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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중심판례 대판 1967. 10.12 대판 196. 3. 8. 자세히는 곽윤직,물권법 민법강의2, 박영사, 395면: 1989 특수지상권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등기와 같은 공시방법은 요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묘제양식은 봉분이 있어 자연스럽게 인식할수 있다. 판례도 < 암장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고 분묘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수 없다>고 본다. 장군석이나 다른 표식이 있다하더라도 봉분이라는 형태와 시신이 없는 것은 분묘라 할것이 아님. 자료제공: http://caf…
김성수 2013-06-21 10:40:12안녕하세요.. 예전에 교수님 강의를 들은 학생입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은 어떠신지.. 다름이 아니라.. 책을 읽다가 의문이 생겨서.. 분묘기지권의 공시방법에 관해서.. 분묘기지권을 인정 받으려면 시신과 봉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평장과 암장은 불인정 한다고 되어있지요. 봉분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것은 공시의 방법으로서 타인에게 이곳에 분묘가 존재 한다는것을 알리는것으로 이해 되는데,그렇다면 봉분이 없이 평장으로 시신을 안치하고 비(비목,비석등)를 설치하면 분묘기지권을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즉 공시의 방법으로서 봉분이 …
남미 2013-06-21 10:40:04남미학생 반갑군 더운날씨에 방학을 보람되게 보내고 있군... 젊은날 먼 훗날을 위해 남보다 더 보람된 시간을 보내고 계획을 해서 자신의 내적 능력을 국제 경쟁력있게 창출하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기 바라네. 그간 바빠서 자네에게 답변을 보내지 못했다네. 분묘기지권의 공시방법에 관해서 강의시간에"분묘기지권을 인정 받으려면 시신과 봉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평장과 암장은 불인정 한다고 소개 한것"으로 기억한다네. 봉분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것은 공시의 방법으로서 타인에게 이곳에 분묘가 존재 한다는것을 알리는…
김재문 2013-06-21 10:39:53안녕 하세요...법학과 2학년 김우정이라는 학생입니다... 물권법 시간에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자문을 얻을려구 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소유인 토지에 아름울 알 수 없는 사람의 묘지가 두개 정도 있어서 저희 아버님의 경우 알림장을 통보 하려구 하는데... 그래도 그 상대방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의 빠른 답장을 부탁 드립니다..
김우정 2013-06-17 13:52:48김우정군 보게나 자네 아버님의 소유인 토지에 이름울 알 수 없는 사람의 묘지가 두개 정도 있어서 자네 아버님의 경우 알림장을 통보 하려구 하는데... 그래도 그 상대방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기에 간단히 몇자 적어보네. 첫째 정당하게 분묘가 설치되어 봉분이 있는 동안은 판례상 분묘기지권으로 인정되어 함부로 남의 묘지를 훼손하면 형사처벌및 분묘기지권의 침해행위가 된다네.이런 분묘기지권이 존재하느냐 않느냐는 민사상의 문제이므로 분묘소유자와 권리문제로 법원에 가서 타투고 ,법원의 판결을 …
김재문 2013-06-17 13:52:17안녕 하세요...법학과 2학년 김우정이라는 학생입니다... 물권법 시간에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자문을 얻을려구 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소유인 토지에 아룸울 알 수 없는 사람의 묘지가 두개 정도 있어서 저희 아버님의 경우 알림장을 통보 하려구 하는데... 그래도 그 상대방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어떻게 해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의 빠른 답장을 부탁 드립니다..
김우정 2013-06-17 13:51:53