망사건은 우리들을 안타깝게 하였다.아들이 숨지기 며칠전에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 수급권자 신청을 했으나 현장조사도 없이 서류미비로 반려되고,정신지체장애 3급인 김군의 어머니(39)는 온전치 못한 정신에서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정식 진단은 물론 장애인 등록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2년전부터 한동네에 어렵게 살아도 이웃주민 누구도 기초생활자 수급권자 신청이나 장애인 등록에 대해 조언을 해주지 않은 것은 물론,관할 구청도 이들에 대한 관심도 두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3남매를 데리고 단칸방에 살면서,최근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일감을 구하지 못해 온 가족이 하루 한끼는 거의 매일 굶었고, 한달에 1주일 정도는 식사를 아예 못하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해왔다고 경찰은 말했다.한달에 1-2만원의 전기 수도료도 제대로 내지 못해서 집주인이 수개월 전부터 대신 납부했다고 한다.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5만원짜리 셋방에는 냉장고가 텅비어 있고 먹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부부 모두가 장애가 있는 것 같았는데 확인해 보니 장애인 등록은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로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이런 경우 ,정상적인 부모라면 부모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유기죄가 성립된다고 하지만...나아가서는 우리 모두의 이기심에 몰두하여 이웃을 돌보지 못한 잘못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먼저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현장을 찾아가 살펴보고 뛰어 주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생긴다...
그래서 공무는 소중하며 역할을 잘하면 존경받아야 하고, 잘못하거나 소홀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 공무가 아닌지...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해의 우리 공동체의 모자라고 아쉬운 부분들은 새해엔 재발하지 앟기를 두손모아 기원해 본다.  조상들의 지혜인 입법이론을 통해서 경쟁력을 기르고, 정치가 공직자들은 더욱 민의를 소중히 하는 철저한 민주적인 입법.사법.행정을 해주시기 바라며,4,500만의 생각을 통일된 특정정당의 법안만으로 우리가 잘살아지고 국제경쟁력이 솟아나서 어려움을 헤치고 선진국에 진입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지...

그러나 300명도 안되는 아니 150명도 안되는 국회의원들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국민전체가 몇몇 정치가의 생각에 모두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듯한 밀어붙이기는 조상들의 전통법문화에서도 보기 힘든 현상이 아닌지...조화를 이루고 이번에 다 못하면 다음에 또 노력하여 조금더 발전하면 될것이다.백성이 임금의 하늘이었다.국민은 정치가의 하늘이라면 과한 표현인가...하늘의 뜻을 저바리는 정치가들이 되시지 않기를 바란다.마이동풍.쇠귀에 경읽기.낫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반풍수들이 집안 망친다는 속담이 있다.정치가나 공직자들이나 언론이나 노사가 제발 조상들의 민주적인 신중한 입법이론이나 정신을 본받아 부끄럽지 않는 후손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새해에는 우리 사회전반에 걸친 위축된 삶의 그림자들을 희망과 자신감으로 빠르게 걷어내어서 더욱 어려운 삶이 나아지고,젊은 이들이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서로 돕고 이땅에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회가 되도록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 국제경쟁력이 향상 되도록 힘차게 노력하기를 기원해 본다.


二.조선왕조의 민의 존중과 민주적인 입법이론
지난해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국회에서의 소위 4대입법으로 첨예한 대립이 오래 계속되어 조선왕조의 조상들의 입법이나 법개정이나 폐지를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는 입법이론을 3번째 다시 소개하여 타산지석으로나,후손으로서 본받을 정신과 이론이 있으면,활용하여,다시는 나라의 주인들로부터 멀어지는 정치가 국회의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미에서 소개를 해 본다.

1.입법이론 분류

조선왕조 500여년간 우리조상들도 대략 336회나 입법이론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고,크게 입법이나 법개폐시에 입법에 관여한 임금과 신하들간에 입법반대이론 88회와 중한 법개정이론이 87회로서,합하면 법개정반대이론이 약 176회나 되었다. 그리고 적극적인 법개정이론은 102회와 극단적법폐지이론 58회를 합하면 법개정.폐지이론은 약160회에 이른다.거의 반반씩의 법개정반대와 법개폐찬성이론으로 조선왕조 500여년이 이어져 내려 왔었다.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법을 고치거나 폐지하는 이론은 160회 남짓이 실록에 나타났으며,찬반이론을 대략 4가지로 나누면 ,그 안에는 대략 34종의 큰 입법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적극적인 반대이론과(80여회); 법을 절대로 고쳐서는 안된다(9종)
둘째,경솔하게 고칠수 없다:신중하게 고치자는 이론(85회남짓)이 있었다.(9종)
셋째,적극적인 법개정이론과 법변통이론을 합하면 총96회; 반드시 고쳐야 한다(8종)
넷째,극단적인 법폐지이론(58회정도);완전히 법을  없애 버리자는 이론이다.(8)

결국  법개정반대이론(172회)과 법개정.폐지이론(166회)이 총 336회로서 대체적으로 비슷한 횟수가 실록에 나타난다.위의 네가지를 다시 세분하여 살펴보면,

1).적극적인 법개정반대이론(88회)은 9가지 이론으로
가).조종성헌이기에(17).선왕의 법이기에(7).대전이므로(7) 고칠수 없다는 주장이 31회,
나).구법이기에(3).오랜된 법.습관이 됨;11=14회
다).백성을 위해.민의에의해.원망과  불신이 있기에;8회
라).이미 제정간행반포한 법이 있기때문에(5).이미 자세한 법이 있기에(1);6회
마).졸속하거나.갑작스런 개정이기에;6회
바).폐단이 발생;하므로;5회
사).개정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여론이므로;4회
아).합리적이고,사리에 공평하며,지극히 온당하고.강상의 법이며,천륜에 합치하므;4회
자).기타;담당자에게 문제가 있거나,국가가 조심하거나,대방.대비자지.법을 만들고도 시행을 하지 않으므로,어진인재를 양성.보호하거나.여건이 불합리하거나,이익을 위하거나 .일시적 권의를 위하거나, 왕명의 판단을 받았기에 개정을 반대한다.(10회)

2).소극적인 법개정이론(신중한 법개정 이론);경솔한 법개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87회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9가지 정도의 이론이 있다.
가).조종성헌이기에(23),선왕의 법이기에(1);24회
나).구법이기에(8회).기본 법이므로(7).오래된 법이므로(3);18회
다).대전이므로(11).속록.속육전.육전이므로(5);16회
라).폐단이 생기므로;8회
마).민중이나 백성을 위하거나 인심이 동요하므로;7회
바).경솔하거나,갑자기 개정해서는 않되므로;6회                           
사).개혁과 경장은 신중해야 하므로;5회
아).법익(국익.공익)을 위해;3회             
자).기타의 이론이 있었다.

3)법개정.변통이론(102+58=160) 합하여 약102회의 주장을 분류 해보면,8가지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가).변화,때.시기.시대.비현실적인 법.세상에 따라:18회(왕;4,신하;14)
나).대전.조종성헌.선왕의 법,구법.속록이라도 고쳐야 한다;18회(왕;4,신하;14)
다).폐단이 발생하므로;17회(왕;4.신하;13)
라)백성을 위해,인심.인애의 은덕;15회(왕;5,신하;9)
마).기타 공익을 위해;이익이나,농지제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나,군사업무를 위해.국가에나 정치에 방해가 되거나.편의를 위하거나,유익하거나 .조종에서도 변통했으므로.나라를 보전하기위해, 법을 고친다.;14회(신하14).
바).합리적이거나,도리에 맞고.마땅하거나.부당하거나.의리에 어긋나거나.까닭이 있거나.공론이므로.참으로 옳거나.온당치 않은 경우에 고쳐야 한다.;12회(왕;2,신하;10)
사)변통;잘변통하면 유익,점차적으로 개혁해야 하고.일시적으로 변통해야 한다;4회
아).기타;인재양성을 위해 법을 고치며;2회
자).의논을 하여 법을 고친다.;2회 

4).법폐지.혁파이론( 58회);,8가지 정도의 이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백성이 억울하거나(10).농민들이 큰 고통을 받거나(1).민생에 관계된 경우(2)에 법을 폐지시켜야 한다;13회
나).혁파해야하는 경우(9).점차적으로 개혁하거나.성종임금이 혁파했기에.크게 경장하거나 .법을폐지하는 경우에 혁파해야 한다;14회
다).폐단(9)이나 폐혜(1)가 발생하거나.법이 폐지되면 법을 혁파한다(2);12회
라).조종의 법(4).선왕의 법(1)이라도 고쳐야 하며,성조의 뜻과 크게 모순되거나 .유풍이라도 폐지해야 한다;.7회
마).사리를 도모하거나.사사로운뜻으로 법을 만들거나.사의에 합당하다면 법을 폐지시켜야 한다.;3회
바).때에  따라  법을 폐지해야 한다..1
사)기타 법익;군정이 허술하므로.방어가 허술하므로.놀라울 정도이므로.좋은 법이 아니므로.침체우려가 있으므로.의논이 하늘의 뜻이므로,유생들과 공정을 회복하기 위해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이론이 있다.;8회.

1) 위에서 분류해본 336회의 입법이론의 기록중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입법이론만 분석해보면,

(1).백성과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법개정 반대이론(28회):

(1).백성을 위해.민의에의해.원망과  불신이 있기에;8회

(2).(백성에게)폐단이 발생;하므로;5회 

(3).폐단이 생기므로;8회 아).법익(국익.공익)을 위해;3회 

(4).합리적이고,사리에 공평하며,지극히 온당하고.강상의 법이며,천륜에 합치하므로;4회

2).백성들을 위해 경솔한 개정을 반대하는 이론(22회)은

(1).민중이나 백성을 위하거나 인심이동요하므로;7회

(2).경솔하거나,갑자기 개정해서는 않되므로;6회

(3).개혁과 경장은 신중해야 하므로(백성들에게 폐단이 발생하므로);5회 

(4).경솔한 개정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백성들의) 여론이므로;4회

3).백성이나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법개정이론(58회)으로

(1).(백성에게)폐단이 발생하므로;17회(왕;4.신하;13)

(2)백성을 위해,인심.인애의 은덕;15회(왕;5,신하;9)

(3).기타 공익을 위해;이익이나,농지제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나,군사업무를 위해.국가에나 정치에 방해가 되거나.편의를 위하거나,유익하거나 .조종에서도 변통했으므로.나라를 보전하기위해, 법을 고친다.;14회(신하14).

(4).합리적이거나,도리에 맞고.마땅하거나.부당하거나.의리에 어긋나거나.까닭이 있거나.공론이므로.참으로 옳거나.온당치 않은 경우에 고쳐야 한다.;12회(왕;2,신하;10)

4).백성을 위해 폐단을 방지하거나 합리적으로 공익을 위해 법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혁파(37회):

(1).백성이 억울하거나(10).
농민들이 큰 고통을 받거나(1).
민생에 관계된 경우(2)에 법을 폐지시켜야 한다;13회 (2).폐단(9)이나 폐혜(1)가 발생하거나.법이 폐지되면 법을 혁파한다(2);12회 (3).사리를 도모하거나.사사로운뜻으로 법을 만들거나.사의에 합당하다면 법을 폐지시켜야 한다.;3회 (4).때에  따라  법을 폐지해야 한다..1회 (5)기타 법익;군정이 허술하므로.방어가 허술하므로.놀라울 정도이므로.좋은 법이 아니므로.침체우려가 있으므로.의논이 하늘의 뜻이므로,유생들과 공정을 회복하기 위해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이론이 있다.;8회.

이로서 전전체 336회의 입법이론의 기록중에서 백성과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입법이론이,140회가 된다.이는 500여년간 법개정반대.찬성이론의 약 42%가까이가 민주적이며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입법이론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적어도 조선왕조에서는 거의 반 가까이의 입법이론이 민주적이며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법이론이었으며 입법의 정신이 존재하였다고 요약할 수도 있다.적어도 조선왕조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사를 거의모두 입법으로 해결했다
면...


42%가가이가 민심과 여론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입법을 하자는 이론과 정신을 살펴볼수 있다.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모르고,조선왕조 500여년이 왕권독제의 전근대적인 비민주적인 국가로 생각하는 사고는 이제 버려야 할것이다.


모르면 알고 다시 배워야 한다.그리고 입법이나 행정이나 사법이나 정치를 법으로 하되, 법은 백성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그리고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입법이론과 정신이 500여년동안  42%나 주장되었으므로,오늘날의 우리도 적어도 국민들의 여론과 민심을 하늘같이 존중하는 정치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다.일방적으로 강행하거나 밀어붙이기나 나의 법안만이 최선이라는 것은 결코 민주적이지는 못할 것이며,우리 조상들의 법이론에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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