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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조선왕조의 부동산 투기폭리에 관한 법이론과 법사상:토지과다소유(겸병;兼倂)로인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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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2:02 조회1,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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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73)
-조선왕조의 부동산 투기폭리에 관한 법이론과 법사상:토지과다소유(겸병;兼倂)로인힌 富益富 貧益貧 방지를 위한 소유소유제한법(限田法) 및 각종의 입법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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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서설

지난주에는 조선왕조의 토지 주택에 관한 실록기사를 정리하여 소개해 드렸다.그러나 연이은 부동산 소유현황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하나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는 말이 옳은지 헷갈리는 언론에 나타난 견해들에 대해 필자도 헷갈린다.
그래서 다시한번 조선왕조의 토지소유 제한법과 부익부 빈익부로 인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각종의 토지법인 井田법.均田법.限田법등을 실록기사를 통해서 그 장단점을 소개하기로 한다.


7월 초부터 국세청의 발표를 보면 분양권 양도자중 불성실 신고 혐의자 세무조사 해당자는 강남지구,서초지구의 인기 아파트 9개단지 분양권전매자 797명과 재건축 아파트 13개단지 단기양도자 277명등 1천 74명에 대한 거래내역과 양도세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 분석작업을 진행하여 불성실 신고혐의자를 가려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신고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가 225명,분양권프리미음이 1억2천500만원-1억 9천500만원으로 최하 1억1천900만원에서 최고 1억 8천 900만원의 양도차액을 과소 신고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에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79.8%로 시장원칙에 어긋난다는 응답으로 분양값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 있음을 알 수 있다.정부와 정당에서도 부동산 아파트  투기를 잡기 위한 대책을 연일 신문이나 방송에 발표하고 있다.대통령도 언떤일이 있어도 잡아야 한다

며...부동산 안정대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이 있어야 효과를 볼수 있으므로 시민단체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지시했다고 한다.여야도 부동산 대책에서는 1세대 2주택부터 양도세를 중과세 하거나 분양권 전매금지도 전국적으로 확대 하는 방안등을 내어 놓고 있다.참 좋은 방도 같은데 왜  투기로 인해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누구는 치부를 하고난 뒤에 ,전국의 아파트나 토지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처방인 것 같아 한 박자 늦은 것 같이 안타 깝기 그지 없다.매사는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데,정부도 문제가 늦었지만, 정치가들이나 여당이나 야당은 그동안 뭣을 했는지...사후약방문이 아닌지...국무총리는 부동산투기자 5만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한다. 나라 망치는 망국행위에 앞장선 분들의 모습들이 공개된다면...예의염치가 사라진 이 시대에 이분들이 돈만 챙기면 망국행위라 해도...

부끄러움이 무슨 대수일른지...정부에서 땅부자 통계를 잘못 발표했다고 어느 신문에서 대서 특필을 했다.자세히 읽어보니 일리는 있지만...전국토의 땅을 4,800만 인구수로 나눈 통계와 가구수로 나눈 통계의 차이므로 정부통계와 신문사의 보도가 양쪽다 일면성은 있다.정부는 앞으로 신문에서 지적하기 전에 미리 공정한 신중한 통계를 활용해야 할 것 같다.결국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알려야 할 공직자들의 임무가 있지 않겠는지...

초토세의 위헌성과 토지소유 상한제도의 위헌성등의 의견이 있지만...우리 헌법의 정신을 충분히 연구한 뒤에 대법원과 헌법제판소의 의견도 자문받아서 신중하게 그리고 국가안보 공공복리 질서유지.국민경제의 균등한 향상도 기하고,국민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도 실현하고,재산권의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는 헌법의 정신도 살펴서 지혜롭게 대처하시를 바란다.

조선왕조의 조상들의 부동산과다 소유로 인한 부익부 빈익부의 현상과 이를 방지하기 위하 토지의 균등한 분배나 소유상한제등의 조선왕조의 실록기사와  경국대전부터 대전회통에 결친 조선왕조의 헌법전 규정속의  주택소유 상한제.부동산 매매등의 여러규정만 간단히 소개하여, 조상들의 부동산 법문화의 이론과 정신을 오늘에 다시 음미하여 보기로 한다.

二.경국대전에서 대전회통까지의 헌법전 속의 주택소유 상한법 및 각종의 토지관련 법


1.주택신축을 위한 대지공급규정:급조가지(給造家地);경국대전 호전-대전회통);

서울 안의 집지을 땅은 한성부(漢城府)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공지(空地) 및 만 2년(年)이 되어도 집을 짓지 않은 땅을 할애해 준다. 만약 사신(使臣)으로 나가 있거나 지방관(地方官)이 된 경우 또는 부모 상(喪)을 만나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대군(大君)과 공주(公主)는 30부(負), 왕자군(王子君)과 옹주(翁主)는 25부(負), 1·2품(品)은 15부(負), 3·4품(品)은 10부(負), 5·6품(品)은 8부(負), 7품(品) 이하 및 유음자손(有蔭子孫)[양반관료의 자손]은 4부(負), 서인(庶人)은 2부(負)로 한다. 삼등(三等) 전척(田尺)을 쓴다.

五.결어

이상에서 조선왕조의 토지의 과다 소유에 관한 겸병 및 이로 인한 부익부 빈익부의 발생으로 가난한 자는 송곳하는 꼿을 땅이 없는 상황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토지소유제한 법이나 토지공동경작지 및 토지 균등 분배법등이 나오게 됨을 알 수 있다
다시한번 위의 실록기사를 요약한 내용들을 간략히 다시 인용해 보면,

二.경국대전에서 대전회통까지의 헌법전 속의 주택소유 상한법 및 각종의 토지관련 법


1.주택신축을 위한 대지공급규정:급조가지(給造家地);경국대전 호전-대전회통);

서울 안의 집지을 땅은 한성부(漢城府)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공지(空地) 및 만 2년(年)이 되어도 집을 짓지 않은 땅을 할애해 준다. 만약 사신(使臣)으로 나가 있거나 지방관(地方官)이 된 경우 또는 부모 상(喪)을 만나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대군(大君)과 공주(公主)는 30부(負), 왕자군(王子君)과 옹주(翁主)는 25부(負), 1·2품(品)은 15부(負), 3·4품(品)은 10부(負), 5·6품(品)은 8부(負), 7품(品) 이하 및 유음자손(有蔭子孫)[양반관료의 자손]은 4부(負), 서인(庶人)은 2부(負)로 한다. 삼등(三等) 전척(田尺)을 쓴다.

공대지(空垈地)이거나 전답(田畓)임을 막론하고 백성에게 집짓는 것을 허가하였을 경우에는 원래의 토지(土地) 소유주(所有主)가 이를 막고 방해하면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죄(論罪)한다. 양반호(兩班戶)가 이로 인하여 민전(民田)을 점탈(占奪)할 것을 도모하여 재물을 토색질하고 임차료(賃借料)[貰錢]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침점전택률(侵占田宅律)로 논죄(論罪)한다.


2.호전 전택 【전택(田宅)】



모든 전택(田宅)에 관한 소송(訴訟)은 5년이 지나면 들어 주지 않는다. 훔쳐서 판 경우, 서로 소송하여 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 부모의 전택(田宅)을 혼자서 모두 차지한 경우, 병작(竝作)하다가 영구히 차지한 경우, 세들어 살다가 영구히 차지한 경우에는 연한(年限)[聽訟期限]을 두지 않는다. ○소장(訴狀)[告狀]을 내고서도 법정(法廷)[官廷]에 나와서 소송을 진행시키지 않은 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청송(聽訟)하지 않는다. 노비에 관한 소송의 경우도 같다.
○3년이 지난 진전(陳田)[묵혀둔 땅]은 다른 사람이 신고하여 경작하도록 허가한다. 간석지(海澤)는 10년을 기한으로 삼는다.


○임자가 없게 된 전지(田地)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 군역(軍役)을 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대신 군역(軍役)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전지(田地)를 주며 군역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전지(田地)가 적은 사람에게 넘겨 준다. 다른 곳에 이사한 사람이 5년 이내에 돌아오는 경우에는 그에게 전지(田地)를 돌려주되 현재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본래 전지(田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3분의 2만을 돌려준다.


3.매매기한

【매매한(買賣限)】

전지(田地)와 가사(家舍)의 매매(買賣)는 15일을 기한으로 하여 그 기한이 지나면 고치지 못하며, 모두 100일 안에 관(官)에 보고하여 증명문서(立案)를 받아야 한다. 노비(奴婢)의 매매도 같다. 우마(牛馬)의 경우는 5일을 기한으로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고치지 못한다.


노비(奴婢)를 매매(買賣)한 후 노비가 도망하였을 때는 2주년을 기한으로 하고 기한이 지나면 무를(還退) 수 없다.
○전지(田地)·가옥(家屋)의 매매는 비록 15일을 기한으로 하나 기한내(期限內)에 소장을 제출하였어도 30일이 지나도록 당사자(當事者)가 취송(就訟)하지 않으면 그 후에는 들어주지 않는다. 전지(田地)·가옥(家屋)·노비(奴婢)의 매매는 이에 해당하는 작지(作紙)를 납부하면 〈자세한 것은 형전(刑典)에 있다.〉 매매증명서(立案)를 작성하여 내준다.


○무릇 궁가(宮家)에서 전토(田土)를 구매(購買)할 때는 허실을 실지조사하여 사실이 명백하게 된 후에라야 매매를 허용한다. 먼저 임금에게 곧바로 보고하여 재가를 얻어서는 안된다. 내수사(內需司)에서 해당조(該當曹)에 일일이 보고하면 해당조에서 공문을 본도(本道)에 보내어 이를 조사하도록 한다. ○소송중의 노비(奴婢)·전토(田土)를 궁가에다 팔기를 원하는 자가 있어도 판결전에 매매할 수 없으며 현재의 점유자가 판결에서 소유자로 확정된 후에야 매매를 허락한다.  만일에 조사(소송)가 끝나지 않은 전토(田土)·노비(奴婢)를 미리 매입한 일이 있으면 해당 궁방(宮房)의 소임(所任) 및 내수사(內需司)의 관원은 모두 엄중히 조사, 처벌한다.




三.겸병방지;부익부 빈익빈-

1.겸병
1).사전(私田)을 혁파하여 겸병을 막고 백성의 생업을 후하게 하니-민심이 따르게 되며,2 사전(私田)을 혁파해서- 호강(豪强)들이 토지를 겸병(兼倂)할 뜻이 없어져-공사(公私)가 모두 넉넉해지고 상하(上下)가 서로 편안해 지고,3).호강(豪强)한 사람들이 겸병(兼幷)하여 화란(禍亂)이 극도에 달한다.4).세력이 강한 자는 겸병하되-그 이익은 독차지하면서도 관에서는 참여하지도 못하니, -참으로 오랑캐의 도[貊道]만도 못하고,

5).겸병(兼倂)하는 폐단이 이로써 없어지게 되었다.6).사방의 경계를 정하여, <땅을> 비밀히 점령하거나 겸병(兼倂)하는 폐단이 이로써 없어지게 됨되며,7).사전(私田)으로 되면서 겸병(兼倂)과 양탈(攘奪)이 자행되고,8). 부유한 자는 더욱 겸병(兼幷)하고, 가난한 자는 입추(立錐)의 여지도 없어져-가난한 자가 도망-군액(軍額)이 날로 줄어-작은 문제가 아니고,9). 겸병(兼幷)이 정치를 해치는 것이 심하고-겸병하는 자가 많아서-한전과 겸병의 선후를  건의한다.

10). 땅을 잇댄 이웃 전지를 겸병(兼倂)하려고 침탈(侵奪)하여 억지로 사들이니, 이들이 바로 미워하여 다스려야 할 자임이며,11).과전(科田)을 경기에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하고-함부로 침해하고 빼앗지 못하게 하였으니, 겸병(兼幷)이 근절되어-예의염치가 시행되고-국가의 용도가 넉넉해지며,12).문무음관들이-사방의 이웃을 겸병(兼倂)하여 넓은 들판에 좋은 전지를 차지하고,-농토와 주택을 많이 점유하니 -한결같이 장률(贓律)로 처리함을 건의한다.

2.가난한 자는 입추((立錐):송곳을 꼿을)의 땅도 없음.부익부 빈익빈

1).채주가 본전과 이자 외에도 오히려 독촉하여 더 받아들여서-송곳을 꽂을 땅도 없게 되니, 원컨대, 이것을 엄금하기를 바람며-무릇 경작할 만한 황무지를 부호가(富豪家)에서 널리 점령후-개간하지 않으니-다른 백성들에게 개간하도록 허가하여 주고, 이에 어긴 자는 엄하게 다스리게 하도록 건의하고,

2).부자는 전토가 천맥(阡陌)을 연하였으나 가난한 자는 송곳 꽂을 땅도 없으니,- 부잣집에 의탁하여 종이 되고 혹은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마을이 쓸쓸하며-수령들이 마음대로 탐혹(貪酷)하여 백성의 고혈(膏血)을 착취하니-중한 법보다는 먼저 사람을 골라-맡긴 뒤에 의심하는 것보다는 맡기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하며,3).백성의 토지를 억지로 빼앗아 입추(立錐)의 땅도 없게 하였고-욕심(貪慾)이 날로 성하여 재물을 늘리므로-죄(罪)의 괴수(魁首)이며,:4).부호한 자는 토지가 천맥(阡陌)을 연하고, 가난한 자는 송곳을 세울 땅도 없어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짐이 이때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며,정전법 시행하기를 건의한다.

5).토지를 겸병(兼幷)하는 무리들의 땅은 그 밭둑이 한없이 연이었고, 가난한 자들은 송곳 세울 정도의 땅도 없습니다-노는 땅에 백성에게 갈아먹기를 권고하여 가는 대로 세금을 받으면, 백성들은 즐겨 땅을 갈아서 땅 없는 백성도 업(業)을 갖게 될 것이며,6).군역의 보증연대 책임으로-백성들의 전답과 집이 이산한 족속의 징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마침내는 송곳 하나 세울 만한 땅도 없게 되어-수졸(水卒)을 미끼로 하여 백성들의 재산을 낚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7).겸병하는 폐단이 이루어져서 부자는 전지가 서로 잇닿아 있고 가난한 사람은 송곳 하나 세울 땅도 없으므로-어찌 크게 공변된 왕정(王政)의 도(道)이며- 임금은 의당 백성의 어려운 생활에 유념하여야 합니다.8).힘 없는 자는 송곳 꽂을 땅도 없게 될 것이니-3년을 묵힌 농지는 잠시 다른 사람이 경작하도록 했다가 - 본 주인이  다시 짓겠다고 하면 되찾아 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9).양근(楊根) 지방-조그마한 평지만 있으면 왕자들이 거의 다 점유-백성들은 송곳 꽂을 만한 곳도 없으므로,-폐단은 역시 샅샅이 살펴서 금지시켜야 하고,10).관직이 높고 세력이 있는 집은 전답이 동서 남북으로 연결되나-역(役)에 응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가난하고 미천한 백성은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으면서 온갖 침탈을 다 당하므로-균역의 필요성 건의한다.11).참판(參判) 이단석(李端錫)은 청백(淸白)하여서-죽고 나서는 송곳 하나 세울 땅도 없음을 알게 된다.

12).송곳을 꽂을 땅도 없어서 환곡(還穀)에다 목숨을 걸고 있는 부류들은-다른 것으로 대신 받아들인다는 영을 반포하는 것으로 미리 구제함이 낫지 않겠다고 하며,13).후주(厚州)는-개간할 수 있는 땅은 송곳 꽂을 만한 곳도 없는데-경계를 한정하는 것은 들어오게 하고자 하면서 문을 닫아 거는 것으로서, 토지 측량으로 소유를 정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합한 지역도 있음을 알수 있다.

위의 토지 과다 점뮤를 방지하기 위한 중국에서 시행한
四.토지소유제한법(井田法-均田法-限田法)등을 살펴보면

1.정전법(井田法).
정전(井田)은 삼대(三代)의 성왕(聖王)이 호강한 자로 하여금 겸병하지 못하고 탐포한 자로 하여금 많이 취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황해도는 감사(監司)와 조정의 의논이 할 수 없다고 하므로 그 폐해를 헤아려서 정지한다.


2).균전법(均田法)

1).균전은 지금 시행할 수 없는 형편이며-호부(豪富)한 자들은 그 집에다 농막들을 지어-도망치는 자들이- 모여드는 것을-금하게 되면 토지를 겸병(兼幷)하는 폐를 조금은 막을 수가 있을 것이며- 백성도 고루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2).부자는 그 땅이 한량없이 연해 있고 가난한 자는 송곳을 세울 곳도 없으므로-정전법 보다는 균전법(均田法)을 시행하면 백성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것을 건의하나-시행은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며,3).부호들이 1등답등 전국의 전결이 모두 최하등급으로 평가한  실정이다.-우선 백성들에게 거두어서 나라의 경비를 풍족하게 하려는 데에 마음을 쓰고 있으니,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를 두는 것이 낫다.’는 말이 참으로 옳다.-인구가 적으면서 토지가 많아야만 균전법을 쓸 수 있는데, 인구가 지금과 같이 많은 때는 일찍이 없었으니, 설사 균전법이 있다 하더라도 형편상 시행할 수 없다고 한다.



3.한전법(限田法);토지소유제한법
1).한전(限田)·균전(均田)의 제도를 마하고:2).한대(漢代)의 한전(限田)·명전(名田)과 당대(唐代)의 조(租)·용(庸)·조(調)의 법은 비록 삼대(三代)에는 미치지 못하나,- 각기 그 시대의 사정에 알맞게 제정한 것으로-貢法은 3등급을 실측한 후 시행하지 않으면-부자는 더욱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고,-비옥한 전토는 거의가 부강(富强)한 사람들것이되고-, 척박한 전토는 거의가 모두 빈한한 사람들 것이므로- 좋은 땅에 10두를 징수하는 것은 너무 경하고-, 척박한 땅에 10두를 징수하는 것은 너무 중하므로-그 폐단이 다시 전과 같을 것이며,:

3).호강(豪强)한 자들이 함부로 적채(積債)를 징수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 경작하는 토지를 모두 다 거실(巨室)에 바치므로 백성들은 송곳을 세울 만한 땅도 없는데 거실(巨室)은 곡식을 쌓은 것이 관부(官府)보다 갑절이나 되므로-한전(限田)의 법과 사채 징수 제한법으로-전지(田地)나 재물을 빼앗는 자가 있으면 강도(强盜)에 의거해 논단(論斷)하여 방지함을 건의 한다.:

4).겸병(兼幷)이 정치를 해치는 것이 심한데도, 지금 겸병하는 자가 많습니다라며-한전이나 겸병을 선후로 시행하는 각각의 견해가 분분하며,5).정전(井田)·봉건(封建)과-균전(均田)중-한전법(限田法)을 세워 과도하게 겸병(兼幷)하는 사람이 있으면 억제함이 가할 듯하고- 가난한 백성이 어떻게 10결의 땅도 구득할 할 수가 없는데 어찌 한전법을 시행 할 수가 있겠는지..:6).한전법(限田法)을 행한다면, 가난한 백성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나-팔도가 다 사대부의 땅이 많을 것이므로-,소민(小民)이 매우 불쌍하다:7).부민의 겸병하는 폐단을 구제하고자 한다면, 한전법(限田法)을 시행가장 좋다고 건의하자-임금이 우악한 비답을 내린다:

8).먼저 양전(量田)을 하여 전부(田賦)를 비척(肥瘠)에 따라 균일하게 하여 세수(稅收)를 덜어준다면, -유식(遊食)하던 민생들이 차차로 밭 이랑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니 -임금은.그대의 말이 진실로 옳다고 한다.:9).토지를 30결을 기준으로 한정하는 그 말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니나, -시행할 방책없이-갑자기 제한하는 명부터 내린다면 도리어 소란만 초래할 염려가 되며,:

10).병작을 고르게 함은 좋은 제도이나-주자(朱子)와 같이 재주와 식견이 뛰어났던 사람도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데에 -늘상 신중하게 처리하면서 하루아침에 즉시 고쳐야 된다고 말한 적이 일찍이 없었다고 한다:

11).限田제도에 대한 일은 말인즉 좋으나 형세상 용이하게 논의하기가 어렵고-법을 시행한 기간은 중국도 2백 년에 불과하고,-문무관(文武官) 3천여 명을 제외하고 사람마다 1결(結)씩만 나누어주어도-우리나라는 6백 63만 6천여 결의 부족이 하게 되는 것이 문제임을 임금이 지적한다:12).금병방지법을 시행했으나 얼마안되어 금방 토지 겸병자들이 차지하고 말았으므로-적임자를 쓰야하며,-언제나 새로운 제도에는 빈정대며 훼방을 놓는 만큼 어렵고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라고 한다.

이상으로서 조선왕조의 전기간 동안 토지제도의 과다한 소유인  겸병을 중심으로 그 부작용인 부익부 빈익부를 초래하여서 가난한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워지고,가진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공직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어  국고가 비어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부호와 호강한자 공직자들의 과다한 토지소유를 제한하기 위해 토지의 소유를 제한하는 법이 중국 고대로부터 정전법에서 이후에 균전법으로 한전법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조선왕조 초기에도 고려때 문란한 토지제도을 개혁하였다.그러나 그후에 다시 과다한 토지농지의 소유화(겸병)이 확대되어 가난한 백성들의 삶이 황폐화 되고 전국의 땅이 다 3등급 땅이라고 속여서 세금을 적게내는 현상도 생길 정도로 조세정의가 사라질 정도의 불공평함과 불합리한 시대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정법(井田法)과 균전법(均田法)과 한전법(限田法)의 理想은 어느 시대나 다 훌륭한 것으로 받아들여 졌지만...

이미 토지를 많이 소유한 자들의 땅을 빼앗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음도 알 수 있었고,실제 균전제를 통해서 시행을 해도 결국은 없는 사람의 땅은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현상도 알 수 있었다.특히 한전법도 중국에서는 200년 정도 밖에 시행되지 않았다.그래서 중국과 다르게 땅이 평평하지도 못하고 인구에 비해 땅이 넓지도 못하여 골고루 나누어 준다는 균전법도 시행되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는 조선왕조의 초기부터 경국대전을 통해서 왕족들과 공직자 및 일반 백성들의 주택의 규묘(대지의 크기)를 규정해 놓았기에 호화 사치로운 주택건축으로 인해 아파트 투기와 같은 일은 일어 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오늘의 우리들의 현실은 조선왕조보다 인구가 5배에서 10수배 까지 증가한 지금은 더욱 땅을 골고루 나누기는 불가능하고,토지소유 상한제는 합리적이지만,가진자의 땅을 뺏앗을 수는 없고,다만,조세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조선왕조나 지금이나  부작용이 적은 법이론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주택(아파트)은 일반 소비재와 같은 상품은 아니다.특히 대지는 한없이 만들어 지고 없애고 몇사람이나, 몇%의 소수가 다 싹쓸이 할, 자유롭게 시장에서 얼마든지 매점매석할  정도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소비품은 아닐것이므로,한사람이나 소수들의 주택의 과다한 소유는 제한할 필요와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 같다.특히 투기목적이나 폭리 목적으로 필요이상의 매점매석은 철저하게 제제를 가해야 할 것이다.
조선왕조의 토지의 과다한 소유는 염치가 없는 부도덕한 이기심에서 사리 사욕이 과하여 발생한 것임을 실록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오늘날도 아파트의 필요이상의 소유와 토지의 과다한 소유도,불노소득,투기목적에서 생긴 것이 대부분임을 이나라의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투기는 형법에 정해진 범죄인 도박도 투기이고,경마도 투기이지만...경마는 국가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투기이지만....

부동산 투기나 아파트 투기를 자유시장의 원리에만 방치한다는 것은 국민경제와 공공복리와 심지어는 IMF등 간섭등으로 국가안보까지 흔들리는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할 문제이였으므로,이나라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는 나라를 망치는 몹쓸병이라고 개탄하므로,민의나 여론만이 아니라,헌법에서 정해진 국가안보,공공복리 질서유지를 위해,국민경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국민들이 생활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재산권의 행사를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제한하도록 규정한 헌법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투기와 폭리를 위한 매점매석과 같은 과다한, 불노소득으로 졸부가 되는 는 아파트나 주택의 투기와 필요이상의 과다한 토지의 투기와 소유에 대해서는 조세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빼앗을 수는 없지만...국민경제.공공복리를 위해.이익을 얻는 만큼 상응한 세금을 부과하여 철저히 징수하지 않으면 이나라에는 국민을 위한 헌법의 정신에 맞는 법은 없는 것이 아닌지...


예를들어,새 승용차를 바꿀 여력이 없어서,팔면 2만원도 주지 않는 15년된 승용차의 소유자는 1년에 15만원전후의 세금을 내는데,1억 2억 3억 되는 아파트 소유자의 재산세는 15만원 20만원도 안 내었다면,이게 조세정의나 형평이 실현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이런 엉터리 법을 만들어서 자유시장경제니 하는 말을 한다면...

이런 엉타리 법을 만든 무능력자들을 뽑았거나 역할을 맏긴자는 책임을 져햐 할 것이 아닌지...그리고 아파트의 재산세를 보유한 재산의 실제 금액에 맞게 과세하면,조세저항이 어떻니하면 가진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면,헌법은 어디에 쓰면,법률은 헌법과 동떨어지게 만들어도 되는 것이며,정당하고 합리적인 세금을 가진만큼 돈을 번 만큼 국민경제를 위해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가진 만큼 번 만큼 많이 내라고 하는데,못내겠다면,그래서 못 올리고 못받는다면,,,올린 법안도 가진자들이 깎아버려도 된다면, 이나라의 헌법은 국법은 공권력은 어디에 쓰는 장식품인가...


투기용 부동산이나 재산으로 졸부가 되도록 방치하는 입법가 공직자들의 언행과 역할은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와 매점매석과 가격폭등을 조장하는 언행이외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가끔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아파트 투기를 막을려면,큰 평수의 아파트를 충분하게 공급해라고 주문한다.그러면 6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를  누가 사게 되겠는지...그런 아파트를 1채만 사겠는지...5만명 10만명 50만명의 부자들이 새로 짓는 중대형 아파트 마다,한 사람이 여러채씩 ,심지어는 투기지역에 몇채씩 사재기 하여 호의호식하며 10억 20억을 벌어서 세금은 몇천만원만 내게하는 조세법뿐이라면...누가 이짓을 안하겠는지...이런 법 밖에 못 만드는 공직자들은 퇴출시켜야 하지 않겠는지...


충분하게 아파트를 공급하라는 주문은 모든 국민들에게 언제나 타당한 것만은 아닐것이다...누구를 졸부로 만들어 주기 위해 아파트를 또 지어서 그들에게 불노소득으로 벼락부자가 되게 해주어야 하는지...그리고 폭등한 아파트을 구입하기 위해 노예같은 생활을 십년도 넘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이게 실질적으로는 현대판 주종관계의 노예제도의 부활이 아니고 무엇이겠는지...이게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 복지 선진국으로 가자는 이나라의 헌법의 정신이고 ,이상이고,이나라 다수의 주인들의 뜻이라면 말이나 되는 것인지...


또 하나는 신문이나 언론등에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발표하는걸 보고 들으면,각각이다.정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아니 헷갈린다.중대형 아파트를 풍족하게  지어서 분양을 해야 한다거나,세금을 너무 많이 매기면 조세저항을 우려한다는 견해를 들으면 일리가 없지도 않을 것도 같고,서민들을 위해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투기를 막기 위한 불로소득을 왕창 매겨서 투기를 근절시켜라는 견해도 일리가 있을 것 같다.그리고 경제를 위해 자유시장의 수요공급의 원리에 맞게 국가는 부동산 시장에서 일체 손을 떼라는 말도 일리가 있을 것 같다.그것도 큼직한 감투나 전문가의 명함을 걸고 하는 말인경우는 더 더욱 믿어야 할 것도 같은데 헷갈리게 만든다.


그런데 문제는 정답은 어느것이냐 하는 것이다.큰 평수에 살고있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올리는 것을 반대하고,큰평수에 투기하여 졸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큰 평수를 많이 지어야 된다고 할 것 같고,아파트 건축이나 매매로 차익이나 이익을 노리는 건축업자나 투기꾼들의 견해는 아파트 사고 팔고 하는데 얼마에 지어 얼마에 팔든 간섭을 일체 하지 말아라고 할 것 같은데.. 문외한인 일반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헷갈리는 것은,국회의원이나 정치가나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나.지방차지단체장이나 의원이나,공직자로서,큰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있거나,부동산을 과도하게 많이가지고 있으면서 투기와 불로소득을 목적을 소유하고 있다면...이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겠는지...과연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여 국민을 위해 이상적인 합리적인 공평한 입법을,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다고 믿을 수가 있겠는지...참으로 누구말이 옪은지 국민들은 헷갈린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전문가나 국민의 대표로서 한마디 말씀을 해 주시거 입법을 할때에는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게,먼저 자신의 성함과 직책(전문성)옆에 현재 부동산이 몇평이며 총 싯가가 얼마이며,투기지역에는 아파트나 땅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다고,세금은 총 얼마를 낸다고 일단 적어주신 후에 부동산 입법을 하시던지 부동산의 아파트의 세금이 많다든지 적다든지 전문가로서 한 말씀들을 당당하게 해주신다면,4,800만이 덜 헷갈리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은지...


조선왕조에서는 상피라는 제도가 있었다.특히 고급공무원 시험 출제위원이나 채점위원 및 재판에 관여하는 공직자들은 이해관계가 있으면,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그만큼 우리 조상들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불합리한 정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국대전에도 규정을 해 놓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620년이 지난 오늘의  이나라에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기업이나,자신이 투자(투기)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자신에게 관계되는 법안이라도, 300명의 대표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들이 모여서 자신들에게 불리해도 국민들을 위해 법률을  만들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규정도 없는데..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무조건 공익을 위해 철처하게 입법을 할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인지...행정입법이나 행정을 하는 분야도 마찬가지다.다만,사법부만은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불합리성과 정실과 감정을 배제할 수가 있지만,전관예우라는 면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 않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나라의  2.8%가 이나라의 땅의 51.5%(반 넘게) 소유하고,많이 가진 자들을 위해 큰 평수의 아파트를 그들이 원하는 만큼 언제까지나 한없이  지을 수도 없고,지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동시에 한 사람이 평생에 아파트를 2채 이상 분양 받게 해서도 안된다.그것도 특히 투기지역인 경우라는 더 더욱 철저해야 할 것이 아닌지...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을 한도 없이 전매할 수 있게 한 법도 부동산 투기열풍에 기름을 솟아 부은 거와 뭐가 다른지...돈되는 투기가능한 지역의 아파트나 주택이나 토지를 과다하게 소유한 사람에게는 지극히 적은 인건비만 건지고, 나머지 불노소득 투기 소득은 국가에서 환수하여 내 집도 없고,아파트 없는 사람들이 살수 있게 지원해 주고,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소,교육시설이나,직업교육 연수프로그램에 투자하여 국가 경쟁력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 열배나 더 바람직 한 방법이 아니겠는지...

그리고 나라를 망치는 행위라면서,처벌은 솜방망이라면,이게 법인지,솜방망인지...이런것을 법이라고 계속 만들어 낸다면,법이 무엇인지 잘 알고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는지...아니면 팔이 안으로 자구만 굽는 법만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팔이 안으로 굽는 법을 4,800만을 위한 법이라고 만들어 낸다면 과연 ,이나라는 어디로 가겠는지...국회입법이나 행정입법이나 지자체 입법이 잘못 만들어지면,국력은 물론이고,4,800만과 이나라 지자체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 진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라를 망치는 행위보다 더 엄격한 법이 어디 있겠는지...이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면,솜방방이 세금이라면,나라 망치는 일이 언제 없지 질른지...이걸 법이라고 세금이라고 만들고 거두고 않았다면,,,초등학생도 웃을 일이 아닌지...
부디 나라의 대표님들이나 정치가님들이나 공직자님들은 생선가게의 고양이와 같은 입법이나 행정이나 사법을 하지 않으시기를 이나라 주인들은 학수고대 하고 있으며,이미 적지 않은 대표나 정치가나 공직자님들이 고양이 짓을 많이 했기에 4,800백만의 대다수의 주인들은 의심을 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일초라도 잊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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